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상 철거 촉구 한인단체 독일 방문 예정 반일활동도 저지하는 활동도 세계로
2022-06-09
카테고리:위안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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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문 예정인 한국 단체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옥순 마마부대 대표, 요시다 겐지 씨(한국명 김민석) 등은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베를린 시를 방문해 구청 관계자를 면담하고 현지에 설치된 #gren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gren #.
김 소장 등은 지난해 '위안부 사기청산연대'를 결성, 정의연 집회에 대해 매주 대결 집회를 벌이는 등 위안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문제의 거짓을 폭로해 왔다. <--/기사 발췌>
반일단체 규탄 한국인 활동
이우영씨는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로, 주옥순씨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내에서 No Japan운동이 과열되는 가운데 대립하는 시위집회를 열고,
아베 총리, 우리 지도자들이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했다.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며 무려 일본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
아울러 읽고 싶다
이용수씨(전 위안부) 증언은 모순투성이 - 이를 국제문제로 삼는 한국시민단체의 윤리 비약.
엎치락뒤치락하는 전 위안부의 증언
내용이 바뀐다 이용수의 증언
미국에서도 증언대에 선 이용수
여러 차례 검거된 인신매매 브로커
35년은 사회의 변혁에는 너무 짧다
아래에 게재하는 것은, 한국의 전 위안부로서의 중심 인물이자 활동가인 이용수씨의 증언의 변천이다.위안부는 윤락녀라고 강연한 연세대 유 교수가 정의연(위안부단체)으로부터 피소된 재판에서 유 교수 측은 이용수 증언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증언의 신빙성은 고사하고 정의연도 본인인 이용수씨도 그녀가 위안부였다는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서두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안부는 신문 공모에 의해 모집되었고, 당시 화폐 가치로 파격적인 급금이 지불되었다.
이용수의 증언
1992년 증언 저는 그때 16살인데, 벌거벗은 것과 같아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원피스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걸 줄 테니까 가자고 해서 젊은 마음에 얼마나 잘 비쳤을까.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1993년 증언 내 동갑내기 친구 중에 김분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술장사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내가 그 집에 놀러 가자 그 어머니가 "네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어서 이게 무슨 애냐.너는 우리 붕순이랑 저기로 가. 거기 가면 깨랑 게 다 있는 거야. 밥도 많이 먹을 것이고 당신 집도 잘 살게 해 준다고 말했다. 2004년 증언 대구 고성동에서 16세까지 살다가 1943년 어느 여름 16세 때 코와 입만 보이는 모자를 쓴 일본군 관계자가 동네 언니 4명과 함께 우리를 강제로 데려갔다.어디로 가는지 왜 데려가는지도 몰랐어.창문이 없는 기차에 우리를 태웠는데 안 간다고 하니 조선 사람이라며 신발로 밟아 때렸다.집에 간다고 하니까 또 때리더라.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2006년 증언 15세이던 1942년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2014년 7월 증언 열다섯 살 되던 해 어느 날 일본 군인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또 다른 일본군에게 붙잡혀 기차를 타고 대만의 한 일본군 부대로 끌려갔다.2014년 9월 증언 16세에 원피스와 빨간 가죽 구두를 보여주며 배불리 먹여주고 집도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일본 남성의 말에 속아 친구들과 함께 따라나섰다. 중국을 거쳐 대만 위안소로 강제 동원됐다.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이 주인에게 전기고문도 당했다.2017년 증언 15살에 집에서 자고 있다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
이용수씨는 미국에서의 위안부 활동에도 참가해, 2007년에 미 하원에서 가결한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채택에 즈음해, 동원에서의 증인으로서 출석해, 증언을 실시하고 있다.위안부 문제는 바로 이용수씨의 증언, 그리고 위안부단체인 정대협(현 정의연)에 의해 인권운동 명목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한일병합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조선인 인신매매 브로커가 소녀를 납치해 매각하는 범죄를 일본 경찰이 여러 건 적발했다.인신매매 브로커란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조선시대에 노비는 이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소머리 등과 교환되고 있었다.
