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상 철거 촉구 한인단체 독일 방문 예정 반일활동도 저지하는 활동도 세계로
2022-06-09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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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문 예정인 한국 단체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옥순 마마부대 대표, 요시다 겐지 씨(한국명 김민석) 등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베를린 시를 방문해 구청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지에 설치된 #gren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gren #.
김 소장 등은 지난해 '위안부 사기청산연대'를 결성, 정의연 집회에 대해 매주 대결 집회를 벌이는 등 위안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문제의 거짓을 폭로해 왔다. <--/기사 발췌>
반일단체 규탄 한국인 활동
이우영씨는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로, 주옥순씨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내에서 No Japan운동이 과열되는 가운데 대립하는 시위집회를 열고,
아베 총리, 우리 지도자들이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했다.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며 무려 일본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
아울러 읽고 싶다
이용수씨(전 위안부) 증언은 모순투성이 - 이를 국제문제로 삼는 한국시민단체의 윤리 비약.
엎치락뒤치락하는 전 위안부의 증언
내용이 바뀐다 이용수의 증언
미국에서도 증언대에 선 이용수
여러 차례 검거된 인신매매 브로커
35년은 사회의 변혁에는 너무 짧다
아래에 게재하는 것은, 한국의 전 위안부로서의 중심 인물이자 활동가인 이용수씨의 증언의 변천이다.위안부는 윤락녀라고 강연한 연세대 유 교수가 정의연(위안부단체)으로부터 피소된 재판에서 유 교수 측은 이용수 증언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증언의 신빙성은 고사하고 정의연도 본인인 이용수씨도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서두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안부는 신문 공모에 의해 모집되었고, 당시 화폐 가치로 파격적인 급금이 지불되었다.
이용수의 증언
1992년 증언 저는 그때 16살인데, 벌거벗은 것과 같아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원피스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걸 줄 테니까 가자고 해서 젊은 마음에 얼마나 잘 비쳤을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1993년 증언 내 동갑내기 친구 중에 김분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 집에 놀러 가자 그 어머니가 "네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어서 이게 무슨 애냐.너는 우리 붕순이랑 저기로 가. 거기 가면 깨랑 게 다 있는 거야. 밥도 많이 먹을 것이고 당신 집도 잘 살게 해 준다고 말했다. 2004년 증언 대구 고성동에서 16세까지 살다가 1943년 어느 여름 16세 때 코와 입만 보이는 모자를 쓴 일본군 관계자가 동네 언니 4명과 함께 우리를 강제로 데려갔다.어디로 가는지 왜 데려가는지도 몰랐어.창문이 없는 기차에 우리를 태웠는데 안 간다고 하니 조선 사람이라며 신발로 밟아 때렸다.집에 간다고 하니까 또 때리더라.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2006년 증언 15세이던 1942년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2014년 7월 증언 열다섯 살 되던 해 어느 날 일본 군인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또 다른 일본군에게 붙잡혀 기차를 타고 대만의 한 일본군 부대로 끌려갔다.2014년 9월 증언 16세에 원피스와 빨간 가죽 구두를 보여주며 배불리 먹여주고 집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일본 남성의 말에 속아 친구들과 함께 따라나섰다. 중국을 거쳐 대만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이 주인에게 전기고문도 당했다.2017년 증언 15살에 집에서 자고 있다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
이용수씨는 미국에서의 위안부 활동에도 참가해, 2007년에 미 하원에서 가결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채택에 즈음해, 동원에서의 증인으로서 출석해, 증언을 실시하고 있다.위안부 문제는 바로 이용수씨의 증언, 그리고 위안부단체인 정대협(현 정의연)에 의해 인권운동 명목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한일병합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인신매매 브로커가 소녀를 납치해 매각하는 범죄를 일본 경찰이 여러 건 적발했다.인신매매 브로커란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조선시대에 노비는 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소머리 등과 교환되고 있었다.
한일합방기는 불과 35년 정도이며, 그때까지 500년 이상 지속된 문화풍습이나 사회적 습관이 사라져 없어질 정도의 시간은 물론 아니다.노비제도를 떠받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것이고, 노비도 호적제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같은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남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농촌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들을 속여 사고파는 일은 당시 한반도에서는 빈번했다.
역사학자들과의 연계
이들은 반일운동을 벌이는 여러 단체들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단체들로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다가 소송을 당한 연세대 류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씨, 하버드 로스쿨 마크 램자이어 교수, 일본에서는 레이택대 객원교수 니시오카 리키 씨와도 연계된다.
