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상 철거 촉구 한인단체 독일 방문 예정 반일활동도 저지하는 활동도 세계로
2022-06-09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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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문 예정인 한국 단체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옥순 마마부대 대표, 요시다 겐지 씨(한국명 김민석) 등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베를린 시를 방문해 구청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지에 설치된 #gren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gren #.
김 소장 등은 지난해 '위안부 사기청산연대'를 결성, 정의연 집회에 대해 매주 대결 집회를 벌이는 등 위안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문제의 거짓을 폭로해 왔다. <--/기사 발췌>
반일단체 규탄 한국인 활동
이우영씨는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로, 주옥순씨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내에서 No Japan운동이 과열되는 가운데 대립하는 시위집회를 열고,
아베 총리, 우리 지도자들이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했다.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며 무려 일본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
아울러 읽고 싶다
이용수씨(전 위안부) 증언은 모순투성이 - 이를 국제문제로 삼는 한국시민단체의 윤리 비약.
엎치락뒤치락하는 전 위안부의 증언
내용이 바뀐다 이용수의 증언
미국에서도 증언대에 선 이용수
여러 차례 검거된 인신매매 브로커
35년은 사회의 변혁에는 너무 짧다
아래에 게재하는 것은, 한국의 전 위안부로서의 중심 인물이자 활동가인 이용수씨의 증언의 변천이다.위안부는 윤락녀라고 강연한 연세대 유 교수가 정의연(위안부단체)으로부터 피소된 재판에서 유 교수 측은 이용수 증언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증언의 신빙성은 고사하고 정의연도 본인인 이용수씨도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서두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안부는 신문 공모에 의해 모집되었고, 당시 화폐 가치로 파격적인 급금이 지불되었다.
이용수의 증언
1992년 증언 저는 그때 16살인데, 벌거벗은 것과 같아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원피스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걸 줄 테니까 가자고 해서 젊은 마음에 얼마나 잘 비쳤을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1993년 증언 내 동갑내기 친구 중에 김분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 집에 놀러 가자 그 어머니가 "네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어서 이게 무슨 애냐.너는 우리 붕순이랑 저기로 가. 거기 가면 깨랑 게 다 있는 거야. 밥도 많이 먹을 것이고 당신 집도 잘 살게 해 준다고 말했다. 2004년 증언 대구 고성동에서 16세까지 살다가 1943년 어느 여름 16세 때 코와 입만 보이는 모자를 쓴 일본군 관계자가 동네 언니 4명과 함께 우리를 강제로 데려갔다.어디로 가는지 왜 데려가는지도 몰랐어.창문이 없는 기차에 우리를 태웠는데 안 간다고 하니 조선 사람이라며 신발로 밟아 때렸다.집에 간다고 하니까 또 때리더라.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2006년 증언 15세이던 1942년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2014년 7월 증언 열다섯 살 되던 해 어느 날 일본 군인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또 다른 일본군에게 붙잡혀 기차를 타고 대만의 한 일본군 부대로 끌려갔다.2014년 9월 증언 16세에 원피스와 빨간 가죽 구두를 보여주며 배불리 먹여주고 집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일본 남성의 말에 속아 친구들과 함께 따라나섰다. 중국을 거쳐 대만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이 주인에게 전기고문도 당했다.2017년 증언 15살에 집에서 자고 있다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
이용수씨는 미국에서의 위안부 활동에도 참가해, 2007년에 미 하원에서 가결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채택에 즈음해, 동원에서의 증인으로서 출석해, 증언을 실시하고 있다.위안부 문제는 바로 이용수씨의 증언, 그리고 위안부단체인 정대협(현 정의연)에 의해 인권운동 명목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한일병합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인신매매 브로커가 소녀를 납치해 매각하는 범죄를 일본 경찰이 여러 건 적발했다.인신매매 브로커란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조선시대에 노비는 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소머리 등과 교환되고 있었다.
한일합방기는 불과 35년 정도이며, 그때까지 500년 이상 지속된 문화풍습이나 사회적 습관이 사라져 없어질 정도의 시간은 물론 아니다.노비제도를 떠받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것이고, 노비도 호적제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같은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남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농촌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들을 속여 사고파는 일은 당시 한반도에서는 빈번했다.
