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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정신근로령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

2021-09-24  카테고리:위안부문제

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정신근로령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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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정신대란? 한국 위안부의 거짓말

아래에 여자정신대 근로령 발췌본을 게재합니다.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인정받은 자만이 정신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제3조).

제3조의 근거가 되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발췌도 그 이후에 게재합니다.

여성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만이 정신대가 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한국에서는 역에서 자고 있으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순순히 알려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여자 정신대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칙령에 의해 모아진 여자 근로자입니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지방 장관은 기능 체크를 합니다.위안부를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정신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덧붙여서 한반도에서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정신대근로령】1947년 칙령 제519호
  1. 제3조 정신근로를 할 자(이하 대원이라 칭한다)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한다.
  2. 전항 해당자 이외의 여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원이 되는 것을 얻는다.
  3. 제4조 계속 정신근로를 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으로 한다.
  4. 대원으로 하여금 계속 1년을 넘어 정신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제5조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6. 제6조 지방장관 전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여자정신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장(시정촌장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쿄도 구가 존재하는 구역 수준으로 교토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및 신?시에서는 구청장으로 한다) 및 그 밖의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할 것을 명한다.
  7. 제7조 전조의 명령을 받는 자는 본인의 연령, 신체상태,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하고,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제8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가 있는 자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그 취지를 정신근로명령서에 따라 통지하고, 정신근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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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업능력신고령】1948년 칙령 제5호
  1.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요신고자)로 한다.
  2. 1 일현 주지에서 계속 3개월 이상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2 전호의 직업을 계속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후 5년 미만인 자
  4. 3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5. 4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기능인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6. 5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
  7. 6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자
  8. 제4조 국민이 요신고자가 된 때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요신고자로서 아직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신고자가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의 직업소개소로, 그 이외의 자는 그 거주지의 직업소개소에 신고한다.신고한 후 요신고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긴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한다.
  9. 1 이름
  10. 2 생년월일
  11. 3 본적
  12. 4 거주지
  13. 5 병역관계
  14. 6 육학력
  15. 7 취업자는 그 직업명
  16. 8 취업장소(둘 이상의 취업장소를 가진 자는 주된 취업장소)
  17. 9 제2조제1항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그 경력과 기능 정도
  18. 10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수료한 과정에 관한 사항
  19. 11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응시한 시험, 검정 또는 면허에 관한 사항
  20. 12 월급 또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액수
  21. 13 기타 명령으로 정해진 사항
  22. 제8조 지방장관(지사)이나 직업소개소장은 요신고자의 기능, 그 밖의
  23. 직업능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