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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2021-11-03  카테고리:한국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Photo by korea.net (licensed under CC BY-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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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을 긍정하는 우리 헌법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MEMO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반일 운동은 헌법에 의해 인정된 정당한 활동이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다양한 확대 해석이 가능한 헌법 전문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ylow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반일 조직을 모체로 하는 한국 정부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반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POINT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