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歴史|日韓関係|国際関係|<br>自虐史観から脱却して世界を見る | 정치 | 역사 | 한일관계 | 국제관계 |
자학사관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다
皇紀2,684年

Home
Japanese English Korean


우크라이나 헌법상 나토, EU 가입 의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2022-03-30  카테고리: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헌법상 나토, EU 가입 의무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Photo by tOrange.biz (licensed under CC BY 4.0)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にほんブログ村 政治ブログ 国際政治・外交へ 国際政治・外交ランキング

폴로셴코 대통령 시절의 헌법 개정

터키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정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새로운 안보 틀 구축을 전제로 중립화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ylow #NATO 회원국들이 합동회의에 참석 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러시아 대표단장 블라디미르 메진스키는 말했다.

또 하나 어려운 문제는 우크라이나 헌법이다.2019년 2월 우크라이나는 헌법을 개정했으며 아래 조문을 수정 가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102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대표로 행동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주권, 우크라이나 영토보전, 우크라이나 헌법 준수, 인권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증인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에의 우크라이나의 완전가입 를 향한 국가의 전략적 코스의 실시를 보증해야 한다.

NATO EU 가입이 국시가 된 헌법

즉 나토와 EU 가입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책무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중립화를 이 헌법 안에서 확약한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헌법위반 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혹은 그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이외에도 의무를 규정

제85조에서는 외교상 유럽연합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멤버십 획득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코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6조에서는 우크라이나 장관 및 내각의 책무로서 EU, NATO 가입을 위한 전략적 코스의 실시를 정하고 있다.

이것들은 102조의 수정과 같이 행해지고 있다.

즉 대통령뿐 아니라 외교상 내각에서도 가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중립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156조에 의원 3분의 2의 가결, 국민투표 실시가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