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위안부 문제 과거의 위안부도 인신매매 사업에 의한 조선인 상인들이 암약하고 있었다
2021-06-28
카테고리:위안부문제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권이 지탱하는 끝나지 않는 분쟁
끝나지 않는 분쟁이나 다툼이란 경제적 요소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애초 역사상 전쟁이란 경제 문제가 트리거가 된다.중동 문제는 무엇인가와 이 측면에서 보면, 오랜 대립 구조 속에서 거기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확대되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회적 발언력을 갖게 된다.그 사람들은 분쟁 상태를 끝내고 싶지 않은 세력이 된다.
한일문제를 지탱하는 이권
한국의 반일운동에 대해서는 반일 이권, 반일경제를 볼 때 어떨까.정치인 좌파언론 대학교수 전교조 조총련 평론가 사회운동가 많은 사람들이 반일 이권으로 수입을 얻고 서로 연결돼 사회적 발언력을 가질 경우 이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지금도 건재한 인신매매조직
또 하나 한국에서는 지금도 인신매매 브로커가 건재하다.캘리포니아에서는 성에 관련된 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의 대부분이 한국인임을 공표하고 있다.
2005년에는 한국 여성 수백 명을 밀입국시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성매매 업자에게 넘긴 한국인 밀입국 알선 조직이 미국 수사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2008년에는 호주에서 한국계 인신매매 브로커 거대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일본 내에서도 한국인 유흥업소는 많다.현재 진행형인 위안부 문제다.
조선시대부터 살아가는 브로커
이씨 조선시대에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노비였으며 인신매매 브로커에 의해 매매되었다.그곳은 거대 시장이었고, 인간인 노비와 가축이 교환되고 있었다.이는 이씨 조선시대는 당연한 광경이었고, 정부가 지나치게 늘어난 노비 인구를 줄이는 정책을 취하자 양반들은 이에 저항했다.
일제강점기에 따라 신분제도 폐지
일본은 한반도의 신분제도를 폐지했다.브로커의 상품인 노비를 잃어버렸으니 상당히 난처했을 것이다.위안부를 불법 알선한 혐의로 여러 차례 당시 일본 경찰은 인신매매 조선인 사업자를 적발했다.일제강점기에도 노비의 유통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읽고 싶다
한반도의 위안부 알선업자(인신매매 브로커)가 위안부 모집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1933년 6월 30일에는 소녀를 길거리에서 유괴해 중국에 매각 한 한반도 남성(당시 35세)과는 별도로 남편과 자녀를 둔 여성(당시 41세)이 체포됐다.납치된 소녀 중 한 명은 강빈혜(당시 35세)라는 남성에게 20원에 팔린 뒤 살해됐다.
1933년 4월 5일 한남이라는 가명으로 영업한 한반도인 알선업자 오조웅 이익이 경상남도에서 16세 소녀를 350엔에 사들여 넣고 호적을 위조하여 영업허가를 얻으려다 체포되었다.
귀부인을 가장한 여성 알선업자 김복순이 검거됐다.범인 김복순 씨는 정부 이진옥 등 4명의 남녀 그룹을 주도해 1935년 12월 31일 대구역에서 소녀를 납치하는 등 소녀 28명을 한반도에서 납치 했다.김복순은 소녀들을 경선 주성옥에게 매각하고 15엔에서 150엔의 알선료를 받았다.
양가 딸 유괴사건 : 1938년 11월 15일 군산시 개복마을 소개업자 전두환(당시 58세)이 부산에서 19세와 17세 여성에게 만주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유희에게 매각할 위임장을 작성했다가 체포 되었다.
하윤명 사건: 경성에서도 상당한 자산가다.자장자장녀가 있으니 네 딸이 어떻겠느냐며 교묘하게 부모를 설득해 선금으로 10엔을 내고 그 집 딸(당시 18세)을 인수했다.그 후 딸을 경성이 아닌 중화민국 톈진으로 데려가 1000엔에 팔았다 .
1939년 3월 28일 아사히신문 남성판은 경성부 노무현산의 김어만 등 일가족 5명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김오만 가족은 1935년경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각지의 농촌에서 양녀로 일하고 있다며 만주 방면에서 여성을 인신매매했다. 피해자는 100명에 달했다 .
담장언 사건: 하윤명 부부에 이어 체포된 담장언은 1935년부터 1939년까지 100여 명의 농촌 여성을 북지와 만주에 매각 한 적이 있다.또 하급공무원이 호적위조에 협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정부의 대응으로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성매매 알선업자 단속이 강화되고 알선업자 단속에 대한 주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명호 사건: 1939년 5월 13일 오사카 아사히 신문 중 한반도판은 소녀의 증언을 보도했다.최명호라는 하녀를 비롯한 하녀로 고용되어 최명호는 경성 내 백화점 가이드, 간호사, 여사무원 등 16명의 창업 종사자가 되었다.소녀는 이 같은 업무연락처에서 염증을 느껴 도망치려다 최명호 일당에게 발견돼 납치됐다.그 후 감금되어 주야로 발로 차여 괴로워했다 .
