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후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일본 시대가 더 나았다는 말일 것이다.실제로 대만에서는 2.28사건이 일어나 친일파가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승만 전 대통령도 그 사건을 듣고 경계했을 것이다. 2.28사건은 1947년에 발발했고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 .대만에서 이때 내려진 계엄령은 38년이나 됐다.
건국 후 바로 이뤄진 것이 친일 배제다.일본 통치를 그리워했을 뿐 공산주의자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범으로 간주돼 체포 투옥됐다.건국 이래 불과 2년 만에 무려 일제 강점기 35년간의 체포자 수를 넘어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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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통치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다.그냥 일본이 너무 싫었다.이승만이 미국으로 망명하던 시절에는 일제 강점기 이전의 이씨 조선이 동양의 이상국가라고 선전했을 정도였다.
대만에서는 일본 통치가 끝났지만 그곳에 온 것은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군이었고 그 정치는 끔찍했다.한국에서도 일제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나라를 잘 통치 운영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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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나라 운영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일제 잔재로 속속 추방해 갔으니 정치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집단이 정치행정을 맡는 셈이다.이 밖에 북한과 결탁해 국가 전복을 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숙청, 학살도 많이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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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에 국가운영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친일이자 공산주의자였다.그것들을 히스테리적으로 배제해 간 한편, 보도연맹 사건 외, 제주도 4·3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정부 실정 비판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도 반일이 사용되었다 .
보도연맹 사건공산주의자와 그 가족들을 재교육하는 시설에서 자행된 학살사건.
제주도 4·3사건 미 육군사령부 군정청 지배하에 있는 남조선 제주도에서 일어난 폭동에 대해 학살이 자행된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625전쟁 중이던 1951년 1월 한국의 국민방위군사령부 간부들이 국민방위군에 공급된 군사물자와 군량미 등을 빼돌렸다.횡령으로 9만여명의 한국군 병사가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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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도 새로 썼다.이승만 자신이 일제강점기를 모르니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은 오히려 쉬웠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읽고 싶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