역사학자들과의 연계
이들은 반일운동을 벌이는 여러 단체들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단체들로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다가 소송을 당한 연세대 류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씨, 하버드 로스쿨 마크 램자이어 교수, 일본에서는 레이택대 객원교수 니시오카 리키 씨와도 연계된다.
위안부 집회 장소를 밤새 취득
전직 위안부이나 정의연을 중심으로 한 수요집회 바로 근처에서 위안부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시위를 벌이거나 수요집회 집회장소 이용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같은 장소를 밤샘 신청하고 확보해 위안부 등의 활동을 방해 하는 등 철저한 행태다.
위안부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양국의 문제가 이미 아니라 각각의 국내 문제이다.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다.
그들의 활동이 펼쳐지고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 진정한 의미로 해결이 되는 것일까. 적어도 이것은 한국인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 .일본이 사과하거나 해온 것은 거꾸로 사실을 왜곡하고 일시적인 대응책에 불과했음은 지금까지 보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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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신문 공모에 의해 모집된 위안부 강제 연행을 필요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경우 의문이 많다
위안부의 강제 연행이 필요했는지가 가장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원 위안부로 알려진 이용수 증언의 거짓말 문제는 차치하고 현대 국가를 보나 일본을 보나 성풍속산업은 엄연히 존재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 는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것을 요구하는 남성과 직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비율이다.한국에서는 어떨까요?성풍속의 윤리적 문제는 두었다고 강제 연행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덧붙여서 일본의 실업률은 9월 집계에서 2.8%입니다.
당시만 해도 한반도는 가난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많은 투자로 실업률은 크게 떨어지고 한반도 자체가 놀랍게 근대화되고 발전해가던 시대이다.
전쟁 중에는 일본도 결코 부유하지 않았지만 취직하려면 남성부터 먼저 고용될 것이다.경제적으로 취업이 필요한 여성은 지금보다 많은 것일까.인류가 태어난 후 혹은 자연계에서 남녀의 비율은 대략 1:1이다.간단한 산수 문제다.
당시 자료로 남아 있듯이 위안부는 신문광고에 의해 공모되고 있다.그리고 성매매 자체는 당시 법으로 합법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대학졸업남자의 몇배나 되는 급료 가 지급되고 있다.그것으로 충분히 인재는 모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주로 병사에 대한 위안부이니 남성 인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몇 배나 요구가 없으면 강제 연행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왜 30만 명이 강제 연행되는지 의문점이 많다.
당시의 위안부는 많은 월급이 지급되어 한국에 돌아오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불과 2년 정도만에 벌었습니다.
한일 병합의 합법성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일제 통치의 불법 행위 인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징용공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두 번째는 판결의 전제가 된 일본 통치의 불법행위 인정이다.
전후 처리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일본은 청구에 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강화조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기로 했다.
외교보호권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가가 외교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미국에 대해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야나이 답변」이다.외무사무차관의 답변이자 행정 견해다.
사실 한국은 이 야나이 답변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해석했고(1965년 협정의 한국측 해설서에 기재), 이 야나이 답변을 듣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의 행정 견해는 제쳐두고, 법적 견해로는 2007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재판권을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 문제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개인은 개인의 권리로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 대법원은 재판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재판권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1965년 협정 체결 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로 체결에 임하고 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조항은 자연인(개인)의 재산 청구에 대해 쓰인 것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협정 내에 쓰여 합의돼 있다.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협금으로 하고 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강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국 체결 시 서명이 있고 날인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순종황제의 휘자가 적혀 있어 이것이 서명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나 순종 자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에서는 조약 체결에 국가원수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불법행위 인정이 포인트냐 하면 한국 측이 국제법상 견해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다.개인의 재산권 및 채권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이면 징용공도 위안부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다.한국 내 한일 병합 시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 여럿 있다.
여기서 일전하여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인트 1에 있는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불법행위 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무근거로 대법원은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쓴 바와 같이 불법행위 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조약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강제성 문자를 기재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 정부는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치가 역사를 인정하거나 평가하는 일은 없다.정치인에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굳이 역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부기관에 보존된 과거 자료는 사실 확인 후 국회에서도 채용된다.
