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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라인과 다케시마 - 잠정적 어업분계선이지 국경이 아님을 한국은 모른다

2021-06-14  카테고리:다케시마문제

맥아더라인과 다케시마 - 잠정적 어업분계선이지 국경이 아님을 한국은 모른다

Photo by SCAP (licensed under CC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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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라인의 의미를 모르는 한국일보 기자

일본이 종전 후 어선 조업허가구역을 제시한 해도에서 다케시마가 한국 측에 들어간 것을, 일본이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라는 한국일보 기사(하단에 게재)가 있었다.

일본측이 제시한 지도란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허가되는 구역에 관한 각서」에 의해 정해진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영역을 말하는데, 이른바 맥아더 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다.

국경선 앞에 어업분계선을 설정한

종전 후 한국은 일본 통치하에서 벗어나 한일 국경선에 대해서는 GHQ가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 라인은 정식 영해가 결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그어진 어업분계선에 지나지 않는다 .

일제강점기 한반도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쪽 어민들은 일본 본토까지 물고기를 잡으러 와도 됐고, 일본 본토 쪽 어민들도 한반도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해도 문제가 없다.다른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러스크 서한에 의해 물리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

한국 측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 희망과 조약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 주장은 러스크 서한을 통해 명백히 부인됐다.평화조약 속에서도 일본이 포기하는 지역으로 다케시마 혹은 독도는 기록되지 않았다.

조약 발효 직전 설정된 이승만 라인

그리고 이에 불복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로 정식 국경선이 확정되고 맥아더라인이 소멸되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책정 한 것이 이승만라인이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1951년 9월 8일, 평화조약 발행이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 이승만 라인 설정이 1952년 1월 18일이다.

이는 어선 조업허가구역에 불과했던 맥아더라인을 자국 영역이라고 우긴 것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MEMO

미국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에 의해 강화회의 참석과 다케시마를 포함한 기타 영유권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한국측의 이치

일본은 단순히 그리고 정확하게 어선조업허가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사 내에서 한국의 독도연구포럼 정 대표는 그렇다면 왜 일본 영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고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일본 영역과 어선 조업허가구역은 이콜이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에서 일본 영토, 영해가 확정된다.그것이 일본 영역이다.

일본 영역을 나타낸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영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고 잠정적인 어선 조업구역 중에서는 다케시마가 한국 측에 설정돼 있었을 뿐인 얘기다.


SCAPIN-1033

5. The present authorization is not an expression of allied policy relative to ultimate determination of 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boundaries or fishing rights in the area.
5.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구역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또는 어업권에 대한 최종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역사적 전제나 국제합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이승만 라인의 사고방식이자 현재 한국측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잠정적 어선활동영역과 영토영역을 혼동해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현재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POINT

한국측 주장은 당시 맥아더라인을 국경선으로 혼동하여 이승만라인을 설정한 상태와 사고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