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장 다케시마 상륙은 한미일 3국 외교차관회담 겨냥한 교란전략
2021-11-24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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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사퇴한 일본
11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부 차관회담 이후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됐다.그리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3국을 대표해 단독 회견을 가졌다.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양자간 차이가 있다.그래서 기자회견 형식을 바꿨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본 비판으로 바꿔치기 한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 협의 하루 전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이 일본 측이 공동회견을 거부한 이유로 전해졌다.한국에서의 보도는 일본은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 일본측이 멋대로 회견을 거부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단독 회견은 이상한 광경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한미일 하루 전 한일 간 민감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상륙이라는 폭거에 나선 것은 한국 측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듯하다.더구나 경찰청장은 행정기관의 수장이다.
MEMO 한일문제는 한국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국내용으로는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보도뿐입니다.
다케시마 상륙은 타이밍을 노린 교란 전략
원래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가 되었다.우리 측이 할 일은 경찰청장이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 국제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그런가 하면 한미일 3국 외무성 부상회담의 타이밍을 노리고 다케시마 상륙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전략의 목적은 중국, 북한
이는 2022년 치러지는 한국 대선과도 관련해 현 정부의 지지율 제고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건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중국은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다.그래서 한미일 3국 외무차관회담을 겨냥해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의 문재인정권이 해 온 것과 완전히 목적이 일치한다.그리고 이번 건은 명확하게 그 목적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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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활동의 첨예화
문재인정권 들어 다케시마 문제를 첨예화시켰고 욱일기 징용공 위안부 문제 등도 모두 선을 넘는 주장을 펼치게 됐다.한일관계를 파탄시키기 직전의 벼랑 끝 외교를 실시하고 있다.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어필처럼 보이기도 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고 싶다는 러브콜이기도 하다.이런 움직임에 열광하는 우리 국민이 문재인의 인기를 떠받치고 있다.
POINT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의 동료가 되고 싶다.이것이 문재인의 당초부터의 소원입니다.그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언행이 모두 앞뒤가 맞아요.
불량국가에 접근하는 한국
북한과 중국은 독재국가다.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일 텐데 사회제도 등은 아무래도 좋은 것인가, 문재인정권이 미일과 작별을 고하고 친해지고 싶은 한 나라는 유엔 제재 결의를 계속 받고 있는 북한이고, 한 나라는 구미, 일본으로부터 홍콩 문제와 대만 해협 문제, 위구르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다.
한국의 장래 방향이 보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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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국의 CPTPP 참가에 우려를 표시하는 일본.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할 자격이 한국에 있을까. 일본의 반대로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일보 발췌 기사]
한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주도국 일본에서 신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13일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CPTPP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규칙을 충족할 수 있을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의 CPTPP 가입에는 일본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면서 징용 문제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 "한일에는 여러 현안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지만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현안이 CPTPP 가입과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CPTPP 가입은 주도국인 일본을 포함한 11개 기존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야 승인된다.하지만 무역과 무관한 역사 갈등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해결하기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가입조건으로 내세우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무역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발췌 기사]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이 역사문제를 무역문제로 바꿔치기 때문이라는 평소의 문맥변화입니다.
일본은 무역문제로 한국을 의문시한다.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장은 12월 13일에 한국의 CPTPP 참가 의향에 대해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해, 「TPP 참가 전에, 일본 지적의 수입 관리의 시정이 우선」이라고 twitter에 투고했다.
원래 TPP는 자유무역협정이다.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규제 등은 참가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한국은 국영기업도 많아 현재도 국가 규제가 용이한데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은 정부 주도의 No Japan 운동이 한창이지 않은가.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이다.자유무역 따위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나라다.
한국은 국내 경제활동의 자유가 충분한 상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베 총리 사죄 동상 어린애 같은 중상에 열광하는 한국 너무나 심한 외교 무례 한국식물원의 사죄 동상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민간 동상에 대한 항의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한 표현입니다.
