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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보호권 발동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징용공 - 문제의 핵심 부분을 새 정부는 밝힐 것인가?

2022-07-06  카테고리:징용공문제

외교보호권 발동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징용공 - 문제의 핵심 부분을 새 정부는 밝힐 것인가?

Photo by Remi Cormier (licensed under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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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외교보호권 발동 촉구

징용공 문제에 대해 원고 측이 4일외교보호권 발동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범위 내의 문제냐, 범위 밖의 문제냐 하는 부분이 원래 문제의 쟁점이기 때문이다.

외교보호권 포기란 분쟁 상대국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원고 측 정부가 외교적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즉 나라는 노터치라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인정근거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징용공 재판 판결문에서 제시한 범위 밖이라는 근거는 일제 강점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식민지 불법행위설(당시 그러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나 징용 자체가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것(Forced labor인가 Forced to work인가의 문제)이라는 점을 내포해 청구권협정에 따라서는 미해결 문제로 삼았다.그러나 이는 이미 결론이 났다.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에 의한 합법적 징용으로서의 'forced to work'임을 군함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시 한국측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이고 모호한 부분

이것이 징용공 판결 대법원이 낸 판결문의 대전제이자 핵심 부분이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대법원은 스스로 내린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근거도 일절 제시하지 않았으며 #ylow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에서의 손해는 소멸시효가 없다 라는 국제법 전제를 인용해 판결했다.

독일에서 101세 남성이 금고 5년을 선고받은 건에 대해 한국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듯하다.

이 판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외교보호권의 범위 내인지, 범위 밖인지에 대한 판단은 징용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gren #노무현 정부에서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협정 범위 내의 문제로서 한국 정부가 배상을 했다 #/gren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한국내 문제를 일본은 해결하지 않는다

이는 어디까지 논해도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입법 행정 사법의 문제다.국제간 조약이나 협정은 그 나라의 국내 문제에 의해 일절 영향을 받지 않는 는 상식으로서 알아야 할 것이다.국내 문제 해결에 있어 윤석열대통령은 일본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