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영유권 한일공동선언을 맺어도 이것도 사실상의 파기 상태가 된다 약속을 어기는 나라
2021-06-19
카테고리:다케시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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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법에 따라 다시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1998년 국제해양법이 개정됨에 따라 EEZ 내 어업자원 관리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케시마주변 해역을 잠정수역으로 설정하여 계속 서로의 어업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어업 종류별 어선 최고척수 결정을 포함한 적절한 어업관리를 실시하는 상대국 EEZ 내에서의 조업을 허가제로 하고 어획할당량 규정을 마련하여 제한하는 단속권은 연안국이 가진다.등을 추가.
1965년 협정의 개념은 잠정 수역 관리라는 내용으로 계승되어 EEZ 해역에 대한 한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후 일본 EEZ 내에서는 한국 어선에 의한 불법 조업(무신청, 규정 외 척수 등)이 끊이지 않아 남획이 이루어져 일본 측이 항의.2016년부터 어획량에 관한 새로운 협정 마련이 시작되지만 2018년 타협이 되지 않아 개최되지 않았다.
현재는 EEZ 내 조업금지 상태.2018년 하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정권이 내세우는 다케시마 문제와는 1965년 협정 때와 1998년 협정과도 전혀 다른 내용이다.그동안 다케시마 주변을 공동 어업 해역으로 삼아온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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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북한이 다케시마 표기를 비난하며 갑자기 나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16일자 대변인 담화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HP)의 일본 지도에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가 표시된 것과 관련해 비열한 행위라며 조직위 등을 비난하고 지도 삭제를 요구했다.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담화는 다케시마 표기에 대해 전 세계 체육인과 인류의 평화 염원에 대한 우롱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대해서도 조직위의 비열한 행위를 묵인 조장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에서 비난받는 것은 너희 나라였지...?
ソース記事:毎日新聞
도쿄 올림픽과 올림픽 헌장 본문을 보면 다케시마 표기는 위반되지 않음이 분명함 도쿄올림픽 HP의 일본 지도는 올림픽 헌장에 저촉되지 않고 평창올림픽 통일기는 올림픽 헌장에 저촉된다는 이유의 소스를 붙여 둡니다.
올림픽 헌장
50 선전과 광고
1. IOC 이사회가 예외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림픽 용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스타디움, 경기장, 그 밖의 경기구역 내와 그 상공은 어떠한 형태의 광고 또는 그 밖의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장, 경기장 또는 기타 경기장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설비, 광고 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올림픽 용지, 경기장 또는 기타 구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시연도 혹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50 Advertising, demonstrations, propaganda*
1. 1. Except as may be authoris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on an exceptional basis,no form of advertising or other publicity shall be allowed in and above the stadia,venues and other competition areas which are considered as part of the Olympic sites. Commercial installations and advertising signs shall not be allowed in the stadia,venues or other sports grounds.
2. 2. No kind of demonstration or political, religious or racial propaganda is permitted in any Olympic sites, venues or other areas.
맥아더라인과 다케시마 - 잠정적 어업분계선이지 국경이 아님을 한국은 모른다
맥아더라인의 의미를 모르는 한국 기자
국경선 앞에 어업분계선을 설정한
러스크 서한에 의해 물리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조약발효 직전 설정된 이승만 라인
전혀 의미가 없는 한국측 논리
일본이 종전 후 어선 조업허가구역을 제시한 해도에서 다케시마가 한국 측에 들어간 것을, 일본이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라는 한국일보 기사(하단에 게재)가 있었다.
일본측이 제시한 지도란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허가되는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의해 정해진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을 말하는데, 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다.
종전 후 한국은 일본 통치하에서 벗어나 한일 국경선에 대해서는 GHQ가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 라인은 정식 영해가 결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그어진 어업분계선에 지나지 않는다 .
일제강점기 한반도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쪽 어민들은 일본 본토까지 물고기를 잡으러 와도 됐고, 일본 본토 쪽 어민들도 한반도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해도 문제가 없다.다른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측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 희망과 조약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 주장은 러스크 서한을 통해 명백히 부인됐다.평화조약 속에서도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으로 다케시마 혹은 독도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불복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정식 국경선이 확정되고 맥아더라인이 소멸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책정 한 것이 이승만라인이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1951년 9월 8일, 평화조약 발행이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 이승만 라인 설정이 1952년 1월 18일이다.
이는 어선 조업허가구역에 불과했던 맥아더라인을 자국 영역이라고 우긴 것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에 의해 강화회의 참석과 다케시마를 포함한 기타 영유권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그리고 정확하게 어선조업허가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사 내에서 한국의 독도연구포럼 정 대표는 그렇다면 왜 일본 영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고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일본 영역과 어선 조업허가구역은 이콜이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에서 일본 영토, 영해가 확정된다.그것이 일본 영역이다.
일본 영역을 나타낸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영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고 잠정적인 어선 조업구역 중에서는 다케시마가 한국 측에 설정돼 있었을 뿐인 얘기다.
SCAPIN-1033
5.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 ultimate determin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boundaries or fishing rights in the area.5.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역사적 전제나 국제합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이승만 라인의 사고방식이자 현재 한국측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잠정적 어선활동영역과 영토영역을 혼동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현재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측 주장은 당시 맥아더라인을 국경선으로 혼동하여 이승만라인을 설정한 상태와 사고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스크서한을 한국은 언제 읽을까
[러스크 서한] 1951년 8월 10일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각하 독도 혹은 다케시마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경부터는 일본 시마네현 오키시마청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대해 한국에 의해 지금까지 영토 주장을 한 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파란섬이 본 조약에서 일본에 의해 포기되는 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람섬은 한국 정부가 한국령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섬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인이) 일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전쟁의 결과로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을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1년 9월 8일 조선의 독립을 승인.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미국측은 한국의 요구를 러스크 서한에 의해 완전히 물리치고 있습니다.그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해 일본의 국경선이 확정되었습니다.거기에 다케시마를 포기한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러스크 서한이 보내져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 강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
다케시마의 영유를 강화회의에 호소하려던 한국
발행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한국의 요구를 물리친 러스크 서한
일본의 영토 영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결정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한 나라의 국경을 정한 예는 없다
1951년 7월 19일 You Chan Yang 주미 한국대사가 다레스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Dean G. Acheson 국무장관 앞으로 문서를 전달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에 대한 수정 요청으로 조선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란도 를 포함한 일제의 병합 전 조선의 일부인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 포기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a)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실제 강화조약 조문에서는 독도, 파란섬 문구는 삭제 되게 됐다는 것이다.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는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해당 제안과 관련된 수정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이 동 선언에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내지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도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인 이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결코 없고 ,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하에 에 있습니다.이 섬은 과거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회답했다.
한국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 미국은 최종 답변으로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부정했습니다.마찬가지로 영유권을 주장한 파란섬에 이르러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52개국이 참가하여 일본이 주권을 포기할 것, 포기하지 않을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을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한 회의가 된다.
참고로 52개국 중 49개국이 조인 했다.조인하지 않은 3개국은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로 중국이 참여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무효라는 이유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국제법상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국제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각국은 많든 적든 영토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런 큰 국제회의에서 각국이 조인해 영토를 확정한 국제회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인 것은 분명합니다.한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