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ced to work와 forced labor의 의미 차이를 한국은 이해하고 있었다.아직도 시치미 떼는
2020-06-22
카테고리:징용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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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 때문에 또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있어서 일본은 forced to work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강제징용을 일본이 인정했다는 것이 한국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forced to work 와 forced labor 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협약에는 제1조에 일체의 형식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영문은 forced or compulsory labour로 표현됩니다.다음으로 제2조 2항에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전쟁이나 지진, 홍수, 기근 등을 예시한 '긴급한 경우'에 강요되는 노무를 들 수 있습니다.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즉, 일본은 이것을 알고 있고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유네스코 등재 전인 6월 21일에 열린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측이 forced labor를 사용한 초안을 가져왔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forced to work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유네스코 유산 등재에 있어서 그 표현에 따라 한국측도 동의한 것입니다.
즉, 한국 외무장관 측도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유네스코에서의 합의는 군함도에서 일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지만 강제징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현재 정부는 역사는 고사하고 과거의 회의록이나 경위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forced to work를 말한 것은 한국측을 배려해서 내놓은 것입니다.합의 막바지에 한국이 갑자기 반대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이후 자료관 설치를 위해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발적인 노동자였던 기록이나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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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보호권 발동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징용공 - 문제의 핵심 부분을 새 정부는 밝힐 것인가?
정부에 외교보호권 발동을 요구한다
불법행위의 인정근거란
가장 핵심적이고 모호한 부분
이 판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한국내 문제를 일본은 해결하지 않는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 원고 측이 4일외교보호권 발동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범위 내의 문제냐, 범위 밖의 문제냐 하는 부분이 원래 문제의 쟁점이기 때문이다.
외교보호권 포기란 분쟁 상대국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원고 측 정부가 외교적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즉 나라는 노터치라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징용공 재판 판결문에서 제시한 범위 밖이라는 근거는 일제 강점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식민지 불법행위설(당시 그러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나 징용 자체가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것(Forced labor인가 Forced to work인가의 문제)이라는 점을 내포해 청구권협정에 따라서는 미해결 문제로 삼았다.그러나 이는 이미 결론이 났다.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에 의한 합법적 징용으로서의 'forced to work'임을 군함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시 한국측은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징용공 판결 대법원이 낸 판결문의 대전제이자 핵심 부분이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대법원은 스스로 내린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근거도 일절 제시하지 않았으며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에서의 손해는 소멸시효가 없다 라는 국제법 전제를 인용해 판결했다.
독일에서 101세 남성이 금고 5년을 선고받은 건에 대해 한국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듯하다.
외교보호권의 범위 내인지, 범위 밖인지에 대한 판단은 징용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노무현 정부에서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협정 범위 내의 문제로서 한국 정부가 배상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 논해도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입법 행정 사법의 문제다.국제간 조약이나 협정은 그 나라의 국내 문제에 의해 일절 영향을 받지 않는 는 상식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다.국내 문제 해결에 있어 윤석열대통령은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일본의 사죄를 어디까지나 요구하는 한국측 -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감언에 기시다 정권은 속아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도쿄에서 논의된 징용공 배상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후나고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문제 해결에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서 국장은 후나코시 국장에게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징용 피해자에게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우선 변제하면 그에 따른 일본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기사 요약인데 아무래도 한국 측은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한국 정부가 하고 대신 일본 정부가 다시 사죄의 말을 함으로써 손뼉을 치자고 하는 것 같다.나라마다 행위의 의미는 다르지만 일본과 한국의 사과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 같다.
일본의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역시 1965년 협정으로 해결됐으며 이후에도 사사건건 사과를 거듭해 왔다.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많다.반면 한국은 돈도 대화도 한국 정부가 다 하는데 왜 일본은 그렇게 고집이 센가, 일본은 마지막으로 사과의 말을 하면 좋을 텐데. 하고 뭐 이런 상태다.
이는 양국의 사과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감각적 차이를 느끼는 것 외에 실제 문제는 그 전제로 근본적 착오가 숨어 있다.그것은 한국이 일절 이 건에 대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서로의 양보론을 검토하기 전에 한국이 양보를 했는지 단순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하는 일은 국내 문제로서 당연히 우리 정부가 처리해야 할 의무를 이제야 이행하려는 것일 뿐이다.노무현 정부에서는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협정의 범위 내로 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이를 문재인정권이 일절 하지 않고 무시하고 정권교체 후 윤 정권에서 겨우 수정이 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그리고 단순한 전례가 있는 정부의 처리에 불과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개인청구권의 문제·야나이 답변의 해석 - 개인의 청구권과 외교보호권의 개념 국회에서 하쓰카 명박 씨가 1991년 야나이 슌지의 야나이 답변에 대해 질문을 했고, 아베 전 총리가 답변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질문자 : 초록명박]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한 수용을 묻는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노 외무대신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국교 수립 이래 양국의 법적 기반이 돼 왔다.오늘 판결은 법적 기반을 남측이 일방적이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정부는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입장은 국회 심의 중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우에다 고이치로 의원의 질문에 야나이 슌지 당시 조약국장이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 간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 행사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8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2조 1항에서는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제3항에서는 이른바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양국 국민 간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른바 개인의 재산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하여, 이하 질문합니다.
이번 아베 총리와 고노 외상의 발언은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답변을 바꾸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니면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응답자: 아베 신조]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간에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1948년 조약 제27호.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1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조 3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지적하신 1991년 8월 27일 및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일본 및 한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국제법상 개념인 외교적 보호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며, 또한 한국 사이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이 각각 체약국 내에서 적용됨으로써 한쪽 체약국의 청구권에 기초한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견해는 일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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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는 야나이 답변의 해석은 개인의 재산권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국가 간에는 국제법상 외교보호권권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청구권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남기되 국가 간 청구는 외교보호를 받지 않는다.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