올해 3.1절에서 문재인은 갑자기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일본 입장에서 보면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다.외교적 메시지로도 해석하기 어렵다.일본 정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반응이 없는 것에 분노했는지 한국 정부는 태도를 바꿔 일본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반복하며 GSOMIA 폐기를 다시 들고 나왔다.8월 4일 이후 징용공 판결의 현금화에 대해 문재인은 일본과 우호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의 우호화를 완전히 차단한 셈이다.8월 4일까지의 한일 협상은 어려워졌다.문재인의 편리한 우호관계 제안에 대해 일본은 반대로 동상 문제를 이용해 No를 들이댔을지도 모릅니다.
유니클로 큰 폭 흑자전환 불매운동 어디로 사라진 옛일은 잊었을까?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2021 회계연도(2020년 9월 1일? 2021년 8월 31일)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529억원(약 51억엔)로 전년 회계연도 884억원 적자에서 큰 폭의 흑자로 전환했다.기존 점포를 정리해 수익 개선을 꾀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쇼핑 수요가 높아지자 온라인 스토어 판매를 강화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재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진 이듬해 코로나19가 유행했다.유니클로의 온라인 전환은 전화위복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라를 올린 불매운동 속에서도 흑자전환이라니 대단하네요.그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인터넷 쇼핑의 확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테일링의 오카자키 켄 CFO가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 언론은 크게 분노했고 유니클로에 대한 맹패싱이 과열됐다.
또 한국 UNIQLO CF에서는 13세 여성이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내 나이 때는 어떤 옷을 입었어?)라고 묻자 98세 여성은 Oh my god,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그런 옛날 일을 잊었어)라고 발언한 내용이 위안부를 모욕하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불을 붙였다.
98세 여성이 13세 때면 바로 일제강점기 때인데 그걸 잊었다니 모욕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치였다.결과를 보니 오카자키 CFO의 예측은 맞았다.
불매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묻는다면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이라고 할까.
오카자키 FCO는 한국인의 뜨겁기 쉽고 식기 쉽다는 국민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덧붙이자면 자기모순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일 병합의 합법성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일제 통치의 불법 행위 인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징용공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두 번째는 판결의 전제가 된 일본 통치의 불법행위 인정이다.
전후 처리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일본은 청구에 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강화조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기로 했다.
외교보호권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가가 외교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미국에 대해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야나이 답변」이다.외무사무차관의 답변이자 행정 견해다.
사실 한국은 이 야나이 답변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해석했고(1965년 협정의 한국측 해설서에 기재), 이 야나이 답변을 듣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의 행정 견해는 제쳐두고, 법적 견해로는 2007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재판권을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 문제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개인은 개인의 권리로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 대법원은 재판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재판권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1965년 협정 체결 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로 체결에 임하고 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조항은 자연인(개인)의 재산 청구에 대해 쓰인 것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협정 내에 쓰여 합의돼 있다.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협금으로 하고 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강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국 체결 시 서명이 있고 날인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순종황제의 휘자가 적혀 있어 이것이 서명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나 순종 자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에서는 조약 체결에 국가원수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불법행위 인정이 포인트냐 하면 한국 측이 국제법상 견해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다.개인의 재산권 및 채권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이면 징용공도 위안부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다.한국 내 한일 병합 시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 여럿 있다.
여기서 일전하여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인트 1에 있는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불법행위 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무근거로 대법원은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쓴 바와 같이 불법행위 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조약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고액 연봉자였던 위안부 문옥주 1992년 문옥주는 위안부시대 2년 반 동안 모은 우편저금 26,145엔 반환 청구소송을 일본에서 벌였으나 1965년 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드러나 패소했다.천엔은 대구에 작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었던 시절로 1945년 1만엔의 가치는 1,900만엔이라면 2년 반 만에 5천만엔 남짓 저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돈은 버마의 군표 계산이고, 일본 정부는 군표와 엔화 교환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봐도 엔화로, 게다가 우편저금이며 외화도 군표도 아니다.참고로 당시 군표를 봐도 루피로 표기돼 있고 엔이라는 글자는 어디에도 없다.
일제시대는 노예가 집을 몇 채 바꿀 정도의 시대였나.원래 노예에게는 월급도 축재도 인정되지 않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