위안부 집회 장소를 밤새 취득
전직 위안부이나 정의연을 중심으로 한 수요집회 바로 근처에서 위안부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시위를 벌이거나 수요집회 집회장소 이용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같은 장소를 밤샘 신청하고 확보해 위안부 등의 활동을 방해 하는 등 철저한 행태다.
위안부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양국의 문제가 이미 아니라 각각의 국내 문제이다.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다.
그들의 활동이 펼쳐지고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 진정한 의미로 해결이 되는 것일까. 적어도 이것은 한국인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 .일본이 사과하거나 해온 것은 거꾸로 사실을 왜곡하고 일시적인 대응책에 불과했음은 지금까지 보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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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의 수요와 공급현대에도 성풍속은 강제하지 않고도 운영되고 있다. 애초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할 필요성이 있었을까.현재의 일본에서도 성 풍속 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당연하지만 공모라는 것이 되지만 일손 부족한 것일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전체 인구의 요구를 공모에 의해서 조달하고 있는 셈이다.한국에서도 성 풍속 산업은 있겠지만 강제 연행하지 않으면 경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일까요?
종군 위안부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 인구는 더 적고, 당시 일본에서는 공창제도가 합법이어서 대졸의 몇 배나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람이 더 몰렸을 것이다.비합법 브로커는 매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겠지만요.
한국의 청구권은 오류투성이 - 개인의 힘으로 청구한다면 자유·지불하지 않는 것도 자유
개인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1965년 협정
불법행위의 근거가 없음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은 없다
국제군사법원 헌장의 전범이란 무엇인가
편리한 해석을 이어주는 한국
문제화한다면 방법은 하나
개인의 청구권이 본래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고등학생 때 친구에게 1000엔을 빌려줬다고 해서 60살이 돼서 동창회에서 상대방 친구를 만나고 술자리에서 그때의 1000엔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 위반이 될까요?
상대방 친구가 저렇게 생각났어.그러고 보니 빌렸다고 그 자리에서 1000엔을 갚았다고 하자.이에 따라 청구권은 충족되고 소멸된다.국가가 개인 재산의 청구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법적 소멸시효가 뭐냐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즉 사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청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은 금지하지 않는다.이 경우에 친구가 1000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1965년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문제다.이는 상대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 소송자의 국가가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위안부문제라면 성폭행한 남성을 개인의 힘으로 찾아내 손해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행하는 청구가 되는 .혹은 상대국,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어느 것도 대한민국의 외교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점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은 일제 강점이 불법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따라서 1965년 협정 밖에 있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 통치가 불법 행위라고 인정받은 적은 없다.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람들은 일본인으로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 청구는 없다고 미 국무부가 한국의 참가 거부 답변을 내놓았다.
국제법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하의 책임이란 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논거로 할 수 있다.전쟁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위안부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조선반도에는 전쟁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범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식민통치가 불법행위라는 당시의 국제법 및 인식은 세계에 없다.그렇다면 서양의 식민지가 된 아시아 각국이나 비점령지역으로 식민통치를 받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는 A급, B급, C급 전범이 규정돼 있으며, 모두 전쟁 준비에서 전쟁 수행에 있어 행해지는 군이나 군인에 의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은 전쟁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범이란 이 헌장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일본국이나 욱일기, 일본 기업이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이는 군인을 심판하기 위한 군사법규의 국제화판이다.그리고 국제군사재판은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전범국, 전범기, 전범기업 등은 한국만의 창작 개념일 뿐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하나 해석의 전부가 틀렸다.개인청구권의 문제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상대방 개인에 대해 청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
전범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역사를 창작해온 결과 대법원마저 이를 전제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전쟁범죄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다.
조선반도는 단 한 차례 공습도 상륙도 없었다.전쟁 상태에는 전혀 없고 아시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었던 .
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국제군사법정을 구 연합국과 함께 개최하는 것.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비준한 국가들을 모두 소집해 다시 강화회의를 할 것.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일제에 의한 한반도 전쟁상태를 입증해 우리 국민은 전쟁피해자이며 나아가 국제군사법원 헌장을 위반하는 전범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한국은 전후 GHQ의 통치하에 들어섰고, 일본 통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어졌다.그래서 한반도에서는 국제군사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기각된 것이다.
