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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서한을 한국은 언제 읽을까

2021-10-08  카테고리:다케시마문제

러스크서한을 한국은 언제 읽을까

Photo by Yang You Chan (licensed under CC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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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크 서한]
1951년 8월 10일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 각하
독도 혹은 다케시마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경부터는 일본 시마네현 오키시마청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대해 한국에 의해 지금까지 영토 주장을 한 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파란섬이 본 조약에서 일본에 의해 포기되는 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람섬은 한국 정부가 한국령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섬은 존재하지 않았다.)
<<생략>
(한국인이) 일본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전쟁의 결과로서 그들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을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1년 9월 8일
조선의 독립을 승인.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POINT

미국측은 한국의 요구를 러스크 서한에 의해 완전히 물리치고 있습니다.그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해 일본의 국경선이 확정되었습니다.거기에 다케시마를 포기한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