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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d to work와 forced labor의 의미 차이를 한국은 이해하고 있었다.아직도 시치미 떼는

2020-06-22  카테고리:징용공문제

forced to work와 forced labor의 의미 차이를 한국은 이해하고 있었다.아직도 시치미 떼는

Photo by Jordy Meow (licensed under CC B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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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서 일본은 forced to work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강제징용을 일본이 인정했다는 것이 한국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forced to work 와 forced labor 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에는 제1조에 일체의 형식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영문은 forced or compulsory labour로 표현됩니다.다음으로 제2조 2항에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전쟁이나 지진, 홍수, 기근 등을 예시한 '긴급한 경우'에 강요되는 노무를 들 수 있습니다.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즉, 일본은 이것을 알고 있고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유네스코 등재 전인 6월 21일에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측이 forced labor를 사용한 초안을 가져왔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forced to work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에 있어서 그 표현에 따라 한국측도 동의한 것입니다.

즉, 한국 외무장관 측도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유네스코에서의 합의는 군함도에서 일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강제징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현재 정부는 역사는 고사하고 과거의 회의록이나 경위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forced to work를 말한 것은 한국측을 배려해서 내놓은 것입니다.합의 막바지에 한국이 갑자기 반대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이후 자료관 설치를 위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발적인 노동자였던 기록이나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