뉴욕에서 벌어지는 한국 반일활동 너무나 상궤를 벗어난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광복회가 2019년 11월 미국 뉴욕 맨해튼 광장에서 오는 2020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 할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다.한국의 로비에 일본은 지고 있다지만 이것이 실태다.완전히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활동을 전혀 다른 나라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알지 못한다.
광복회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광복이라고 부르며 이른바 한국 정부와 결부된 반일활동의 중심단체 다.
한국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반일단체가 많이 존재합니다.
나치와 일본을 동렬시하는 역사착오를 당당히 깃발에 인쇄해 뉴욕 거리를 행진한다.
이 일로 도쿄 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 금지를 미국 국민에게 호소하는, 이것 또한 논리 파탄된 활동이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나치는 사회주의 정당이자 독재정치를 벌여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다.
일본의 대동아전쟁은 서양에 의한 아시아 식민지 해방 전쟁이었고 나치와의 공통점은 적이 식민지 지배로 계속 확대되는 세력이었다는 점과 전쟁에 진 것뿐이다.
일독이삼국동맹은 공동으로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이 아니라 일본은 유럽의 전쟁에, 독일, 이탈리아는 아시아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불간섭조약 이다.
한국은 편리하게 나치를 인용하여 일본을 규탄해 옵니다.일본과 나치의 차이에 대해 그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전후 배상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보상이 포함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은 노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시간벌기라고 하지만 반대겠지.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에 대한 전후 보상을 여러 번 했잖아요.지금의 정부가 도망치고 있을 뿐 일본에 화살을 돌리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은 문재인이다.
2005년 당시 위안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일본은 정부 주도의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포괄적으로 끝났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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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 57권 중 5권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일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단체가 200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재판이었다.
이로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과 70년대 보상 이후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 취했던 일본의 배상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일종의 2라운드다.
당시 정부는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항소했다.그러나 2004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협의해 문서 공개를 검토하라고 전격 지시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개가 확정됐다.
2005년 1월 청구권협정 관련 문건이 공개되자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비해 1975년 정부가 지급한 피해자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여론이 비등했다.박정희 정부는 19751977년 보수 당시 3억달러 중 90%를 경제개발 등에 투입했고 10%만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다.103만명으로 추산되는 강제동원 희생자 중 고작 8,552명만이 이익을 봤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1) 법적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2) 지원 규모는 국민적 타협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3) 국가는 여유 차원의 보상 지원을 하는 것(4)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4가지 기준을 마련했다.이를 위해 조직된 기구가 민관공동위원회이다.양삼성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민간위원 10명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2005년 8월 26일 다음과 같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1)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차관 3억달러는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다.
(3)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무상자금의 상당량을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하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한국 정부는 1961년 6차 회담에서 일본에 요구한 총 12억2000만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 3억6000만달러를 산정한 것).
(4)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계속적인 책임 추궁을 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해서 계속 제기한다.
위안부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
한국은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위안부합의
청구권은 1965년 이야기.위안부합의는 재단설립
재단 해산으로 인해 전 위안부는 일본과 교섭할 수 없다
2021년 문재인은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 바 있다.이 말을 들으면 전직 위안부가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더 이상의 한일관계 악화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문제는 2015년 합의 내용을 한국 측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다.
위안부합의를 읽으면 이 합의의 본뜻은 전직 위안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그리고 이를 전제로 양국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로 해결된다고 밝혔다.덧붙여?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비판하는 것은 삼간다.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국정부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순서가 된다.
2015년 위안부합의
日本側: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한국측: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위안부 합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통해 전 위안부와의 문제 해결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위안부 합의는 재단 설립이 모든 전제이며, 어찌됐든 문재인은 이 재단을 해산시킨 것이다.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면 화해 치유재단을 재건할 의무가 있다.이를 하지 않은 이상 한국이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위안부 합의와는 무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일 뿐이다.청구권 이야기라면 1965년에 해결되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전직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일본이 거출한 10억엔을 단순히 분배하면 된다는 등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재단을 설립해 전직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겠다는 노력을 남측은 포기한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과 전직 위안부 개개인 사이에 놓인 과제인 셈이다.전직 위안부는 일본 총리대신이 직접 만나 사죄하라고 하지만 요구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만일 있었다고 치자.그것은 화해 치유 재단을 통해 이뤄지는 협상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재단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일본과 협상할 수 없다 .이는 청구권의 문제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도 아니며 재단 설립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우리 정부의 채무불이행 문제다.
청구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를 혼동하면 본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본 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재단을 해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