부산 처녀 무역 사건: 1939년 8월 처녀 무역을 하던 유인마가 체포되었다.부산의 알선업자 45명이 100명 이상의 여성을 납치 했다고 1939년 8월 31일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기업들은 만주는 경기가 좋다고 교묘하게 얼버무렸다.
부산공인·공문서위조 이벤트 사기 유괴사건: 1939년 11월 21일 아사히신문 남선판에 따르면 전 부산부 임시종업원 김동윤 등이 관인위조, 공문서위조를 통해 부녀자를 유괴 하였다고 보도하였다.피해자는 28명에 달했고, 이 중에는 남양 방면으로 유괴된 여성도 다수 있었다.
위안부 문제가 뭘까요?한반도에서는 인신매매가 빈번했고, 그것들을 담당했던 것도 당시 한반도인이었습니다.이것들을 일본 경찰이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숨어있는 반사회세력의 자금
이런 조직이 현대의 반일운동, 위안부비즈니스와 연결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외화를 국내에 끌어들이고 국외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알선을 자금줄로 삼아 위안부상 건립 운동과 반일 선전을 벌인다.
반일경제 이권과 결부되는 지하자금
수십 년 전 일본에 화살을 돌리고 난리를 계속 치며 그쪽이 훨씬 나쁘다고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숨은 도롱이도 된다.그리고 반일운동은 이익활동인 측면이 앙앙하고 반일영화, 반일드라마, 반일보도 등 이익을 누리는 틀은 다수 있으며 나아가 지하로부터의 자금흐름은 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 것일까.
전혀 해결 가능성이 없는 다른 나라인 일본을 성토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벌어지는 현대판 위안부 문제에는 전혀 사회적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여성의 권리에 민감한 한국 시민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한일 병합의 합법성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일제 통치의 불법 행위 인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징용공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두 번째는 판결의 전제가 된 일본 통치의 불법행위 인정이다.
전후 처리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일본은 청구에 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강화조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기로 했다.
외교보호권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가가 외교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미국에 대해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야나이 답변」이다.외무사무차관의 답변이자 행정 견해다.
사실 한국은 이 야나이 답변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해석했고(1965년 협정의 한국측 해설서에 기재), 이 야나이 답변을 듣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의 행정 견해는 제쳐두고, 법적 견해로는 2007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재판권을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 문제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개인은 개인의 권리로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 대법원은 재판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재판권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1965년 협정 체결 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로 체결에 임하고 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조항은 자연인(개인)의 재산 청구에 대해 쓰인 것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협정 내에 쓰여 합의돼 있다.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협금으로 하고 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강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국 체결 시 서명이 있고 날인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순종황제의 휘자가 적혀 있어 이것이 서명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나 순종 자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에서는 조약 체결에 국가원수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불법행위 인정이 포인트냐 하면 한국 측이 국제법상 견해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다.개인의 재산권 및 채권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이면 징용공도 위안부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다.한국 내 한일 병합 시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 여럿 있다.
여기서 일전하여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인트 1에 있는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불법행위 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무근거로 대법원은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쓴 바와 같이 불법행위 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조약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방위 라인의 남하 냉전 붕괴 이후 아태지역에서의 방어선이 바뀌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냉전의 붕괴로 한반도의 남북 대립은 미국에 중요도가 떨어졌다.주한미군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중국으로 다시 설정하고 미 7함대와의 상호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박근혜시대의 GSOMIA, THAAD, 위안부 합의는 정답이었다.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이상 한반도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로 집약돼 갈 뿐이다.아시아 방위선은 크게 남하했다.문재인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미군 철수 등을 시사하는 발언과 중국과의 3불 약속 등을 맺으며 북한과는 척박한 유화정책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 열도를 본거지로 하고 일본과 미국을 주축으로 한 QUAD가 시동을 걸어 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 경제권을 봉하는 연계가 이뤄진다.한일관계의 실질적 파탄상태와 한국의 친중노선으로 인해 한국이 QUAD에 참여하는 스토리는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군수산업 부활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차세대 전투기 개발, 무인 스텔스 등.이제 일본은 100여 년 전 이야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세계의 흐름을 예민하게 파악해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한국이 계속하는 유대인 코스프레. 모든 한일관계는 여기에 귀착한다.
