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올림픽과 올림픽 헌장 본문을 보면 다케시마 표기는 위반되지 않음이 분명함
2021-06-06
카테고리:다케시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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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HP의 일본 지도는 올림픽 헌장에 저촉되지 않고 평창올림픽 통일기는 올림픽 헌장에 저촉된다는 이유의 소스를 붙여 둡니다.
올림픽 헌장
50 선전과 광고
1. IOC 이사회가 예외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림픽 용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스타디움, 경기장, 그 밖의 경기구역 내와 그 상공은 어떠한 형태의 광고 또는 그 밖의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장, 경기장 또는 기타 경기장에서는 상업적 목적의 설비, 광고 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올림픽 용지, 경기장 또는 기타 구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시연도 혹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50 Advertising, demonstrations, propaganda*
1. 1. Except as may be authoris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on an exceptional basis,no form of advertising or other publicity shall be allowed in and above the stadia,venues and other competition areas which are considered as part of the Olympic sites. Commercial installations and advertising signs shall not be allowed in the stadia,venues or other sports grounds.
2. 2. No kind of demonstration or political, religious or racial propaganda is permitted in any Olympic sites, venues or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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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다케시마영유권 한일공동선언을 맺어도 이것도 사실상의 파기 상태가 된다 약속을 어기는 나라
1998년 국제해양법이 개정됨에 따라 EEZ 내 어업자원 관리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케시마주변 해역을 잠정수역으로 설정하여 계속 서로의 어업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어업 종류별 어선 최고척수 결정을 포함한 적절한 어업관리를 실시하는 상대국 EEZ 내에서의 조업을 허가제로 하고 어획할당량 규정을 마련하여 제한하는 단속권은 연안국이 가진다.등을 추가.
1965년 협정의 개념은 잠정 수역 관리라는 내용으로 계승되어 EEZ 해역에 대한 한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일본 EEZ 내에서는 한국 어선에 의한 불법 조업(무신청, 규정 외 척수 등)이 끊이지 않아 남획이 이루어져 일본 측이 항의.2016년부터 어획량에 관한 새로운 협정 마련이 시작되지만 2018년 타협이 되지 않아 개최되지 않았다.
현재는 EEZ 내 조업금지 상태.2018년 하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정권이 내세우는 다케시마 문제와는 1965년 협정 때와 1998년 협정과도 전혀 다른 내용이다.그동안 다케시마 주변을 공동 어업 해역으로 삼아온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귀속의 역사적 근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혼합한 폭론
『삼국사기』의 우산국
512년 6월 우산국이 복속하여 해마다 땅의 산물을 바쳤다.우산국은 명주의 바로 동쪽 바다섬에 있어 별명을 울릉도라고 한다.
『태종실록』의 우산도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왔을 때 큰 대나무와 물소가죽, 고구마 등을 가지고 와서 3명의 주민을 데리고 왔다.그리고 그 섬에는 15호의 집이 있으며 남녀 합하여 86명의 주민이 있다.
울릉도임이 추측
『고려사』의 우산도
울릉도는 현의 바로 동쪽 바다에 있다.신라 때 우산국이라 칭하였다.우산·무릉 이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의 우산도
그동안 울릉 무릉 우릉 등으로 부르던 섬을 이번에는 무릉으로 삼았다.'우산무릉 등'으로서 그간의 경위로 미루어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팔도총도』의 우산도
팔도총도에서 간산도는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
우산도와 울릉도를 병기하고 우산도를 울릉도 서쪽에 그리고 있다.
『서계잡록』의 우산도
우산도는 높이가 낮아 날씨가 극히 좋지 않으면, 또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야 볼 수 있다.두 섬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 바람을 한번 타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동국여지지』의 우산도
어부안용복은 우산도를 일본인이 부르는 송도라고 한다.그는 두 번 일본에 온 기록이 있는데, 그는 울릉도는 여러 번 방문했는데 『조선팔도고금총람도』에 그려져 있는 가공의 큰 섬 우산도가 보이지 않아 일본인들이 부르는 송도를 이 우산도라고 믿었던 것 같다.
『울릉도 도형』의 우산도
우산도를 그린 고지도는 다수 발견되었으며, 어느 지도에나 우산도는 울릉도 근방에 그려져 '해장죽전 소위 우산도'라고 기록되어 있다.해장죽은 대나무의 종류로 논처럼 넓게 자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울릉도의 동남쪽에는 실제로 「죽서」라는 고지도와 마찬가지로 작은 섬이 있고, 많은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섬을 우산도라 불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변사등록』의 우산도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밖에도 우산도를 다케시마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주장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으며 다케시마는 애초에 울릉도의 서쪽이 아니다.고지도에도 울릉도 서쪽에 우산도가 기록되어 있다.울릉도를 두 섬으로 이루어진 섬으로 생각했는지, 우산도는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울릉도의 바로 동쪽에 있는 죽서도를 우산도라 불러보기도 하고, 여러 우산도가 존재한다.
