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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폴란드 방어 강조 - 나토의 집단적 자위권 의무로 방어

2022-03-27  카테고리:우크라이나

바이든, 폴란드 방어 강조  -  나토의 집단적 자위권 의무로 방어

Photo by Estonian Foreign Ministry (licensed under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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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지켜지는 폴란드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폴란드에서 두다 대통령을 만나 나토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폴란드의 방위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를 신성한 의무라고 본다.신뢰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애초 북대서양조약 5조는 나토 회원국의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회원국의 생명선이 되는 조문이다.이제 와서 정상회담에서 약속할 얘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바로 성명을 내지 말았어야 했나.

북대서양조약 제5조  

 체약국은 유럽 또는 북아메리카의 1 또는 2 이상의 체약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체약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한다.따라서 체약국은 그러한 무력공격이 행해진 때에는 각 체약국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북대서양지역의 안전을 회복 및 유지하기 위하여 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병력의 사용을 포함한다.)을 개별적으로 및 다른 체약국과 공동으로 즉시 취함으로써 그 공격을 받은 체약국을 원조하는 것에 동의한다.
상기 무력공격 및 그 결과로 취한 모든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그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을 회복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늦은 감이 있는 제5조 확인

이에 따라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이것이 나토가 막강한 군사동맹이라는 이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다음은 발트 3국, 폴란드라고 했지만, 우선 선을 그어야 할 것은 이 5조의 선언이었을 것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회원국들이 국방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방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으나 6월에는 요하네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5조 지지를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