문제의 원점은 유대인 코스프레
이미 배상이 끝난 일본
유대인 이외에는 포괄배상만
헌법 전문에까지 적혀 있는 현실
학살당한 민족과 발전한 민족
국제적 전후처리는 이미 결정
일본과 독일은 다른 나라
헌법 9조를 개정하면 전쟁이 될까?
위안부문제, 징용공 문제와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뭐냐 하면 한국이 전후로 계속하고 있는 유대인 코스프레 에서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욱일기 문제도 관련된다.한국은 독일을 본받으라고 일본에 대해 구설수설한다. 그 이유는 독일은 전후배상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은 서양식민지로 여겨졌던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에게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배상을 포기했다.한국은 적국이 아니었던 것이나 전쟁피해가 없었던 때문에 배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유대인 코스프레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왜 유대인은 구제되고 우리는 구제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독일은 유대인에 대한 배상금 이외에는 각국에 대해서는 포괄적 배상 를 실시했을 뿐이다.이것도 한국인 대부분은 전혀 모른다.
독일이 유대인을 상대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배상하라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서문에는 분명히 동양의 토이츠 라고? 어떤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이라고 쓰여 있고, 현 한국 헌법 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다.현재에 이르기까지 나치=일본의 방정식이다.그래서 하켄크로이츠=욱일기가 되는 것이다.
확실히 역사적 사실로서 알아야 할 점은 유대인 학살이란 유럽이라는 광대한 지역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는 작전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학살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GHQ 통치하에서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미국은 결론짓고 있다.한국은 강제수용소 등이 있다면 당장 보여주면 되는데 학살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려 하는데 그 민족에 대해 교육 의료 인프라 기타 여러 가지를 줄 것인가.
맥아더의 전후 처리 방침은 신속하게 국제군사법정을 열어 전범자를 처분하는 것,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 일본을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미국은 전범을 찾고 있었다.한반도는 아니었다고 결론짓는다.
분명히 말하면 일본과 나치, 한국인과 유대인은 전혀 다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혀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한국인과 유대인이 같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인을 유대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본 전쟁 피해국의 좌석을 차지하고 전승국 진영의 좌석 에 앉으려 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모레이와 신선조 당수 등이 좋고 일본은 유엔의 감시대상국이기 때문에 선전포고 없이 상임이사국은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다.그래서 헌법 9조 개정 등을 하면 위험하다고 국민을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듣는다.
동독에서는 1956년 국가인민군이 편성돼 재무비를 실시하고 있다.서독은 1955년이다.이를 보고 상임이사국들이 독일의 재무비는 괘씸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됐을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한국의 외교 정책
문재인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은 언제 열릴 것인가.보는 한 문재인 퇴임 때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흐름이다.No Japan 운동도 배미 운동도 중국이나 북한을 의식한 측면이 크지만 한국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빗나간 어필이란 말인가.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THAAD 배치가 전기가 됐다.중국은 사드를 매각한 미국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배치한 한국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친중 정책이라면 사드를 철폐하는 것이 정답이다.철폐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일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일 것이다.
중한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THAAD를 배치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GSOMIA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체결되었습니다.
No Japan 운동이라고 해도, 중국에서 보면, 뭐하고 있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아.일본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면, 문재인이 「내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해도, 무슨 소리인가?라고 밖에 일본은 보고 있지 않다.
징용공, 위안부 문제 국내 해결할 것, 위안부 동상 철거할 것이것이 일본측의 요구이며 변경되지 않았다.이것도 빗나간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이 문재인의 정책을 기본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이 빗나간 외교정책은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이어지지 않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뿐이다.소리를 지르면 안심할 것인가, 냉정하게 성과를 분석하지는 않을 것인가.
문재인 외교정책은 중국이나 북한의 문은 열리지 않고 일본의 문만 닫았을 뿐이었습니다.
「야나이 답변」에서 보는 국제법상의 개인 청구권 - 모든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국제법상 개인청구권
한일은 서로 외교보호권을 포기
반일배상청구시작
외무장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일본 사법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야나이 답변에 따라 활발해진다.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 데 대한 호소에 대해 미국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며 외교보호권을 국가가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이 입장은 일본이 제시한 것이며 동시에 한일 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국가 간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답변을 듣고 나서 한국의 반일운동은 배상청구운동으로 변화한다.외교보호권이나 개인배상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소리 높여 요구해 왔다.
강경화 전 외교부장은 BBC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반 일본 정부가 같은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변절했다고 답했지만 일본의 국제법상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여기서도 그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개인의 청구에 대해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일본 정부에 강제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사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안부나 징용공에게 남겨진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 사법부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원폭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미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야나이 답변은 그 일을 설명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 등 사법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설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일본은 한일병합의 불법성, 강제연행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소멸시효에 따라 소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