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정신근로령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
2021-09-24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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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정신대란? 한국 위안부의 거짓말
아래에 여자정신대 근로령 발췌본을 게재합니다.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라 인정받은 자만이 정신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제3조).
제3조의 근거가 되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 발췌도 그 이후에 게재합니다.
여성 중에서도 우수한 인재만이 정신대가 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한국에서는 역에서 자고 있으면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순순히 알려져 있습니다.아무래도 정신대와 위안부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여자 정신대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칙령에 의해 모아진 여자 근로자입니다.
상세한 신청 내용과 지방 장관은 기능 체크를 합니다.위안부를 정신대와 혼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은 정신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덧붙여서 한반도에서는 여자 정신대 근로령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정신대근로령】1947년 칙령 제519호
제3조 정신근로를 할 자(이하 대원이라 칭한다)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한다.
전항 해당자 이외의 여자는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원이 되는 것을 얻는다.
제4조 계속 정신근로를 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년으로 한다.
대원으로 하여금 계속 1년을 넘어 정신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조 정신근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장관에게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장관 전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여자정신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장(시정촌장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쿄도 구가 존재하는 구역 수준으로 교토시, 오사카시, 나고야시, 요코하마시 및 신?시에서는 구청장으로 한다) 및 그 밖의 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 대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할 것을 명한다.
제7조 전조의 명령을 받는 자는 본인의 연령, 신체상태,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원이 될 자를 선발하고, 이를 지방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가 있는 자 중에서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그 취지를 정신근로명령서에 따라 통지하고, 정신근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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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업능력신고령】1948년 칙령 제5호
제2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이하 요신고자)로 한다.
1 일현 주지에서 계속 3개월 이상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전호의 직업을 계속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후 5년 미만인 자
3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기능인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5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검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
6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자
제4조 국민이 요신고자가 된 때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요신고자로서 아직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신고의무자는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요신고자가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의 직업소개소로, 그 이외의 자는 그 거주지의 직업소개소에 신고한다.신고한 후 요신고자가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옮긴 때에도 동일하게 신고한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본적
4 거주지
5 병역관계
6 육학력
7 취업자는 그 직업명
8 취업장소(둘 이상의 취업장소를 가진 자는 주된 취업장소)
9 제2조제1항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적이 있는 자는 그 경력과 기능 정도
10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수료한 과정에 관한 사항
11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응시한 시험, 검정 또는 면허에 관한 사항
12 월급 또는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그 액수
13 기타 명령으로 정해진 사항
제8조 지방장관(지사)이나 직업소개소장은 요신고자의 기능, 그 밖의
직업능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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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박근혜탄핵은 음모인가?집단이 만들어낸 히스테리한 정권교체극.헌법재판소도 절차를 무시. 박근혜탄핵은 조금 옛날 이야기로 일본에서는 느끼지만 한국에서는 현재진행형 상태다.당시 새누리당에서 분리된 우리공화당은 지금도 박근혜 탄핵 무효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누명을 호소하고 있다.애초 그 탄핵사건은 세월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학여행 고교생이 타는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침몰한 사건이다.사망자는 180명에 이른다.이 사건 때 정부의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해경은 많은 배를 세월호 주변에서 에워싸고 있을 뿐 선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침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구조 협조를 통보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 이유도 위안부문제등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불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여론은 과열됐다.보도의 진위는 전혀 모른 채 정권 비판에 국민은 열중했다.
어쨌든 사건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동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는데 최순실은 박근혜가 젊었을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던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 인물에게 대통령 정보가 누설됐다거나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국정에 관여했다거나 공모해 뇌물수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그 때에도 박근혜는 롯데호텔에서 복수의 남성과 발칙하게 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가 주간지에 실렸다고 한다. 많은 의혹이 의혹대로 탄핵소추까지 치닫는다.
주간지 기사에 한국 국민은 열광했습니다.기사의 내용은 너무 삼류기사같은 내용이지만 국민들은 믿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3 국회의원에 의한 탄핵 결의가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박근혜인 새누리당에서도 조반이 일어나 주간지 보도대로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탄핵 크라이시스의 저자이자 탄핵 재판의 박근혜 대리 변호인이었던 채명성 씨는 말한다.
탄핵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국회결의 외 헌법재판소에서의 위법성 심의를 거쳐 탄핵 상당의 판결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재판상의 절차를 대부분 무시당하고 탄핵심의는 진행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열기 속에 탄핵을 향한 목적지까지 달려갔다.실제로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팩트체크에 대해 국민도,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탄핵이 이뤄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021년 재심에 의해 징역 20년)
한국에는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야유받지만 박근혜탄핵사건은 그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병합의 합법성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일제 통치의 불법 행위 인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징용공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두 번째는 판결의 전제가 된 일본 통치의 불법행위 인정이다.
전후 처리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일본은 청구에 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강화조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기로 했다.
