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하쓰카 명박 씨가 1991년 야나이 슌지의 야나이 답변에 대해 질문을 했고, 아베 전 총리가 답변을 했습니다.
야나이 답변에 대한 질문
[2018년 11월 9일 질문자 : 초록명박]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한 수용을 묻는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노 외무대신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국교 수립 이래 양국의 법적 기반이 돼 왔다.오늘 판결은 법적 기반을 남측이 일방적이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정부는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입장은 국회 심의 중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우에다 고이치로 의원의 질문에 야나이 슌지 당시 조약국장이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 간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 행사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8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2조 1항에서는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제3항에서는 이른바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양국 국민 간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른바 개인의 재산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하여, 이하 질문합니다.
이번 아베 총리와 고노 외상의 발언은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답변을 바꾸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니면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답변
[2018년 11월 20일 응답자: 아베 신조]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간에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1948년 조약 제27호.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1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조 3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지적하신 1991년 8월 27일 및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일본 및 한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국제법상 개념인 외교적 보호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며, 또한 한국 사이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이 각각 체약국 내에서 적용됨으로써 한쪽 체약국의 청구권에 기초한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견해는 일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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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는 야나이 답변의 해석은 개인의 재산권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국가 간에는 국제법상 외교보호권권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청구권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남기되 국가 간 청구는 외교보호를 받지 않는다.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