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관심의 문재인 일본 통치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반일 활동 지도자인 자칭 인권 변호사
2021-01-06
카테고리:위안부문제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은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세계에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열심이다.하지만 그 외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2015년 이후 수백 명의 태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이유는 사고, 자살, 건강 문제, 40%가 불분명하다.상당수는 불법 노동자이지만 모집공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성산업 브로커의 거점국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속아 국외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그러나 이 역시 위안부 문제와는 무관해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무관심), 동중국해 문제(무관심), 티베트 문제(무관심), 위구르 문제(무관심), 라이다이한 문제(무관심), 파룬궁 문제(무관심), 홍콩 문제(무관심)
이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 유감의 뜻조차 표명하지 않는다.쿼드에 대해서는 한 나라를 따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참이다.보편적 인권의 문제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단순히 일본 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벌어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즉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한반도의 위안부 알선업자(인신매매 브로커)가 위안부 모집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1933년 6월 30일에는 소녀를 길거리에서 유괴해 중국에 매각 한 한반도 남성(당시 35세)과는 별도로 남편과 자녀를 둔 여성(당시 41세)이 체포됐다.납치된 소녀 중 한 명은 강빈혜(당시 35세)라는 남성에게 20원에 팔린 뒤 살해됐다.
1933년 4월 5일 한남이라는 가명으로 영업한 한반도인 알선업자 오조웅 이익이 경상남도에서 16세 소녀를 350엔에 사들여 넣고 호적을 위조하여 영업허가를 얻으려다 체포되었다.
귀부인을 가장한 여성 알선업자 김복순이 검거됐다.범인 김복순 씨는 정부 이진옥 등 4명의 남녀 그룹을 주도해 1935년 12월 31일 대구역에서 소녀를 납치하는 등 소녀 28명을 한반도에서 납치 했다.김복순은 소녀들을 경선 주성옥에게 매각하고 15엔에서 150엔의 알선료를 받았다.
양가 딸 유괴사건 : 1938년 11월 15일 군산시 개복마을 소개업자 전두환(당시 58세)이 부산에서 19세와 17세 여성에게 만주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유희에게 매각할 위임장을 작성했다가 체포 되었다.
하윤명 사건: 경성에서도 상당한 자산가다.자장자장녀가 있으니 네 딸이 어떻겠느냐며 교묘하게 부모를 설득해 선금으로 10엔을 내고 그 집 딸(당시 18세)을 인수했다.그 후 딸을 경성이 아닌 중화민국 톈진으로 데려가 1000엔에 팔았다 .
1939년 3월 28일 아사히신문 남성판은 경성부 노무현산의 김어만 등 일가족 5명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김오만 가족은 1935년경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각지의 농촌에서 양녀로 일하고 있다며 만주 방면에서 여성을 인신매매했다. 피해자는 100명에 달했다 .
담장언 사건: 하윤명 부부에 이어 체포된 담장언은 1935년부터 1939년까지 100여 명의 농촌 여성을 북지와 만주에 매각 한 적이 있다.또 하급공무원이 호적위조에 협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정부의 대응으로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성매매 알선업자 단속이 강화되고 알선업자 단속에 대한 주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명호 사건: 1939년 5월 13일 오사카 아사히 신문 중 한반도판은 소녀의 증언을 보도했다.최명호라는 하녀를 비롯한 하녀로 고용되어 최명호는 경성 내 백화점 가이드, 간호사, 여사무원 등 16명의 창업 종사자가 되었다.소녀는 이 같은 업무연락처에서 염증을 느껴 도망치려다 최명호 일당에게 발견돼 납치됐다.그 후 감금되어 주야로 발로 차여 괴로워했다 .
부산 처녀 무역 사건: 1939년 8월 처녀 무역을 하던 유인마가 체포되었다.부산의 알선업자 45명이 100명 이상의 여성을 납치 했다고 1939년 8월 31일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기업들은 만주는 경기가 좋다고 교묘하게 얼버무렸다.
부산공인·공문서위조 이벤트 사기 유괴사건: 1939년 11월 21일 아사히신문 남선판에 따르면 전 부산부 임시종업원 김동윤 등이 관인위조, 공문서위조를 통해 부녀자를 유괴 하였다고 보도하였다.피해자는 28명에 달했고, 이 중에는 남양 방면으로 유괴된 여성도 다수 있었다.
위안부 문제가 뭘까요?한반도에서는 인신매매가 빈번했고, 그것들을 담당했던 것도 당시 한반도인이었습니다.이것들을 일본 경찰이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탄핵은 음모인가?집단이 만들어낸 히스테리한 정권교체극.헌법재판소도 절차를 무시. 박근혜탄핵은 조금 옛날 이야기로 일본에서는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현재진행형 상태다.당시 새누리당에서 분리된 우리공화당은 지금도 박근혜 탄핵 무효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누명을 호소하고 있다.애초 그 탄핵사건은 세월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학여행 고교생이 타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사건이다.사망자는 180명에 이른다.이 사건 때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해경은 많은 배를 세월호 주변에서 에워싸고 있을 뿐 선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침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구조 협조를 통보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도 위안부문제등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불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여론은 과열됐다.보도의 진위는 전혀 모른 채 정권 비판에 국민은 열중했다.
