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2021-10-27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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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읽고 싶다
한일 개인청구권의 문제·야나이 답변의 해석 - 개인의 청구권과 외교보호권의 개념 국회에서 하쓰카 명박 씨가 1991년 야나이 슌지의 야나이 답변에 대해 질문을 했고, 아베 전 총리가 답변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질문자 : 초록명박]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한 수용을 묻는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노 외무대신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국교 수립 이래 양국의 법적 기반이 돼 왔다.오늘 판결은 법적 기반을 남측이 일방적이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정부는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입장은 국회 심의 중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우에다 고이치로 의원의 질문에 야나이 슌지 당시 조약국장이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 간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 행사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8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2조 1항에서는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제3항에서는 이른바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양국 국민 간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른바 개인의 재산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하여, 이하 질문합니다.
이번 아베 총리와 고노 외상의 발언은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답변을 바꾸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니면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응답자: 아베 신조]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간에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1948년 조약 제27호.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1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조 3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지적하신 1991년 8월 27일 및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일본 및 한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국제법상 개념인 외교적 보호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며, 또한 한국 사이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이 각각 체약국 내에서 적용됨으로써 한쪽 체약국의 청구권에 기초한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견해는 일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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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는 야나이 답변의 해석은 개인의 재산권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국가 간에는 국제법상 외교보호권권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청구권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남기되 국가 간 청구는 외교보호를 받지 않는다.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ylow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ylow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gren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gren #.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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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일 병합의 합법성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일제 통치의 불법 행위 인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징용공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두 번째는 판결의 전제가 된 일본 통치의 불법행위 인정이다.
전후 처리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일본은 청구에 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강화조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기로 했다.
외교보호권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가가 외교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미국에 대해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야나이 답변」이다.외무사무차관의 답변이자 행정 견해다.
사실 한국은 이 야나이 답변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해석했고(1965년 협정의 한국측 해설서에 기재), 이 야나이 답변을 듣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의 행정 견해는 제쳐두고, 법적 견해로는 2007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재판권을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 문제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개인은 개인의 권리로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 대법원은 재판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재판권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1965년 협정 체결 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로 체결에 임하고 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조항은 자연인(개인)의 재산 청구에 대해 쓰인 것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협정 내에 쓰여 합의돼 있다.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협금으로 하고 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강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국 체결 시 서명이 있고 날인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순종황제의 휘자가 적혀 있어 이것이 서명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나 순종 자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에서는 조약 체결에 국가원수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불법행위 인정이 포인트냐 하면 한국 측이 국제법상 견해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다.개인의 재산권 및 채권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이면 징용공도 위안부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다.한국 내 한일 병합 시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 여럿 있다.
여기서 일전하여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인트 1에 있는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불법행위 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무근거로 대법원은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쓴 바와 같이 불법행위 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조약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한국의 반일 목적 달성할 수 있을까 애초 목표 지점이 없는 반일 활동
한국의 반일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요?일본에서 만일 특정 국가의 국기를 불태우거나 모욕하는 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사람들이 전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국 헌법에서는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일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만은 네덜란드 통치, 반청 친명 세력에 의한 통치, 청나라 통치, 일본 통치라는 역사를 뛰어넘어 나라의 정체성을 민주주의 국가로 전진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 지점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독립이다.같은 이념을 가진 일본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지원도 받는다.최근에는 서유럽 국가들도 차례차례 대만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쿼드의 전략적 의미 외에도 각국이 평가하는 것은 대만의 자세 자체다.목표 지점은 명확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과 민주주의 국가 간의 굳건한 협력 관계다.
대만은 한반도보다 긴 50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현재도 변함없는 친일국입니다.
한국의 반일운동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 반일 자체를 목적화하고 있다.
2020년 한국 국정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연합이 싸웠지만 선거 주제는 국내 정책적 issue가 아니라 무려 '한일전'이었다.야당 측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일 정책을 내세운다.국정선거에서 반일이 주제인 것이 놀랍다.
일본인에게는 한국에서의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국정선거라면 국정에 주안점을 둔 선거를 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반일 발언을 거듭하며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한국이 분할됐다고 했다.더구나 이를 미국 상원의원이 방한했을 때도 당당히 말한 것이다.
