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2021-10-27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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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읽고 싶다
한일 개인청구권의 문제·야나이 답변의 해석 - 개인의 청구권과 외교보호권의 개념 국회에서 하쓰카 명박 씨가 1991년 야나이 슌지의 야나이 답변에 대해 질문을 했고, 아베 전 총리가 답변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질문자 : 초록명박]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에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한 수용을 묻는 아베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노 외무대신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국교 수립 이래 양국의 법적 기반이 돼 왔다.오늘 판결은 법적 기반을 남측이 일방적이고 상당히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정부는 양국 간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입장은 국회 심의 중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으며,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시미즈 스미코 의원,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우에다 고이치로 의원의 질문에 야나이 슌지 당시 조약국장이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 간에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보호권 행사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8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의 2조 1항에서는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제3항에서는 이른바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양국 국민 간 재산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른바 개인의 재산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하여, 이하 질문합니다.
이번 아베 총리와 고노 외상의 발언은 1991년 야나이 슌지 조약국장의 답변을 바꾸는 것인지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니면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른바 개인의 재산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는 견해는 변함이 없는지 정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응답자: 아베 신조]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 간에는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1948년 조약 제27호.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2조1에서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같은 조 3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한일청구권협정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한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
지적하신 1991년 8월 27일 및 같은 해 12월 1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일본 및 한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국제법상 개념인 외교적 보호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며, 또한 한국 사이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규정이 각각 체약국 내에서 적용됨으로써 한쪽 체약국의 청구권에 기초한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견해는 일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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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는 야나이 답변의 해석은 개인의 재산권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국가 간에는 국제법상 외교보호권권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청구권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남기되 국가 간 청구는 외교보호를 받지 않는다.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ylow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ylow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gren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gren #.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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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전후 배상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보상이 포함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노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시간벌기라고 하지만 반대겠지.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에 대한 전후 보상을 여러 번 했잖아요.지금의 정부가 도망치고 있을 뿐 일본에 화살을 돌리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다.
2005년 당시 위안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은 정부 주도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끝났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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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57권 중 5권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단체가 200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재판이었다.
이로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70년대 보상 이후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 취했던 일본의 배상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일종의 2라운드다.
당시 정부는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항소했다.그러나 2004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협의해 문서 공개를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개가 확정됐다.
2005년 1월 청구권협정 관련 문건이 공개되자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비해 1975년 정부가 지급한 피해자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여론이 비등했다.박정희 정부는 19751977년 보수 당시 3억달러 중 90%를 경제개발 등에 투입했고 10%만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103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동원 희생자 중 고작 8,552명만이 이익을 봤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1) 법적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2) 지원 규모는 국민적 타협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3) 국가는 여유 차원의 보상 지원을 하는 것(4)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조직된 기구가 민관공동위원회이다.양삼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민간위원 10명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차관 3억달러는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다.
(3)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자금의 상당량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한국 정부는 1961년 6차 회담에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2000만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 3억6000만달러를 산정한 것).
(4)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계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해서 계속 제기한다.
아베 총리 사죄 동상 어린애 같은 중상에 열광하는 한국 너무나 심한 외교 무례 한국식물원의 사죄 동상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의례상 허용되지 않는다.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민간 동상에 대한 항의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강한 표현입니다.
올해 3.1절에서 문재인은 갑자기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일본 입장에서 보면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다.외교적 메시지로도 해석하기 어렵다.일본 정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반응이 없는 것에 분노했는지 한국 정부는 태도를 바꿔 일본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반복하며 GSOMIA 폐기를 다시 들고 나왔다.8월 4일 이후 징용공 판결의 현금화에 대해 문재인은 일본과 우호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의 우호화를 완전히 차단한 셈이다.8월 4일까지의 한일 협상은 어려워졌다.문재인의 편리한 우호관계 제안에 대해 일본은 반대로 동상 문제를 이용해 No를 들이댔을지도 모릅니다.
위안부의 수요와 공급현대에도 성풍속은 강제하지 않고도 운영되고 있다. 애초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할 필요성이 있었을까.현재의 일본에서도 성 풍속 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당연하지만 공모라는 것이 되지만 일손 부족한 것일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전체 인구의 요구를 공모에 의해서 조달하고 있는 셈이다.한국에서도 성 풍속 산업은 있겠지만 강제 연행하지 않으면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일까요?
종군 위안부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인구는 더 적고, 당시 일본에서는 공창제도가 합법이어서 대졸의 몇 배나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람이 더 몰렸을 것이다.비합법 브로커는 매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요.
이용수씨(전 위안부) 증언은 모순투성이 - 이를 국제문제로 삼는 한국시민단체의 윤리 비약.
