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문제에 대해 원고 측이 4일외교보호권 발동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범위 내의 문제냐, 범위 밖의 문제냐 하는 부분이 원래 문제의 쟁점이기 때문이다.
외교보호권 포기란 분쟁 상대국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원고 측 정부가 외교적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을 뜻한다.즉 나라는 노터치라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인정근거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징용공 재판 판결문에서 제시한 범위 밖이라는 근거는 일제 강점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식민지 불법행위설(당시 그러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이나 징용 자체가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것(Forced labor인가 Forced to work인가의 문제)이라는 점을 내포해 청구권협정에 따라서는 미해결 문제로 삼았다.그러나 이는 이미 결론이 났다.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에 의한 합법적 징용으로서의 'forced to work'임을 군함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시 한국측은 이미 인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이고 모호한 부분
이것이 징용공 판결 대법원이 낸 판결문의 대전제이자 핵심 부분이자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대법원은 스스로 내린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았고 근거도 일절 제시하지 않았으며 #ylow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에서의 손해는 소멸시효가 없다 라는 국제법 전제를 인용해 판결했다.
독일에서 101세 남성이 금고 5년을 선고받은 건에 대해 한국에서는 크게 기뻐하는 듯하다.
이 판단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외교보호권의 범위 내인지, 범위 밖인지에 대한 판단은 징용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gren #노무현 정부에서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협정 범위 내의 문제로서 한국 정부가 배상을 했다 #/gren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읽고 싶다
전후 배상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보상이 포함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일본은 노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시간벌기라고 하지만 반대겠지.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에 대한 전후 보상을 여러 번 했잖아요.지금의 정부가 도망치고 있을 뿐 일본에 화살을 돌리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다.
2005년 당시 위안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은 정부 주도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끝났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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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57권 중 5권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단체가 200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재판이었다.
이로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70년대 보상 이후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 취했던 일본의 배상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일종의 2라운드다.
당시 정부는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항소했다.그러나 2004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협의해 문서 공개를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개가 확정됐다.
2005년 1월 청구권협정 관련 문건이 공개되자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비해 1975년 정부가 지급한 피해자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여론이 비등했다.박정희 정부는 19751977년 보수 당시 3억달러 중 90%를 경제개발 등에 투입했고 10%만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103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동원 희생자 중 고작 8,552명만이 이익을 봤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1) 법적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2) 지원 규모는 국민적 타협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3) 국가는 여유 차원의 보상 지원을 하는 것(4)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조직된 기구가 민관공동위원회이다.양삼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민간위원 10명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차관 3억달러는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다.
(3)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자금의 상당량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한국 정부는 1961년 6차 회담에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2000만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 3억6000만달러를 산정한 것).
(4)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계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해서 계속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