이를 가지고 다케시마를 문헌에 써 있는 우산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바다를 모르는 대륙해를 잘 알고 있던 일본 그들은 일본해이나 센카쿠 제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흔히 일본인을 왜구, 왜구라고 하는데 왜구는 과거 일본해를 거점으로 한 일본 해적이며 한반도선이나 중국선이 습격당함으로써 일본인은 야만적이고 광포하다는 뜻으로 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착왜구란 그 시대에 한반도에 흘러들어온 왜구가 정착하면서 그 후손들이라는 뜻으로 친일 한국인을 멸시하는 의미로 쓰인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왜구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가.그것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다.
왜구란 바다를 잘 아는 집단이었다.일본은 섬나라이자 해양국가인 것은 대륙 국가들과 가장 다른 점이다.일본은 예로부터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양식으로 삼고 어업을 통해 바다를 숙지하고 있었다.해류 기상 기후 바람 습도 등이다.
대륙 국가들은 대륙으로 시선이 간다.적은 대륙 안에 있으며, 중한에서는 서쪽, 북쪽의 적의 방위에 주안점을 둔다.그리고 정복해야 할 것도 대륙의 적이다.
바다를 넘어 쉽게 쳐들어올 수 없으니 바다는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지역이고 역사상 거의 주력하지 않은 결과 중국도 한반도도 바다를 모른다.
대륙 동쪽에 어떤 섬이 있고 어떤 바다인지 모르니 다케시마의 인식이나 센카쿠제도의 인식에 대해 일본보다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해군이 왜 강했냐면 그런 지정학적 해양국가로서의 역사상 특질에 있다.
발틱 함대가 왜 가라앉았는지, 원구가 왜 바다 밑바닥으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다.일본해를 동해라고 부르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해도 이들은 일본해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가.다케시마의 장소조차 한반도 역사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해에 있는 섬을 거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중국은 대만을 화외의 땅이라고 불렀고 역사상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맥아더라인과 다케시마 - 잠정적 어업분계선이지 국경이 아님을 한국은 모른다
맥아더라인의 의미를 모르는 한국 기자
국경선 앞에 어업분계선을 설정한
러스크 서한에 의해 물리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조약발효 직전 설정된 이승만 라인
전혀 의미가 없는 한국측 논리
일본이 종전 후 어선 조업허가구역을 제시한 해도에서 다케시마가 한국 측에 들어간 것을, 일본이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라는 한국일보 기사(하단에 게재)가 있었다.
일본측이 제시한 지도란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허가되는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의해 정해진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을 말하는데, 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다.
종전 후 한국은 일본 통치하에서 벗어나 한일 국경선에 대해서는 GHQ가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 라인은 정식 영해가 결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그어진 어업분계선에 지나지 않는다 .
일제강점기 한반도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쪽 어민들은 일본 본토까지 물고기를 잡으러 와도 됐고, 일본 본토 쪽 어민들도 한반도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해도 문제가 없다.다른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측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 희망과 조약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 주장은 러스크 서한을 통해 명백히 부인됐다.평화조약 속에서도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으로 다케시마 혹은 독도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불복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정식 국경선이 확정되고 맥아더라인이 소멸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책정 한 것이 이승만라인이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1951년 9월 8일, 평화조약 발행이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 이승만 라인 설정이 1952년 1월 18일이다.
이는 어선 조업허가구역에 불과했던 맥아더라인을 자국 영역이라고 우긴 것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에 의해 강화회의 참석과 다케시마를 포함한 기타 영유권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그리고 정확하게 어선조업허가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사 내에서 한국의 독도연구포럼 정 대표는 그렇다면 왜 일본 영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고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일본 영역과 어선 조업허가구역은 이콜이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에서 일본 영토, 영해가 확정된다.그것이 일본 영역이다.
일본 영역을 나타낸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영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고 잠정적인 어선 조업구역 중에서는 다케시마가 한국 측에 설정돼 있었을 뿐인 얘기다.
SCAPIN-1033
5.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 ultimate determin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boundaries or fishing rights in the area.5.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역사적 전제나 국제합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이승만 라인의 사고방식이자 현재 한국측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잠정적 어선활동영역과 영토영역을 혼동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현재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측 주장은 당시 맥아더라인을 국경선으로 혼동하여 이승만라인을 설정한 상태와 사고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케시마일본령을 나타내는 영국, 호주가 공문 공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앞에서 미국 외에 영국과 호주도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인식한 것으로 양국 공문 등에서 밝혀졌다.
공문은 영국이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하는 미국안에 동의했음을 네덜란드 대표와의 회동에서 보여준 공문(1951년 5월)과 호주 외무부가 부산 주재 외교관에게 보낸 전보(1951년 7월) 등이다.
한국은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한국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으로부터 러스크 서한이 공개되자 일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견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그 가운데 영국과 호주의 공문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애초 정리해야 할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는 52개국 참가 중 49개국이 서명을 하고 있다.이 조약에는 일본의 영토 결정은 물론 포함된다.
이번 공문 공개 이전에 이미 국제적인 결판이 난 것이다.국제법상으로 주장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싸우자고 일본이 여러 차례 권유해도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전혀 응하지 않을 것이다.그토록 국제기구를 좋아하는 나라임에도 말이다.
미국도 호주도 영국도 국제적인 것이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서명국도 국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한국이 말하는 국제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우선 거기부터 밝혀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