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2021-10-27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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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읽고 싶다
한일 개인청구권의 문제·야나이 답변의 해석 - 개인의 청구권과 외교보호권의 개념 국회에서 하쓰카 명박 씨가 1991년 야나이 슌지의 야나이 답변에 대해 질문을 했고, 아베 전 총리가 답변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질문자 : 초록명박]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한 수용을 묻는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노 외무대신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국교 수립 이래 양국의 법적 기반이 돼 왔다.오늘 판결은 법적 기반을 남측이 일방적이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정부는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입장은 국회 심의 중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우에다 고이치로 의원의 질문에 야나이 슌지 당시 조약국장이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 간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 행사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8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2조 1항에서는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제3항에서는 이른바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양국 국민 간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른바 개인의 재산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하여, 이하 질문합니다.
이번 아베 총리와 고노 외상의 발언은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답변을 바꾸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니면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응답자: 아베 신조]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간에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1948년 조약 제27호.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1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조 3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지적하신 1991년 8월 27일 및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일본 및 한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국제법상 개념인 외교적 보호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며, 또한 한국 사이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이 각각 체약국 내에서 적용됨으로써 한쪽 체약국의 청구권에 기초한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견해는 일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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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는 야나이 답변의 해석은 개인의 재산권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국가 간에는 국제법상 외교보호권권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청구권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남기되 국가 간 청구는 외교보호를 받지 않는다.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ylow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ylow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gren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gren #.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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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아베 총리 사죄 동상 어린애 같은 중상에 열광하는 한국 너무나 심한 외교 무례 한국식물원의 사죄 동상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민간 동상에 대한 항의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한 표현입니다.
올해 3.1절에서 문재인은 갑자기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일본 입장에서 보면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다.외교적 메시지로도 해석하기 어렵다.일본 정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반응이 없는 것에 분노했는지 한국 정부는 태도를 바꿔 일본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반복하며 GSOMIA 폐기를 다시 들고 나왔다.8월 4일 이후 징용공 판결의 현금화에 대해 문재인은 일본과 우호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의 우호화를 완전히 차단한 셈이다.8월 4일까지의 한일 협상은 어려워졌다.문재인의 편리한 우호관계 제안에 대해 일본은 반대로 동상 문제를 이용해 No를 들이댔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경찰청장 다케시마 상륙은 한미일 3국 외교차관회담 겨냥한 교란전략
11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부 차관회담 이후 예정됐던 공동기자회견이 전격 취소됐다.그리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3국을 대표해 단독 회견을 가졌다.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양자간 차이가 있다.그래서 기자회견 형식을 바꿨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 협의 하루 전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이 일본 측이 공동회견을 거부한 이유로 전해졌다.한국에서의 보도는 일본은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 일본측이 멋대로 회견을 거부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단독 회견은 이상한 광경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한미일 하루 전 한일 간 민감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상륙이라는 폭거에 나선 것은 한국 측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듯하다.더구나 경찰청장은 행정기관의 수장이다.
한일문제는 한국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국내용으로는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보도뿐입니다.
원래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가 되었다.우리 측이 할 일은 경찰청장이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 국제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그런가 하면 한미일 3국 외무성 부상회담의 타이밍을 노리고 다케시마 상륙이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이는 2022년 치러지는 한국 대선과도 관련해 현 정부의 지지율 제고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건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일 것이다.중국은 한미일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다.그래서 한미일 3국 외무차관회담을 겨냥해 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의 문재인정권이 해 온 것과 완전히 목적이 일치한다.그리고 이번 건은 명확하게 그 목적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 들어 다케시마 문제를 첨예화시켰고 욱일기 징용공 위안부 문제 등도 모두 선을 넘는 주장을 펼치게 됐다.한일관계를 파탄시키기 직전의 벼랑 끝 외교를 실시하고 있다.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어필처럼 보이기도 해 중국 경제권에 편입되고 싶다는 러브콜이기도 하다.이런 움직임에 열광하는 우리 국민이 문재인의 인기를 떠받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의 동료가 되고 싶다.이것이 문재인의 당초부터의 소원입니다.그렇게 보면 지금까지의 언행이 모두 앞뒤가 맞아요.
북한과 중국은 독재국가다.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일 텐데 사회제도 등은 아무래도 좋은 것인가, 문재인정권이 미일과 작별을 고하고 친해지고 싶은 한 나라는 유엔 제재 결의를 계속 받고 있는 북한이고, 한 나라는 구미, 일본으로부터 홍콩 문제와 대만 해협 문제, 위구르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다.
한국의 장래 방향이 보이는 것 같다.
위안부 합의의 본 취지는 무엇인가?화해 해결 재단을 한국 측이 설립하는 것이 목적 -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기사는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하부 게재). 아무래도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 위안부 측이 받아 거부하자 한국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양성평등기금을 설립했다는 얘기인데, 전 위안부 가족회는 이에 대해 설명도 협의도 없었다며 성평등기금 배포도 이뤄지지 않았다 라는 것.