요시다 증언으로 시작해 고노 담화에 대해서는 강제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었다.고노 담화의 가장 중대한 결함은 정부 각료로서 과거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담화를 발했다.즉 자의적으로 역사를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정권하에서 위안부 모집에 대해 강제성을 나타내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2007년 각의 결정했다.이는 고노 담화를 파기하지 않고 담화보다 상위 각의 결정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한 셈이다.
아베 전 총리는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표현하지 않았다.증거가 없었다는 것뿐이다.
2015년 위안부합의에는 강제성 문자가 기재되지 않았다.한일문제 중에서 이 강제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말이다.
일본 측은 각의 결정을 답습해 회담에 나섰고, 한국 측도 강제성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문구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다.
위안부합의의 중요한 부분은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이라는 부분보다 강제성을 양국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위안부 문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다.
강제성을 나타내는 증거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위안부문제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은 입법과 예산 의결 그 이외에 열중하는 매스컴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 때 TV에 나오는 답변이나 이런저런 발언은 참고일 뿐이다.국회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분명하다.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을 했는가.
입법은 어느 하나의 행정과 관련된 법 개정이 되므로 해당 행정의 방침이 추가되게 된다.그리고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예산 의결이다.예산을 볼 경우 그 내역과 전년도 비교를 봐야 한다.
일본 언론들도 나라의 회계를 모두 넓혀 논의하는 프로그램 등이 없어 표면적인 정치인의 인간성 등을 평가하는 관념적인 것이 많다.
기업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기업을 볼 경우 PL과 BS는 적어도 봐야 할 것이다.
상장사라면 유가증권보고서로 외부에 공표한 것과 사내 예산이 배정돼 있는지, 각 섹션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늘어난 항목은 무엇이고 줄어든 항목이 무엇인지.이게 전부다.
경제활동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진실이다.기업 총수가 언론 등에 쏟아내는 사풍이나 방침 등은 이것도 참고일 뿐이다.사원에 대한 훈시 등도 마찬가지다.회계, 즉 돈의 흐름을 억제하면 기업의 모든 것이 보인다.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한일 병합기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숫자가 경제의 전부이며 당시의 생활이 보인다.국가 정책은 당시 법을 보면 된다.
그 밖의 것은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사이가 좋았다, 사이가 나빴다 등의 것도 포함된다.싫어, 싫지 않다는 얘기다.그 중 징용공 소송이나 위안부 소송처럼 현재라도 소송할 사안이 있다면 적어도 팩트는 필요하다.
일본의 대화형 AI 로봇이 대단해!한국은 AI 위안부를 개발중!?미래를 향한 일본과 과거를 살아가는 한국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위안부의 기억을 영원히 잇기 위해 AI 위안부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일본은 대화형 안드로이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AI 위안부에서는 위안부의 상징인 이용수 씨가 기다린다.미국 하원에서 증언을 한 인물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포옹을 했던 인물이다.영원한 생명을 얻은 AI위안부는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해 준다고 한다.
안드로이드 ERIKA의 특징 :대화를 목적으로 한 모든 기술을 집약해 어디까지 대화가 가능한지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상대방과의 대화에 대응한 표정이나 몸짓을 표출한다.
초면에서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진행되면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된다.인간끼리 하는 길고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회사의 접수 등을 상정한 정해진 태스크가 아니라 면접관 등의 후카보리 질문, 경청 등을 가능하게 한다.
안드로이드 U의 특징 :ERIKA는 인간과 같은 프로세스로 대화를 실시하는 설계인 한편, U는 인간과 다른 방법이어도 대화를 실시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U를 사용한 인터넷 Live 전달에서는 시청자의 채팅을 읽고 대답을 해 나간다.
처음에는 인간이 입력을 하고 대답을 반복하지만 그 패턴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화를 한다.
CommU의 특징 : 복수로 대화를 하는 것을 상정한 개발.사회 대화를 가능하게 하다.CommU끼리의 대화에 인간이 참여하면 그에 대응한 대화를 한다.
ibuki의 특징 : 어린이형 안드로이드.아이의 생김새를 가지고 아이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주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학습을 해 나간다.
AI 기술의 활용법이나 목적이 너무 한일에서는 다릅니다.일본은 미래를 향하고, 한국은 과거에 산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