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2021-10-27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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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읽고 싶다
한일 개인청구권의 문제·야나이 답변의 해석 - 개인의 청구권과 외교보호권의 개념 국회에서 하쓰카 명박 씨가 1991년 야나이 슌지의 야나이 답변에 대해 질문을 했고, 아베 전 총리가 답변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질문자 : 초록명박]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한 수용을 묻는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노 외무대신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국교 수립 이래 양국의 법적 기반이 돼 왔다.오늘 판결은 법적 기반을 남측이 일방적이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정부는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입장은 국회 심의 중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우에다 고이치로 의원의 질문에 야나이 슌지 당시 조약국장이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 간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 행사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8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2조 1항에서는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제3항에서는 이른바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양국 국민 간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른바 개인의 재산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하여, 이하 질문합니다.
이번 아베 총리와 고노 외상의 발언은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답변을 바꾸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니면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응답자: 아베 신조]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간에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1948년 조약 제27호.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1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조 3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지적하신 1991년 8월 27일 및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일본 및 한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국제법상 개념인 외교적 보호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며, 또한 한국 사이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이 각각 체약국 내에서 적용됨으로써 한쪽 체약국의 청구권에 기초한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견해는 일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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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는 야나이 답변의 해석은 개인의 재산권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국가 간에는 국제법상 외교보호권권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청구권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남기되 국가 간 청구는 외교보호를 받지 않는다.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ylow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ylow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gren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gren #.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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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반도의 위안부 알선업자(인신매매 브로커)가 위안부 모집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
1933년 6월 30일에는 소녀를 길거리에서 유괴해 중국에 매각 한 한반도 남성(당시 35세)과는 별도로 남편과 자녀를 둔 여성(당시 41세)이 체포됐다.납치된 소녀 중 한 명은 강빈혜(당시 35세)라는 남성에게 20원에 팔린 뒤 살해됐다.
1933년 4월 5일 한남이라는 가명으로 영업한 한반도인 알선업자 오조웅 이익이 경상남도에서 16세 소녀를 350엔에 사들여 넣고 호적을 위조하여 영업허가를 얻으려다 체포되었다.
귀부인을 가장한 여성 알선업자 김복순이 검거됐다.범인 김복순 씨는 정부 이진옥 등 4명의 남녀 그룹을 주도해 1935년 12월 31일 대구역에서 소녀를 납치하는 등 소녀 28명을 한반도에서 납치 했다.김복순은 소녀들을 경선 주성옥에게 매각하고 15엔에서 150엔의 알선료를 받았다.
양가 딸 유괴사건 : 1938년 11월 15일 군산시 개복마을 소개업자 전두환(당시 58세)이 부산에서 19세와 17세 여성에게 만주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유희에게 매각할 위임장을 작성했다가 체포 되었다.
하윤명 사건: 경성에서도 상당한 자산가다.자장자장녀가 있으니 네 딸이 어떻겠느냐며 교묘하게 부모를 설득해 선금으로 10엔을 내고 그 집 딸(당시 18세)을 인수했다.그 후 딸을 경성이 아닌 중화민국 톈진으로 데려가 1000엔에 팔았다 .
1939년 3월 28일 아사히신문 남성판은 경성부 노무현산의 김어만 등 일가족 5명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김오만 가족은 1935년경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각지의 농촌에서 양녀로 일하고 있다며 만주 방면에서 여성을 인신매매했다. 피해자는 100명에 달했다 .
담장언 사건: 하윤명 부부에 이어 체포된 담장언은 1935년부터 1939년까지 100여 명의 농촌 여성을 북지와 만주에 매각 한 적이 있다.또 하급공무원이 호적위조에 협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정부의 대응으로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성매매 알선업자 단속이 강화되고 알선업자 단속에 대한 주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명호 사건: 1939년 5월 13일 오사카 아사히 신문 중 한반도판은 소녀의 증언을 보도했다.최명호라는 하녀를 비롯한 하녀로 고용되어 최명호는 경성 내 백화점 가이드, 간호사, 여사무원 등 16명의 창업 종사자가 되었다.소녀는 이 같은 업무연락처에서 염증을 느껴 도망치려다 최명호 일당에게 발견돼 납치됐다.그 후 감금되어 주야로 발로 차여 괴로워했다 .