애초 본질적으로 문재인정권도 한국 여론도 빠져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전직 위안부에 직접 전달되는 10억엔을 출연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 측이 전직 위안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설립 자금을 출연한 것이다.한국정부의 활동과 설립재단이 전직 위안부측과 주체적으로 화해해결을 하는 중에서 공익재단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재단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익사업이나 기금을 모집하여 해결자금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기에 한일이 합의한 것이 위안부 합의가 된다.일본에서 갹출된 10억엔을 전직 위안부 측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위안부 합의의 본뜻과 다른 것이다.
문재인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고 10억엔은 일본에 갚지 않았으며, 새로 양성평등기금 설립에 10억엔을 쏟아 부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미를 모르겠다.
어쨌든 한국 정부가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은 분명하다.
2015년 위안부합의
日本側: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한국측: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이용수씨(전 위안부) 증언은 모순투성이 - 이를 국제문제로 삼는 한국시민단체의 윤리 비약.
엎치락뒤치락하는 전 위안부의 증언
내용이 바뀐다 이용수의 증언
미국에서도 증언대에 선 이용수
여러 차례 검거된 인신매매 브로커
35년은 사회의 변혁에는 너무 짧다
아래에 게재하는 것은, 한국의 전 위안부로서의 중심 인물이자 활동가인 이용수씨의 증언의 변천이다.위안부는 윤락녀라고 강연한 연세대 유 교수가 정의연(위안부단체)으로부터 피소된 재판에서 유 교수 측은 이용수 증언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증언의 신빙성은 고사하고 정의연도 본인인 이용수씨도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서두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안부는 신문 공모에 의해 모집되었고, 당시 화폐 가치로 파격적인 급금이 지불되었다.
이용수의 증언
1992년 증언 저는 그때 16살인데, 벌거벗은 것과 같아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원피스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걸 줄 테니까 가자고 해서 젊은 마음에 얼마나 잘 비쳤을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1993년 증언 내 동갑내기 친구 중에 김분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 집에 놀러 가자 그 어머니가 "네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어서 이게 무슨 애냐.너는 우리 붕순이랑 저기로 가. 거기 가면 깨랑 게 다 있는 거야. 밥도 많이 먹을 것이고 당신 집도 잘 살게 해 준다고 말했다. 2004년 증언 대구 고성동에서 16세까지 살다가 1943년 어느 여름 16세 때 코와 입만 보이는 모자를 쓴 일본군 관계자가 동네 언니 4명과 함께 우리를 강제로 데려갔다.어디로 가는지 왜 데려가는지도 몰랐어.창문이 없는 기차에 우리를 태웠는데 안 간다고 하니 조선 사람이라며 신발로 밟아 때렸다.집에 간다고 하니까 또 때리더라.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2006년 증언 15세이던 1942년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2014년 7월 증언 열다섯 살 되던 해 어느 날 일본 군인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또 다른 일본군에게 붙잡혀 기차를 타고 대만의 한 일본군 부대로 끌려갔다.2014년 9월 증언 16세에 원피스와 빨간 가죽 구두를 보여주며 배불리 먹여주고 집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일본 남성의 말에 속아 친구들과 함께 따라나섰다. 중국을 거쳐 대만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이 주인에게 전기고문도 당했다.2017년 증언 15살에 집에서 자고 있다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
이용수씨는 미국에서의 위안부 활동에도 참가해, 2007년에 미 하원에서 가결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채택에 즈음해, 동원에서의 증인으로서 출석해, 증언을 실시하고 있다.위안부 문제는 바로 이용수씨의 증언, 그리고 위안부단체인 정대협(현 정의연)에 의해 인권운동 명목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한일병합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인신매매 브로커가 소녀를 납치해 매각하는 범죄를 일본 경찰이 여러 건 적발했다.인신매매 브로커란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조선시대에 노비는 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소머리 등과 교환되고 있었다.
한일합방기는 불과 35년 정도이며, 그때까지 500년 이상 지속된 문화풍습이나 사회적 습관이 사라져 없어질 정도의 시간은 물론 아니다.노비제도를 떠받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것이고, 노비도 호적제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같은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남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농촌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들을 속여 사고파는 일은 당시 한반도에서는 빈번했다.
사기 단체 정대협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 이용수는 위안부가 아니었다고 윤미향 의원이 증언했다. 전 정의연 대표 윤미향 의원은 이용수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1992년 신고전화가 와서 (이용수는) 모기 우는 소리에 떨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인데 당시 상황을 어제처럼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30여 년을 함께 걸어왔다고 윤미향은 말했다.
이용수는 전직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 때 증언대에 선 것도 이 인물이며,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서 트럼프를 껴안은 노파도 이용수다.위안부안 나왔다니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