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의 본 취지는 무엇인가?화해 해결 재단을 한국 측이 설립하는 것이 목적 -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2022-01-26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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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를 실질 파기하되...
이 기사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하부 게재). 아무래도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 위안부 측이 받아 거부하자 한국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양성평등기금을 설립했다는 얘기인데, 전 위안부 가족회는 이에 대해 설명도 협의도 없었다며 #ylow #성평등기금 배포도 이뤄지지 않았다 라는 것.
본질이 빠져 있다 위안부 합의
애초 본질적으로 문재인정권도 한국 여론도 빠져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전직 위안부에 직접 전달되는 10억엔을 출연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 측이 전직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설립 자금을 출연한 것이다.한국정부의 활동과 설립재단이 전직 위안부측과 주체적으로 화해해결을 하는 중에서 공익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재단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익사업이나 기금을 모집하여 해결자금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한일이 합의한 것이 위안부 합의가 된다.일본에서 갹출된 10억엔을 전직 위안부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위안부 합의의 본뜻과 다른 것이다.
문제해결을 하지않는 한국정부
문재인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고 10억엔은 일본에 갚지 않았으며, 새로 양성평등기금 설립에 10억엔을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미를 모르겠다.
어쨌든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은 분명하다.
2015년 위안부합의
日本側: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한국측: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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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기시다(岸田) 총리는 참가할 것인가.아베 총리는 평창에 정치자산을 깎으면서 참여했 베이징 올림픽에서 기시다 총리의 개회식 참석 여부가 떠들썩한데 어떻게 될까.기시다(岸田) 총리는 일본 독자적인 판단을 실시하기로 했다.애초 베이징 올림픽 정치 보이콧은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꺼낸 것으로 기억한다.그 밖에 중국과 거리를 두는 나라들은 정치적 보이콧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도다.
올림픽은 항상 정치와 관계가 있었고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선수를 포함한 보이콧을 실시했습니다.
올림픽은 아마추어 스포츠의 세계 축제이지만 항상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올림픽 헌장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이콧을 한다면 자국 선수들을 모두 보이콧한다면 얘기는 안다.자국 선수들이 싸우는데 그 나라의 리더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일까.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가장 고민한 결단 중 하나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꼽았다.2015 위안부합의를 실질 무효화한 문재인 정권하 올림픽에 참가하느냐는 국내 비판이 있었지만 참가해 일본 선수들을 격려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문재인은 방일한다, 방일 중지를 영원히 반복해 정치적 이용한 끝에 정치적 합의를 얻을 전망이 없다고 말해 보류했다.이는 현재 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이용이다.
키시다 총리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올림픽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위안부알선업은 지금도 건재 위안부문제는 국내 인신매매로 인한 문제
1991년에 일본에서는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되었다.조폭들은 도처에서 이권을 챙기고 정치에도 경제도 침식했다.정치인도 스캔들을 쥐면 협박을 받고 애초 공공사업의 벽으로 늘 조폭의 토지 이권이 얽힌다.그래서 공민을 막론하고 일체의 조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만약 없다면, 무엇이 어디와 뒷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물론 정치인도, 시민단체도, 기업도 어떤 반사회세력과 연결돼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연결된다.
일본 통치는 약 35년간이다.양반세력 등 구체제 세력이 소멸할 시간이 아니다.노비제도를 뒷받침한 인신매매 브로커도 그 중 하나다.LA에서는 매달 체포되는 성매매 관련 체포자의 90%가 한국인임을 발표하고 있다.호주에서 암약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적발됐다.한국 여성이 속아 매매되는 것이다.
즉, 노비매매를 하던 네트워크는 건재하다.위안부문제도 그들이 중개가 되어 사업이 성립하고 있었다.그리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이다.
위안부 합의로 입지를 잃은 '정대협' - 한일 정부 간 재단 설립 합의 완료
34명이 받아들인 위안부 합의
정대협은 치유재단이 되지 않을까
합의할 수 없는 점은 무엇인가
합의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재단 해산과 세력을 늘리려는 정의연
한일정부간 합의필
2015년 위안부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46명 중 34명이 지원금을 받기로 합의를 받아들였고 12명이 거부를 한 것으로 돼 있다.거꾸로 말하면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은 이 12명을 위해 설립된 것과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재단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산했다.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조치다.위안부재단 설립의 목적은 「모든 전직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합의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자, 여기서 잘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이 이른바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할 단체는 당시의 정대협이 아니었을까.위안부문제를 호소하는 집회나 데모, 위안부상의 설치등을 실시해 온 단체이다.
위안부에 기대어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정대협이라고 그들 자신이 생각했을 것이고, 이 문제들을 지켜본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양국 정부는 별도의 단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
즉, 그 후 발생한 '합의할 수 없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양국 정부는 합의의 성질상 정대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다.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로 인해 '정대협'은 완전히 위안부 문제에 있어 입지를 잃는다 .
남측 발표에서는 위안부 동의를 얻지 못한 채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다며 재단 해산은 인권을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는데 과연 어떨까.정대협에 이 화해 치유재단 설립은 납득할 수 있을까.
위안부일부가 합의에 납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재인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키고 정대협은 정의련으로 명칭 변경,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한일 정부 간에는 합의가 끝난 것임에는 틀림없다.이 합의에 대해 전직 위안부가 합의하지 않을 것인지, 현재 정의연이 합의하지 않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양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에서 위안부운동을 저지하는 한국 단체 그 방법은 철야로 먼저 자리를 차지하다
한국 극우단체의 장소 선점은 2020년 5월 시작됐다.정의기억연대(위안부소송운동 핵심단체)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극우 시민단체들이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 신고를 정의련에 앞서 내기 시작했다.
집회신고는 30일(720시간) 전부터 접수 가능하지만 극우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종로경찰서 대기장소에서 교체하며 철야로 눌러앉는 때문에 매번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위안부운동을 저지하려는 행동은 대단합니다.
정의당 강경란 연대운동국장은 극우단체들은 수요시위를 영원히 없애겠다며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또 성희롱 발언(' 위안부는 매춘부' 등)을 일삼으며 이곳을 모욕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구제조치를 취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 같은 행위를 방치하는 경찰도 조사하도록 방통위에 진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반 위안부운동은 극우정당이 주도하고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음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