부산 처녀 무역 사건: 1939년 8월 처녀 무역을 하던 유인마가 체포되었다.부산의 알선업자 45명이 100명 이상의 여성을 납치 했다고 1939년 8월 31일 동아일보가 보도하였다.기업들은 만주는 경기가 좋다고 교묘하게 얼버무렸다.
부산공인·공문서위조 이벤트 사기 유괴사건: 1939년 11월 21일 아사히신문 남선판에 따르면 전 부산부 임시종업원 김동윤 등이 관인위조, 공문서위조를 통해 부녀자를 유괴 하였다고 보도하였다.피해자는 28명에 달했고, 이 중에는 남양 방면으로 유괴된 여성도 다수 있었다.
위안부 문제가 뭘까요?한반도에서는 인신매매가 빈번했고, 그것들을 담당했던 것도 당시 한반도인이었습니다.이것들을 일본 경찰이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청장 다케시마 상륙은 한미일 3국 외교차관회담 겨냥한 교란전략
11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부 차관회담 이후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됐다.그리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3국을 대표해 단독 회견을 가졌다.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양자간 차이가 있다.그래서 기자회견 형식을 바꿨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 협의 하루 전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이 일본 측이 공동회견을 거부한 이유로 전해졌다.한국에서의 보도는 일본은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 일본측이 멋대로 회견을 거부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단독 회견은 이상한 광경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한미일 하루 전 한일 간 민감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상륙이라는 폭거에 나선 것은 한국 측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듯하다.더구나 경찰청장은 행정기관의 수장이다.
한일문제는 한국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국내용으로는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보도뿐입니다.
원래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가 되었다.우리 측이 할 일은 경찰청장이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 국제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그런가 하면 한미일 3국 외무성 부상회담의 타이밍을 노리고 다케시마 상륙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2022년 치러지는 한국 대선과도 관련해 현 정부의 지지율 제고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건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중국은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다.그래서 한미일 3국 외무차관회담을 겨냥해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의 문재인정권이 해 온 것과 완전히 목적이 일치한다.그리고 이번 건은 명확하게 그 목적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 들어 다케시마 문제를 첨예화시켰고 욱일기 징용공 위안부 문제 등도 모두 선을 넘는 주장을 펼치게 됐다.한일관계를 파탄시키기 직전의 벼랑 끝 외교를 실시하고 있다.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어필처럼 보이기도 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고 싶다는 러브콜이기도 하다.이런 움직임에 열광하는 우리 국민이 문재인의 인기를 떠받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의 동료가 되고 싶다.이것이 문재인의 당초부터의 소원입니다.그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언행이 모두 앞뒤가 맞아요.
북한과 중국은 독재국가다.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일 텐데 사회제도 등은 아무래도 좋은 것인가, 문재인정권이 미일과 작별을 고하고 친해지고 싶은 한 나라는 유엔 제재 결의를 계속 받고 있는 북한이고, 한 나라는 구미, 일본으로부터 홍콩 문제와 대만 해협 문제, 위구르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다.
한국의 장래 방향이 보이는 것 같다.
박근혜전직 대통령 탄핵은 절차를 무시한 한국 민주주의
박근혜전직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일이라며 문재인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첫 대면 때 한국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며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한다.마크롱 대통령과 문재인은 취임 시기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잘 지내자는 의미로 프랑스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프랑스혁명과 박근혜탄핵이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해 불쾌하게 한 것이다.
원래 그 열광은 일본에서 봐도 신기했다.프랑스도 시위가 한창인 나라지만 한국도 시위가 한창인 것은 알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은 수학여행 중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이다.
한국 해경은 배 안으로 구출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왕좌왕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구출에 협조할 것이라는 타진을 한국 정부는 거절하고 있다.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부터 대통령 탄핵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한다.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 사건에서 가시화됩니다.이 사건으로부터 야당이나 매스컴은 박근혜 공격 일변도가 됩니다.