한일합방기는 불과 35년 정도이며, 그때까지 500년 이상 지속된 문화풍습이나 사회적 습관이 사라져 없어질 정도의 시간은 물론 아니다.노비제도를 떠받치던 인신매매 브로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것이고, 노비도 호적제도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같은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남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농촌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들을 속여 사고파는 일은 당시 한반도에서는 빈번했다.
역사학자들과의 연계
이들은 반일운동을 벌이는 여러 단체들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단체들로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위안부는 매춘부라고 했다가 소송을 당한 연세대 류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씨, 하버드 로스쿨 마크 램자이어 교수, 일본에서는 레이택대 객원교수 니시오카 리키 씨와도 연계된다.
위안부 집회 장소를 밤새 취득
전직 위안부이나 정의연을 중심으로 한 수요집회 바로 근처에서 위안부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시위를 벌이거나 수요집회 집회장소 이용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같은 장소를 밤샘 신청하고 확보해 위안부 등의 활동을 방해 하는 등 철저한 행태다.
위안부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
위안부문제를 비롯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일본과 한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양국의 문제가 이미 아니라 각각의 국내 문제이다.국내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다.
그들의 활동이 펼쳐지고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 진정한 의미로 해결이 되는 것일까. 적어도 이것은 한국인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일까 .일본이 사과하거나 해온 것은 거꾸로 사실을 왜곡하고 일시적인 대응책에 불과했음은 지금까지 보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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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사기 단체 정대협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 이용수는 위안부가 아니었다고 윤미향 의원이 증언했다. 전 정의연 대표 윤미향 의원은 이용수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1992년 신고전화가 와서 (이용수는) 모기 우는 소리에 떨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인데 당시 상황을 어제처럼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30여 년을 함께 걸어왔다고 윤미향은 말했다.
이용수는 전직 위안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2007년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 때 증언대에 선 것도 이 인물이며,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때 만찬에서 트럼프를 껴안은 노파도 이용수다.위안부안 나왔다니 도대체...
위안부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
한국은 합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위안부합의
청구권은 1965년 이야기.위안부합의는 재단설립
재단 해산으로 인해 전 위안부는 일본과 교섭할 수 없다
2021년 문재인은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 바 있다.이 말을 들으면 전직 위안부가 벌이고 있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더 이상의 한일관계 악화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문제는 2015년 합의 내용을 한국 측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다.
위안부합의를 읽으면 이 합의의 본뜻은 전직 위안부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그리고 이를 전제로 양국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로 해결된다고 밝혔다.덧붙여?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비판하는 것은 삼간다.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한국정부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순서가 된다.
2015년 위안부합의
日本側: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는데, 그 경험에 입각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직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적으로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직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2. 한국측: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대응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가 착실하게 실시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발표에 의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한다.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위안부 합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그 활동을 통해 전 위안부와의 문제 해결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위안부 합의는 재단 설립이 모든 전제이며, 어찌됐든 문재인은 이 재단을 해산시킨 것이다.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면 화해 치유재단을 재건할 의무가 있다.이를 하지 않은 이상 한국이 무슨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위안부 합의와는 무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일 뿐이다.청구권 이야기라면 1965년에 해결되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전직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일본이 거출한 10억엔을 단순히 분배하면 된다는 등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재단을 설립해 전직 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겠다는 노력을 남측은 포기한 것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양국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재단과 전직 위안부 개개인 사이에 놓인 과제인 셈이다.전직 위안부는 일본 총리대신이 직접 만나 사죄하라고 하지만 요구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만일 있었다고 치자.그것은 화해 치유 재단을 통해 이뤄지는 협상의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재단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일본과 협상할 수 없다 .이는 청구권의 문제도 아니고 인권의 문제도 아니며 재단 설립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우리 정부의 채무불이행 문제다.
청구권 문제와 위안부 합의를 혼동하면 본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본 합의 파기의 중대한 하자는 재단을 해산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광복절에서 놀라운 연설.삼권분립을 말한다면 정부로서 일하는 것은 한국 정부 이외에는 없다
문재인이 광복절에서 놀라운 연설을 했다.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일본과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한국인의 책임이다.그리고 당신은 그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일 간의 노력이 우호의 가교가 된다지만 한국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한국이자 대통령의 책임이다.그 책임을 일본은 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그 국가의 책임이라는 자각이 대통령에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주어가 자신이 되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애초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징용공 판결을 내리고 현금화를 결정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다.
