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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능한 양당제는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 야당은 집권정당이 되지 않는다
악몽으로 표현된 민주당 정권
야당에 얼마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양대 정당제의 본연의 모습이란
공화당적 정책과 민주당적 정책
정권 담당 능력이 있는 양대 정당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실현 가능한 양대 정당제를 생각할 경우,당장 언론은 자민당에 맞설 야당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전 민주당 정권 때의 아픈 경험에서 그 얘기에 일본인들은 끙끙 앓고 있다.아베 전 총리는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그 뒤 산산조각이 나고 공중분해됐는데, 들로 내려가면 패싸움을 일으키고 산산조각이 나는 놀라운 정당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은 일정 시기라도 기대하고 국정을 맡긴 것에 깜짝 놀라 반성한 것이다.그렇다면 현재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야당은 최고 5% 정도의 지지율밖에 없다 . (참고:여론조사|닛폰TV)
이런 야당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이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정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당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활동 내용은 주간지 기자들과 아무런 변함없는 질문을 반복하며 국회를 정체시키는 데 시종할 뿐이다.
일본에서의 양대 정당제는 과연 가능할까.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일 것이다.그러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그곳이 아니라 집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 자민당 이외에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면 야당은 언제 자랄까.금년으로 전후 77년이다.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겠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그러나 어떨까. 자민당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흔들림 폭이 넓고, 즉 수비 범위가 넓은 정당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전후 오랫동안 집권 정당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난번 기시다 다카이치 고노 노다 의원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일부 국민은 놓치지 않았지만 언론은 이 구도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총생산을 올리고 고용을 늘려 인플레이션 유도하고자 아베노믹스를 펼쳤다.미국을 예로 들면 공화당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중산층에게 활력을 준다며 분배에서 성장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어느 쪽인가 하면 좌파적이며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적 입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면 되겠지.자민당을 오른쪽과 왼쪽 양대 정당으로 나누고 그때그때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 어느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 국민이 판단을 해 정권을 교체하면 된다.건전한 양대 정당제의 모습이다.현재 자민당내의 파벌간의 경쟁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정당으로서 분리함으로써 국민의 투표하에 드러내기도 한다 .
자민당 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좌우 정책을 망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야당은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것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체험이 끝난 것이다.양대 정당제의 명분 아래 그런 야당에 맡기려다 보니 이상해진 것이다.문제는 어설프게 야당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 이외에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어떤 이상도 이데올로기도 그것이 불완전한 비행기라면 추락할 뿐이다.
야당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필요한 것은 정권담당능력, 책임능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부고에 대해 각국 정상으로부터의 기장·조전·조의(순차 추가)
어디까지나 현재, 과거의 국가 원수나 수상등에 의한 것을 게재합니다.외교부 차원의 것은 할애합니다.조의에는 SNS 게시물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장, 조전, 조의라고 기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미합중국](기장) 가족이나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의 손실이다.평화와 양식의 사람아, 아깝다."
트럼프 전 대통령[미합중국](조의)"그의 암살은 용서하기 어렵다.잔학 행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손실이다.' '훌륭한 리더이자 터프한 협상 상대.' '평화와 자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둘도 없는 유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지구로부터 위대한 존재를 빼앗은 것에 신속하고 무거운 대가를 치르기를 바란다.'
푸틴 대통령[러시아](조전)"존경하는 아베 요코님존경하는 아베 아키에님당신의 자녀이자 남편인 아베 신조씨의 서거에 대해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범죄자의 손에 의해 일본 정부를 장기간 이끌고 러일 국가 간 선린 관계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긴 탁월한 정치인의 목숨이 빼앗겼습니다.저는 신조(晋三)와 정기적으로 접촉했습니다.그곳에서는 아베(安倍) 씨의 훌륭한 개인적 길들이기에 전문가적 자질이 개화하고 있었습니다.이 훌륭한 인물에 대한 기억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존경의 마음을 담아 블라디미르 푸틴"
차이잉원 총통 [대만] (색지기장) "대만의 영원한 좋은 벗 타이일 우호와 세계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화에 대한 당신의 공헌에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영연방](천황폐하 앞으로 조사)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럽고 안타까운 부고에 우리 가족은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그는 일본을 사랑하고 있었고, 영국과의 유대를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하고 싶어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그의 가족과 일본인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영국](조의)아베 신조 전 총리에 관한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미증유의 시대에 그가 발휘한 글로벌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영국은 이 어둡고 슬플 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중국](조의, 조전)"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저 자신의 이름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른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아베 총리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나는 일찍이 신시대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그와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깊이 후회한다." "저는 총리와 협력하여 중일 4개 정치문서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라 중일의 좋은 이웃관계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모디 총리[인도](조의)"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의 비극적인 사망에 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세계적인 정치인이자 탁월한 리더였다며 지난 방일 때 다시 만나 많은 문제를 논의했다.그는 평소처럼 위트 있고 통찰력이 풍부했다.마지막 회합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아베씨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고, 9일은 전국적으로 상을 당한다.」
후크 국가주석 [베트남] (기장)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지도자이자 베트남의 위대하고 친한 친구인 아베 신조 씨를 깊이 애도합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필리핀] (조의) "친애하는 친구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른 죽음을 알게 되어 매우 분하고 깊은 슬픔을 기억합니다." "일본 국민과 함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무위의 폭력 행위를 비난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제 대선 후 처음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바오 시에 있는 제 집을 방문한 유일한 외국 정상이기도 했습니다.""저는 아베 전 총리를 항상 마음 가까이 느끼면서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리셴룽 총리[싱가포르](조의)"아베씨와 5월에 도쿄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했다.""깊은 충격을 받아 비탄에 잠겨 있다."