롯데호텔 기사 내용은 무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호텔에서 여러 이성과 난교했다고 보도한 것이다.그야말로 3류 주간지에서 취재 능력이 없는 기자가 쓰는 듯한 웃음거리로 보이지만 국민은 열광했다.
그리고 3류 기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탄핵 결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많은 절차법을 무시하고 검찰 주장을 채택했다.이를 민주주의의 상징이란 말인가.이는 위안부문제나 징용공 문제에도 공통적이다.국민의 열광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밟아야 할 것이 있다.결정적으로 빠진 것은 팩트이고, 각 단계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각 절차상 증거의 검증이나 확인이 할애되어 판결까지 뛰어오릅니다.박근혜측 변호사가 그 상세를 적어 서적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한 문재인의 발언이나 반일운동, No Japan운동, 위안부문제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논리 비약이 있어 각 단계에서의 팩트체크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의 열광이 자신들의 감정에 편리한 결론으로 직관 결합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절차나 팩트체크가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국민정서법이라고 야유받지만 그 내용은 프로세스 경시의 직관결합형 사고입니다.
위안부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
한국은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위안부합의
청구권은 1965년 이야기.위안부합의는 재단설립
재단 해산으로 인해 전 위안부는 일본과 교섭할 수 없다
2021년 문재인은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 바 있다.이 말을 들으면 전직 위안부가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더 이상의 한일관계 악화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문제는 2015년 합의 내용을 한국 측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다.
위안부합의를 읽으면 이 합의의 본뜻은 전직 위안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그리고 이를 전제로 양국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로 해결된다고 밝혔다.덧붙여?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비판하는 것은 삼간다.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국정부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순서가 된다.
2015년 위안부합의
日本側: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한국측: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위안부 합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통해 전 위안부와의 문제 해결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위안부 합의는 재단 설립이 모든 전제이며, 어찌됐든 문재인은 이 재단을 해산시킨 것이다.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면 화해 치유재단을 재건할 의무가 있다.이를 하지 않은 이상 한국이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위안부 합의와는 무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일 뿐이다.청구권 이야기라면 1965년에 해결되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전직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일본이 거출한 10억엔을 단순히 분배하면 된다는 등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재단을 설립해 전직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겠다는 노력을 남측은 포기한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과 전직 위안부 개개인 사이에 놓인 과제인 셈이다.전직 위안부는 일본 총리대신이 직접 만나 사죄하라고 하지만 요구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만일 있었다고 치자.그것은 화해 치유 재단을 통해 이뤄지는 협상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재단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일본과 협상할 수 없다 .이는 청구권의 문제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도 아니며 재단 설립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우리 정부의 채무불이행 문제다.
청구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를 혼동하면 본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본 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재단을 해산한 것입니다.
전후 배상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보상이 포함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노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시간벌기라고 하지만 반대겠지.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에 대한 전후 보상을 여러 번 했잖아요.지금의 정부가 도망치고 있을 뿐 일본에 화살을 돌리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다.
2005년 당시 위안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은 정부 주도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끝났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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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57권 중 5권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단체가 200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재판이었다.
이로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70년대 보상 이후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 취했던 일본의 배상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일종의 2라운드다.
당시 정부는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항소했다.그러나 2004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협의해 문서 공개를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개가 확정됐다.
2005년 1월 청구권협정 관련 문건이 공개되자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비해 1975년 정부가 지급한 피해자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여론이 비등했다.박정희 정부는 19751977년 보수 당시 3억달러 중 90%를 경제개발 등에 투입했고 10%만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103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동원 희생자 중 고작 8,552명만이 이익을 봤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1) 법적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2) 지원 규모는 국민적 타협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3) 국가는 여유 차원의 보상 지원을 하는 것(4)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조직된 기구가 민관공동위원회이다.양삼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민간위원 10명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차관 3억달러는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다.
(3)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자금의 상당량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한국 정부는 1961년 6차 회담에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2000만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 3억6000만달러를 산정한 것).
(4)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계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해서 계속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