어쨌든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최순실은 박근혜가 젊었을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 인물에게 대통령 정보가 누설됐다거나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국정에 관여했다거나 공모해 뇌물수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그 때에도 박근혜는 롯데호텔에서 복수의 남성과 발칙하게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가 주간지에 실렸다고 한다. 많은 의혹이 의혹대로 탄핵소추까지 치닫는다.
주간지 기사에 한국 국민은 열광했습니다.기사의 내용은 너무 삼류기사같은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3 국회의원에 의한 탄핵 결의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박근혜인 새누리당에서도 조반이 일어나 주간지 보도대로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탄핵 크라이시스의 저자이자 탄핵 재판의 박근혜 대리 변호인이었던 채명성 씨는 말한다.
탄핵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국회결의 외 헌법재판소에서의 위법성 심의를 거쳐 탄핵 상당의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재판상의 절차를 대부분 무시당하고 탄핵심의는 진행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열기 속에 탄핵을 향한 목적지까지 달려갔다.실제로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팩트체크에 대해 국민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탄핵이 이뤄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021년 재심에 의해 징역 20년)
한국에는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야유받지만 박근혜탄핵사건은 그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 단체 정대협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 이용수는 위안부가 아니었다고 윤미향 의원이 증언했다. 전 정의연 대표 윤미향 의원은 이용수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1992년 신고전화가 와서 (이용수는) 모기 우는 소리에 떨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인데 당시 상황을 어제처럼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30여 년을 함께 걸어왔다고 윤미향은 말했다.
이용수는 전직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 때 증언대에 선 것도 이 인물이며,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서 트럼프를 껴안은 노파도 이용수다.위안부안 나왔다니 도대체...
신문 공모에 의해 모집된 위안부 강제 연행을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의문이 많다
위안부의 강제 연행이 필요했는지가 가장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원 위안부로 알려진 이용수 증언의 거짓말 문제는 차치하고 현대 국가를 보나 일본을 보나 성풍속산업은 엄연히 존재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 는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것을 요구하는 남성과 직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비율이다.한국에서는 어떨까요?성풍속의 윤리적 문제는 두었다고 강제 연행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덧붙여서 일본의 실업률은 9월 집계에서 2.8%입니다.
당시만 해도 한반도는 가난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많은 투자로 실업률은 크게 떨어지고 한반도 자체가 놀랍게 근대화되고 발전해가던 시대이다.
전쟁 중에는 일본도 결코 부유하지 않았지만 취직하려면 남성부터 먼저 고용될 것이다.경제적으로 취업이 필요한 여성은 지금보다 많은 것일까.인류가 태어난 후 혹은 자연계에서 남녀의 비율은 대략 1:1이다.간단한 산수 문제다.
당시 자료로 남아 있듯이 위안부는 신문광고에 의해 공모되고 있다.그리고 성매매 자체는 당시 법으로 합법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대학졸업남자의 몇배나 되는 급료 가 지급되고 있다.그것으로 충분히 인재는 모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주로 병사에 대한 위안부이니 남성 인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몇 배나 요구가 없으면 강제 연행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왜 30만 명이 강제 연행되는지 의문점이 많다.
당시의 위안부는 많은 월급이 지급되어 한국에 돌아오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불과 2년 정도만에 벌었습니다.
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정신근로령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
아래에 여자정신대 근로령 발췌본을 게재합니다.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인정받은 자만이 정신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제3조).
제3조의 근거가 되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발췌도 그 이후에 게재합니다.
여성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만이 정신대가 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한국에서는 역에서 자고 있으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순순히 알려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여자 정신대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칙령에 의해 모아진 여자 근로자입니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지방 장관은 기능 체크를 합니다.위안부를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정신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덧붙여서 한반도에서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정신대근로령】1947년 칙령 제519호
제3조 정신근로를 할 자(이하 대원이라 칭한다)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한다.
전항 해당자 이외의 여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원이 되는 것을 얻는다.
제4조 계속 정신근로를 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으로 한다.
대원으로 하여금 계속 1년을 넘어 정신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장관 전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여자정신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장(시정촌장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쿄도 구가 존재하는 구역 수준으로 교토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및 신?시에서는 구청장으로 한다) 및 그 밖의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할 것을 명한다.
제7조 전조의 명령을 받는 자는 본인의 연령, 신체상태,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하고,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가 있는 자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그 취지를 정신근로명령서에 따라 통지하고, 정신근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합니다.
【국민직업능력신고령】1948년 칙령 제5호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요신고자)로 한다.
1 일현 주지에서 계속 3개월 이상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호의 직업을 계속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후 5년 미만인 자
3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기능인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5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
6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자
제4조 국민이 요신고자가 된 때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요신고자로서 아직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신고자가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의 직업소개소로, 그 이외의 자는 그 거주지의 직업소개소에 신고한다.신고한 후 요신고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긴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한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본적
4 거주지
5 병역관계
6 육학력
7 취업자는 그 직업명
8 취업장소(둘 이상의 취업장소를 가진 자는 주된 취업장소)
9 제2조제1항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그 경력과 기능 정도
10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수료한 과정에 관한 사항
11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응시한 시험, 검정 또는 면허에 관한 사항
12 월급 또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액수
13 기타 명령으로 정해진 사항
제8조 지방장관(지사)이나 직업소개소장은 요신고자의 기능, 그 밖의 직업능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