그것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문재인이 말하는 인권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일본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일본 총리를 비웃는 듯한 동상을 만들거나 반일운동을 선동한 것일 뿐이다.
문재인이 해야할 일은 반일운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며 삼권분립을 지키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한국 정부가 원고와 끈질기게 협상하고 한국 정부가 그 보증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결 후 소장을 취하받는다.
그러면 국제법도, 인권도, 삼권분립도 지켜진다.왜 그걸 안 할까요?1965년 협정으로 일본의 지불은 모두 끝났다.그것을 피해자 보증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국내 문제일 뿐이다.
즉, 한국 정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을 성심성의껏 설명하고 원고가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 그것이 문재인의 책임이다.
징용공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이미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내문제라는 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권 무관심의 문재인 일본 통치를 인권 침해로 규정한 반일 활동 지도자인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세계에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열심이다.하지만 그 외의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2015년 이후 수백 명의 태국인 노동자가 사망했다.이유는 사고, 자살, 건강 문제, 40%가 불분명하다.상당수는 불법 노동자이지만 모집공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성산업 브로커의 거점국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한국 여성들이 속아 국외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그러나 이 역시 위안부 문제와는 무관해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무관심), 동중국해 문제(무관심), 티베트 문제(무관심), 위구르 문제(무관심), 라이다이한 문제(무관심), 파룬궁 문제(무관심), 홍콩 문제(무관심)
이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 유감의 뜻조차 표명하지 않는다.쿼드에 대해서는 한 나라를 따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참이다.보편적 인권의 문제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위안부문제, 모집공 문제는 단순히 일본 한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벌어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즉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한일 병합의 합법성 대법원 징용공 판결은 일제 통치의 불법 행위 인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징용공 판결에 대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두 번째는 판결의 전제가 된 일본 통치의 불법행위 인정이다.
전후 처리에서의 청구권 포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루어졌다.일본은 청구에 관한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강화조약에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기로 했다.
외교보호권이란 다른 나라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가가 외교상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히로시마 피폭자들이 미국에 대해 민간인 무차별 공격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 적이 있다.
이때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일본 정부는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고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야나이 답변」이다.외무사무차관의 답변이자 행정 견해다.
사실 한국은 이 야나이 답변을 인용해 개인청구권에 대한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그동안 한국은 반대로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고 해석했고(1965년 협정의 한국측 해설서에 기재), 이 야나이 답변을 듣고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일본의 행정 견해는 제쳐두고, 법적 견해로는 2007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개인의 재판권을 포함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아울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이 문제는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지 국민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다.개인은 개인의 권리로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가 그것을 대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국 대법원은 재판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다.재판권을 포함할 것인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다.
두 번째 불법행위 인정에 대해서는 일본은 1965년 협정 체결 시 한일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로 체결에 임하고 있다.
이 협정에 적혀 있는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조항은 자연인(개인)의 재산 청구에 대해 쓰인 것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협정 내에 쓰여 합의돼 있다.그리고 배상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협금으로 하고 있다.
한일병합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강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양국 체결 시 서명이 있고 날인된 것으로 위법성은 없다.
이완용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순종황제의 휘자가 적혀 있어 이것이 서명에 해당하느냐는 논란이나 순종 자체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종의 서명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국제법인 만국공법에서는 조약 체결에 국가원수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왜 불법행위 인정이 포인트냐 하면 한국 측이 국제법상 견해나 해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한 점이다.개인의 재산권 및 채권은 2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즉 통상적이면 징용공도 위안부이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다.한국 내 한일 병합 시 청구권과 관련된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한 판결이 여럿 있다.
여기서 일전하여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인트 1에 있는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불법행위 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무근거로 대법원은 한일병합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상에서 쓴 바와 같이 불법행위 하를 전제로 한 경우에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조약은 별개의 문제로 존재하며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한국 정부는 조약을 지킬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