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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CPTPP 참가에 우려를 표시하는 일본.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할 자격이 한국에 있을까. 일본의 반대로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일보 발췌 기사]
한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주도국 일본에서 신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13일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CPTPP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규칙을 충족할 수 있을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의 CPTPP 가입에는 일본 국민의 이해도 필요하면서 징용 문제와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 "한일에는 여러 현안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지만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갈등 현안이 CPTPP 가입과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CPTPP 가입은 주도국인 일본을 포함한 11개 기존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야 승인된다.하지만 무역과 무관한 역사 갈등을 이유로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해결하기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가입조건으로 내세우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무역문제와 관련해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발췌 기사]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이 역사문제를 무역문제로 바꿔치기 때문이라는 평소의 문맥변화입니다.
일본은 무역문제로 한국을 의문시한다.
자민당 사토 마사히사 외교부회장은 12월 13일에 한국의 CPTPP 참가 의향에 대해 「한국의 현 정권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해, 「TPP 참가 전에, 일본 지적의 수입 관리의 시정이 우선」이라고 twitter에 투고했다.
원래 TPP는 자유무역협정이다.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규제 등은 참가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한국은 국영기업도 많아 현재도 국가 규제가 용이한데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은 정부 주도의 No Japan 운동이 한창이지 않은가.일본 제품 보이콧 운동이다.자유무역 따위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나라다.
한국은 국내 경제활동의 자유가 충분한 상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전후 배상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보상이 포함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노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시간벌기라고 하지만 반대겠지.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에 대한 전후 보상을 여러 번 했잖아요.지금의 정부가 도망치고 있을 뿐 일본에 화살을 돌리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다.
2005년 당시 위안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은 정부 주도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끝났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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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57권 중 5권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단체가 200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재판이었다.
이로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70년대 보상 이후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 취했던 일본의 배상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일종의 2라운드다.
당시 정부는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항소했다.그러나 2004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협의해 문서 공개를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개가 확정됐다.
2005년 1월 청구권협정 관련 문건이 공개되자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비해 1975년 정부가 지급한 피해자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여론이 비등했다.박정희 정부는 19751977년 보수 당시 3억달러 중 90%를 경제개발 등에 투입했고 10%만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103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동원 희생자 중 고작 8,552명만이 이익을 봤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1) 법적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2) 지원 규모는 국민적 타협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3) 국가는 여유 차원의 보상 지원을 하는 것(4)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조직된 기구가 민관공동위원회이다.양삼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민간위원 10명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차관 3억달러는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다.
(3)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자금의 상당량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한국 정부는 1961년 6차 회담에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2000만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 3억6000만달러를 산정한 것).
(4)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계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해서 계속 제기한다.
박근혜전직 대통령 탄핵은 절차를 무시한 한국 민주주의
박근혜전직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일이라며 문재인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첫 대면 때 한국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며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한다.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은 취임 시기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잘 지내자는 의미로 프랑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프랑스혁명과 박근혜탄핵이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해 불쾌하게 한 것이다.
원래 그 열광은 일본에서 봐도 신기했다.프랑스도 시위가 한창인 나라지만 한국도 시위가 한창인 것은 알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은 수학여행 중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이다.
한국 해경은 배 안으로 구출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왕좌왕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구출에 협조할 것이라는 타진을 한국 정부는 거절하고 있다.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부터 대통령 탄핵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다.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 사건에서 가시화됩니다.이 사건으로부터 야당이나 매스컴은 박근혜 공격 일변도가 됩니다.
롯데호텔 기사 내용은 무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호텔에서 여러 이성과 난교했다고 보도한 것이다.그야말로 3류 주간지에서 취재 능력이 없는 기자가 쓰는 듯한 웃음거리로 보이지만 국민은 열광했다.
그리고 3류 기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많은 절차법을 무시하고 검찰 주장을 채택했다.이를 민주주의의 상징이란 말인가.이는 위안부문제나 징용공 문제에도 공통적이다.국민의 열광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밟아야 할 것이 있다.결정적으로 빠진 것은 팩트이고, 각 단계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각 절차상 증거의 검증이나 확인이 할애되어 판결까지 뛰어오릅니다.박근혜측 변호사가 그 상세를 적어 서적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한 문재인의 발언이나 반일운동, No Japan운동, 위안부문제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논리 비약이 있어 각 단계에서의 팩트체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열광이 자신들의 감정에 편리한 결론으로 직관 결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절차나 팩트체크가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국민정서법이라고 야유받지만 그 내용은 프로세스 경시의 직관결합형 사고입니다.
한국이 계속하는 유대인 코스프레. 모든 한일관계는 여기에 귀착한다.
문제의 원점은 유대인 코스프레
이미 배상이 끝난 일본
유대인 이외에는 포괄배상만
헌법 전문에까지 적혀 있는 현실
학살당한 민족과 발전한 민족
국제적 전후처리는 이미 결정
일본과 독일은 다른 나라
헌법 9조를 개정하면 전쟁이 될까?
위안부문제, 징용공 문제와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뭐냐 하면 한국이 전후로 계속하고 있는 유대인 코스프레 에서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욱일기 문제도 관련된다.한국은 독일을 본받으라고 일본에 대해 구설수설한다. 그 이유는 독일은 전후배상을 하고 있고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은 서양식민지로 여겨졌던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에게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배상을 포기했다.한국은 적국이 아니었던 것이나 전쟁피해가 없었던 때문에 배상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유대인 코스프레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왜 유대인은 구제되고 우리는 구제가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독일은 유대인에 대한 배상금 이외에는 각국에 대해서는 포괄적 배상 를 실시했을 뿐이다.이것도 한국인 대부분은 전혀 모른다.
독일이 유대인을 상대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배상하라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서문에는 분명히 동양의 토이츠 라고? 어떤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이라고 쓰여 있고, 현 한국 헌법 전문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다.현재에 이르기까지 나치=일본의 방정식이다.그래서 하켄크로이츠=욱일기가 되는 것이다.
확실히 역사적 사실로서 알아야 할 점은 유대인 학살이란 유럽이라는 광대한 지역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는 작전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학살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GHQ 통치하에서도 일본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미국은 결론짓고 있다.한국은 강제수용소 등이 있다면 당장 보여주면 되는데 학살을 뒷받침할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나라가 다른 민족을 학살하고 소멸시키려 하는데 그 민족에 대해 교육 의료 인프라 기타 여러 가지를 줄 것인가.
맥아더의 전후 처리 방침은 신속하게 국제군사법정을 열어 전범자를 처분하는 것,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 일본을 신속하게 국제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다.미국은 전범을 찾고 있었다.한반도는 아니었다고 결론짓는다.
분명히 말하면 일본과 나치, 한국인과 유대인은 전혀 다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전혀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한국인과 유대인이 같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인을 유대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일본 전쟁 피해국의 좌석을 차지하고 전승국 진영의 좌석 에 앉으려 한 것이 분명할 것이다.
모레이와 신선조 당수 등이 좋고 일본은 유엔의 감시대상국이기 때문에 선전포고 없이 상임이사국은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다.그래서 헌법 9조 개정 등을 하면 위험하다고 국민을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듣는다.
동독에서는 1956년 국가인민군이 편성돼 재무비를 실시하고 있다.서독은 1955년이다.이를 보고 상임이사국들이 독일의 재무비는 괘씸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됐을까.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참석을 요청하여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다케시마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음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