대한 국민의힘의 윤석열 씨는 당초 미일과의 관계 개선을 호소했지만 중간부터 이래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위안부의 대표격인 이 씨 용수에게 일본에 반드시 사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자국 대통령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반일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가입한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이 질문을 한국인에게 던져봤다.그러면 반일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애초 한국은 독립 이후 줄곧 이 반일을 주제로 정치인들은 지위를 획득하려 한다.이것은 다양한 국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매우 편리한 도구인 것이다.위세 좋게 반일을 내세우면 국민은 열광하고 국내의 여러 문제들을 잊어버린다.그래서 선거에서는 반일이 필수적일 것이다.
반일은 한국의 국시입니다.한국의 선거에서는 반일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위안부 합의의 본 취지는 무엇인가?화해 해결 재단을 한국 측이 설립하는 것이 목적 -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기사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하부 게재). 아무래도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 위안부 측이 받아 거부하자 한국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양성평등기금을 설립했다는 얘기인데, 전 위안부 가족회는 이에 대해 설명도 협의도 없었다며 성평등기금 배포도 이뤄지지 않았다 라는 것.
애초 본질적으로 문재인정권도 한국 여론도 빠져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전직 위안부에 직접 전달되는 10억엔을 출연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 측이 전직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설립 자금을 출연한 것이다.한국정부의 활동과 설립재단이 전직 위안부측과 주체적으로 화해해결을 하는 중에서 공익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재단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익사업이나 기금을 모집하여 해결자금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한일이 합의한 것이 위안부 합의가 된다.일본에서 갹출된 10억엔을 전직 위안부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위안부 합의의 본뜻과 다른 것이다.
문재인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고 10억엔은 일본에 갚지 않았으며, 새로 양성평등기금 설립에 10억엔을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미를 모르겠다.
어쨌든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은 분명하다.
2015년 위안부합의
日本側: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한국측: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위안부알선업은 지금도 건재 위안부문제는 국내 인신매매로 인한 문제
1991년에 일본에서는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되었다.조폭들은 도처에서 이권을 챙기고 정치에도 경제도 침식했다.정치인도 스캔들을 쥐면 협박을 받고 애초 공공사업의 벽으로 늘 조폭의 토지 이권이 얽힌다.그래서 공민을 막론하고 일체의 조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해당하는 법률이 있을까.만약 없다면, 무엇이 어디와 뒷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물론 정치인도, 시민단체도, 기업도 어떤 반사회세력과 연결돼 있어도 이상하지 않고 연결된다.
일본 통치는 약 35년간이다.양반세력 등 구체제 세력이 소멸할 시간이 아니다.노비제도를 뒷받침한 인신매매 브로커도 그 중 하나다.LA에서는 매달 체포되는 성매매 관련 체포자의 90%가 한국인임을 발표하고 있다.호주에서 암약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적발됐다.한국 여성이 속아 매매되는 것이다.
즉, 노비매매를 하던 네트워크는 건재하다.위안부문제도 그들이 중개가 되어 사업이 성립하고 있었다.그리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광복절에서 놀라운 연설.삼권분립을 말한다면 정부로서 일하는 것은 한국 정부 이외에는 없다
문재인이 광복절에서 놀라운 연설을 했다.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한국인의 책임이다.그리고 당신은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일 간의 노력이 우호의 가교가 된다지만 한국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한국이자 대통령의 책임이다.그 책임을 일본은 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그 국가의 책임이라는 자각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주어가 자신이 되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애초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징용공 판결을 내리고 현금화를 결정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인권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일본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일본 총리를 비웃는 듯한 동상을 만들거나 반일운동을 선동한 것일 뿐이다.
문재인이 해야할 일은 반일운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며 삼권분립을 지키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한국 정부가 원고와 끈질기게 협상하고 한국 정부가 그 보증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결 후 소장을 취하받는다.
그러면 국제법도, 인권도, 삼권분립도 지켜진다.왜 그걸 안 할까요?1965년 협정으로 일본의 지불은 모두 끝났다.그것을 피해자 보증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국내 문제일 뿐이다.
즉, 한국 정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을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원고가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 그것이 문재인의 책임이다.
징용공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이미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내문제라는 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