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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서한이 보내져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 강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

2021-06-05  카테고리:다케시마문제

러스크 서한이 보내져 다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 강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

Photo by Yoichi Okamoto (licensed under CC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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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의 영유를 강화회의에 호소하려던 한국

1951년 7월 19일 You Chan Yang 주미 한국대사가 다레스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Dean G. Acheson 국무장관 앞으로 문서를 전달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에 대한 수정 요청으로 조선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ylow #독도 및 파란도 를 포함한 일제의 병합 전 조선의 일부인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 포기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발행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실제 강화조약 조문에서는 #gren #독도, 파란섬 문구는 삭제 #/gren #되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의 요구를 물리친 러스크 서한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는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해당 제안과 관련된 수정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이 동 선언에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내지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조약이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도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이 통상 무인인 이와시마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서 취급된 적이 결코 없고 ,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하에 에 있습니다.이 섬은 과거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라고 회답했다.



MEMO

한국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 미국은 최종 답변으로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을 부정했습니다.마찬가지로 영유권을 주장한 파란섬에 이르러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일본의 영토 영해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결정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는 52개국이 참가하여 일본이 주권을 포기할 것, 포기하지 않을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과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을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한 회의가 된다.

참고로 #ylow #52개국 중 49개국이 조인 했다.조인하지 않은 3개국은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로 중국이 참여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무효라는 이유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한 나라의 국경을 정한 예는 없다

한국은 다케시마를 국제법상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국제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각국은 많든 적든 영토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런 큰 국제회의에서 각국이 조인해 영토를 확정한 국제회의는 없을 것입니다.



POINT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케시마가 일본인 것은 분명합니다.한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