엎치락뒤치락하는 전 위안부의 증언
내용이 바뀐다 이용수의 증언
미국에서도 증언대에 선 이용수
여러 차례 검거된 인신매매 브로커
35년은 사회의 변혁에는 너무 짧다
아래에 게재하는 것은, 한국의 전 위안부로서의 중심 인물이자 활동가인 이용수씨의 증언의 변천이다.위안부는 윤락녀라고 강연한 연세대 유 교수가 정의연(위안부단체)으로부터 피소된 재판에서 유 교수 측은 이용수 증언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증언의 신빙성은 고사하고 정의연도 본인인 이용수씨도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서두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안부는 신문 공모에 의해 모집되었고, 당시 화폐 가치로 파격적인 급금이 지불되었다.
이용수의 증언
1992년 증언 저는 그때 16살인데, 벌거벗은 것과 같아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원피스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걸 줄 테니까 가자고 해서 젊은 마음에 얼마나 잘 비쳤을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1993년 증언 내 동갑내기 친구 중에 김분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 집에 놀러 가자 그 어머니가 "네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어서 이게 무슨 애냐.너는 우리 붕순이랑 저기로 가. 거기 가면 깨랑 게 다 있는 거야. 밥도 많이 먹을 것이고 당신 집도 잘 살게 해 준다고 말했다. 2004년 증언 대구 고성동에서 16세까지 살다가 1943년 어느 여름 16세 때 코와 입만 보이는 모자를 쓴 일본군 관계자가 동네 언니 4명과 함께 우리를 강제로 데려갔다.어디로 가는지 왜 데려가는지도 몰랐어.창문이 없는 기차에 우리를 태웠는데 안 간다고 하니 조선 사람이라며 신발로 밟아 때렸다.집에 간다고 하니까 또 때리더라.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2006년 증언 15세이던 1942년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2014년 7월 증언 열다섯 살 되던 해 어느 날 일본 군인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또 다른 일본군에게 붙잡혀 기차를 타고 대만의 한 일본군 부대로 끌려갔다.2014년 9월 증언 16세에 원피스와 빨간 가죽 구두를 보여주며 배불리 먹여주고 집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일본 남성의 말에 속아 친구들과 함께 따라나섰다. 중국을 거쳐 대만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이 주인에게 전기고문도 당했다.2017년 증언 15살에 집에서 자고 있다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
이용수씨는 미국에서의 위안부 활동에도 참가해, 2007년에 미 하원에서 가결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채택에 즈음해, 동원에서의 증인으로서 출석해, 증언을 실시하고 있다.위안부 문제는 바로 이용수씨의 증언, 그리고 위안부단체인 정대협(현 정의연)에 의해 인권운동 명목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한일병합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인신매매 브로커가 소녀를 납치해 매각하는 범죄를 일본 경찰이 여러 건 적발했다.인신매매 브로커란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조선시대에 노비는 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소머리 등과 교환되고 있었다.
한일합방기는 불과 35년 정도이며, 그때까지 500년 이상 지속된 문화풍습이나 사회적 습관이 사라져 없어질 정도의 시간은 물론 아니다.노비제도를 떠받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것이고, 노비도 호적제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같은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남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농촌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들을 속여 사고파는 일은 당시 한반도에서는 빈번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기시다(岸田) 총리는 참가할 것인가.아베 총리는 평창에 정치자산을 깎으면서 참여했 베이징 올림픽에서 기시다 총리의 개회식 참석 여부가 떠들썩한데 어떻게 될까.기시다(岸田) 총리는 일본 독자적인 판단을 실시하기로 했다.애초 베이징 올림픽 정치 보이콧은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꺼낸 것으로 기억한다.그 밖에 중국과 거리를 두는 나라들은 정치적 보이콧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도다.
올림픽은 항상 정치와 관계가 있었고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선수를 포함한 보이콧을 실시했습니다.
올림픽은 아마추어 스포츠의 세계 축제이지만 항상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올림픽 헌장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이콧을 한다면 자국 선수들을 모두 보이콧한다면 얘기는 안다.자국 선수들이 싸우는데 그 나라의 리더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일까.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가장 고민한 결단 중 하나로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꼽았다.2015 위안부합의를 실질 무효화한 문재인 정권하 올림픽에 참가하느냐는 국내 비판이 있었지만 참가해 일본 선수들을 격려했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문재인은 방일한다, 방일 중지를 영원히 반복해 정치적 이용한 끝에 정치적 합의를 얻을 전망이 없다고 말해 보류했다.이는 현재 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이용이다.
키시다 총리는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올림픽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