외교보호권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가가 외교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미국에 대해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야나이 답변」이다.외무사무차관의 답변이자 행정 견해다.
사실 한국은 이 야나이 답변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해석했고(1965년 협정의 한국측 해설서에 기재), 이 야나이 답변을 듣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의 행정 견해는 제쳐두고, 법적 견해로는 2007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재판권을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 문제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개인은 개인의 권리로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 대법원은 재판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재판권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1965년 협정 체결 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로 체결에 임하고 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조항은 자연인(개인)의 재산 청구에 대해 쓰인 것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협정 내에 쓰여 합의돼 있다.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협금으로 하고 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강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국 체결 시 서명이 있고 날인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순종황제의 휘자가 적혀 있어 이것이 서명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나 순종 자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에서는 조약 체결에 국가원수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불법행위 인정이 포인트냐 하면 한국 측이 국제법상 견해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다.개인의 재산권 및 채권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이면 징용공도 위안부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다.한국 내 한일 병합 시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 여럿 있다.
여기서 일전하여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인트 1에 있는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불법행위 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무근거로 대법원은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쓴 바와 같이 불법행위 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조약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일본의 대화형 AI 로봇이 대단해!한국은 AI 위안부를 개발중!?미래를 향한 일본과 과거를 살아가는 한국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위안부의 기억을 영원히 잇기 위해 AI 위안부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일본은 대화형 안드로이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AI 위안부에서는 위안부의 상징인 이용수 씨가 기다린다.미국 하원에서 증언을 한 인물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포옹을 했던 인물이다.영원한 생명을 얻은 AI위안부는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준다고 한다.
안드로이드 ERIKA의 특징 :대화를 목적으로 한 모든 기술을 집약해 어디까지 대화가 가능한지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대화에 대응한 표정이나 몸짓을 표출한다.
초면에서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진행되면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인간끼리 하는 길고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회사의 접수 등을 상정한 정해진 태스크가 아니라 면접관 등의 후카보리 질문, 경청 등을 가능하게 한다.
안드로이드 U의 특징 :ERIKA는 인간과 같은 프로세스로 대화를 실시하는 설계인 한편, U는 인간과 다른 방법이어도 대화를 실시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U를 사용한 인터넷 Live 전달에서는 시청자의 채팅을 읽고 대답을 해 나간다.
처음에는 인간이 입력을 하고 대답을 반복하지만 그 패턴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화를 한다.
CommU의 특징 : 복수로 대화를 하는 것을 상정한 개발.사회 대화를 가능하게 하다.CommU끼리의 대화에 인간이 참여하면 그에 대응한 대화를 한다.
ibuki의 특징 : 어린이형 안드로이드.아이의 생김새를 가지고 아이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주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학습을 해 나간다.
AI 기술의 활용법이나 목적이 너무 한일에서는 다릅니다.일본은 미래를 향하고, 한국은 과거에 산다는 말인가요?
위안부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한국 측뿐이다.
키시다 외무대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의 표명.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출연해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윤 외교부 장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상기 2.의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되는 전제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
한국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 유지 차원에서 한국정부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삼간다.
일본은 위안부합의의 모든 약속을 이행한 것, 한국 측은 모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보면 분명할 것이다.기시다 외무대신은 이른바 위안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해 해결을 위한 사업을 벌이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개개인의 주장을 일일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위안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을 뿐이다.쉽게 말해 한국 정부가 해결을 위한 사업에 실패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의 위안부 판결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안건일 것이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책임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모든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약속을 지키는 일본, 지키지 않는 한국
일본은 한국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아베 전 총리는 약속을 지키라고만 했고, 기시다 총리는 공은 한국에 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1965년 청구권협정,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청구권협정, 지위협정, 어업협정, 문화협력협정, 분쟁해결 공문으로 구성된다.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어떨까.청구권 협정은 목하 파기 상태다.지위협정은 재일조선반도인의 지위를 일본측이 보장한다는 것이어서 일본은 약속을 지키고 있다.
어업협정은 다케시마 주변을 평화의 바다로 상호 항행 가능한 해역으로 만드는 내용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문화협력협정은 문화적 교류를 지향하는데 No Japan 운동이란 대체 무엇일까.
분쟁해결 공문은 양국 간 분쟁에 대해서는 외교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국제기구 등의 조정에 의해 해결한다는 내용이지만 다케시마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수차례 권유해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측은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한국측이 이행해야 할 협정의 전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리얼미터의 1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4%가 일본 정부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9.1%였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바꿔야 하는가 하면 매우 의문이다.일본은 약속을 지키라고만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반일교육으로서 역사적으로 얼마나 일본이 한국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가르치지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해결됐다는 것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청구권협정조차 모른다면 지위협정도 어업협정도 분쟁해결 공문도 알 리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발언이나 행동 근거는 이들 조문에 의거한 것이지만 한국 측은 전혀 이 전제조건을 모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