프라윳 수상[태국 왕국] (조의)
조코 대통령[인도네시아](조의) 서거한 아베 전 총리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훈센 총리[캄보디아](조의)"큰 충격을 받아 깊이 슬퍼하고 있다" "아베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 걸출한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한국](조전)"일본 헌정사상 최장기간을 지낸 총리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을 잃은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존경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국내에서 큰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대만의 영원한 좋은 친구
타이일 우호와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화에 대한 당신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채영문 2022/7/11'
(문상시에 기록한 색종이) pic.twitter.com/VZFcnd9hfQ? Taiwan in Japan 台北駐日経済文化代表処 (@Taiwan_in_Japan) July 11, 2022
맥빠진 국장의 반대 시위 - 심해지는 언론 선동 - 언론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웃어버리는 반대파의 규모
국민을 양분한 논의란?
여론조사 내용이란
스포츠신문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
매출 부진으로 스포츠 신문화하는 언론사
국론을 양분하는 과정
언론은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의견을 말하지 말고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의 반대파 시위가 당일 부분 측정에서는 100명?200명 정도였다고 한다.경찰 발표에서는 500명이었다.국장의 참석자는 4,183명, 일반 헌화자수는 약 2만 3천명이었다고 한다(27일 발표).
국민을 양분한 논의라고 전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국장의가 행해진 9단 아래는 메이지 대학의 스루가다이 교사가 가깝다.이 대학은 전통적으로 좌파 학생운동이 많다.물론 일반 학생들은 무관하지만 도쿄 시내 좌파 운동가들이 모인다고 해도 너무 적은 인상이다.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란 어떤 내용일까.문제는 문항이다.질문 방식에 따라서는 질문자가 의도한 결과로 데이터를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여론조사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으면 한다.
SNS의 보급으로 메이저 언론의 조락이 시작되기 전에는 스포츠신문 등이 하던 일을 이제는 모든 언론이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스포츠신문은 표제로 기사를 팔기 위해 사실 확인도 안 된 억측 정보를 표제로 게재하고 마지막 '?'만 붙이면 미확인 정보임을 표현했다며 역 매점에서 팔린다. '?' 부분은 진열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신문이니 어쩔 수 없다며 어이가 없어 허용됐던 부분도 많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단순한 오락거리 중 하나다.그것이 무려 지금은 온갖 언론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저에는 매상 문제가 있다.스포츠신문은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왕도였던 셈인데, 지금은 많은 언론이 그것을 왕도로 여기는가.스포츠신문보다 더 성가신 것은 여론을 선동할 힘을 간신히 메이저 언론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장의 문제를 예로 들면 우선 야당이 국장 반대를 외치면 일제히 언론이 달려들어 보도한다.이 단계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립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이론상 양분하고 있다.그러나 국론이 양분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언론사들이 큰 소리로 전달함으로써 국론을 양분하는 작업이 시작된다.선동이다.반대파를 언론 스스로 선동해 그 수를 늘리는 공정이 우선이고, 그리고 마치 양분된 큰 문제인 것처럼 키워가는 것이다.
아무래도 좋은 의견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의, 그레이드를 몇 단계 올려 매상을 올리는 것을 행하고 있다.대립구조일수록 센세이셔널하다는 얘기다.그동안 여러 문제로 언론이 해온 상투수단이다.
언론이 가끔 국민을 대표해서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너무 위화감 있고 불쾌하기도 하다.그들은 단순한 샐러리맨이지 국민의 대표가 아닌 .도대체 국민의 위탁을 언제 받았는가.언제 선거에 나갔고 언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까.
보통 직장인이라면 퇴근길에 닭꼬치집에서 동료들과 술 한잔 마시고 정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언론도 단순한 샐러리맨이니 그만이다.국민을 향해 마치 국민대표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공공전파의 사물화를 그만두고 사실을 담담하게 취재해 보도하면 된다 .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