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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 국제해양법 위반-욱일기는 과거를 떠올린다는 이유.

2022-10-29  카테고리:한국

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 국제해양법 위반-욱일기는 과거를 떠올린다는 이유.

Photo by AMANO Jun-ichi (licensed under CC BY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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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은 유엔 회원국에 부여된 권리

국제해양법에서는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다.선박은 연안국 영해 내라 하더라도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에 적혀 있는 유해항행이 아님을 전제로 연안국에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통항할 수 있는 것이다.이 경우 소속된 깃발을 게양할 필요가 있다.국기 또는 군함기이다.

욱일기를 이유로 해상자위대를 거부하는 한국

욱일기 문제는 이 조약의 의미로 볼 때 한국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음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즉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셈이다.반면 일본은 한국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이유는 일본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해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영해 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건에 대해 무해통항권과의 관계에 대한 국회 질문에 국제법상 인정된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년 6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정부 견해를 밝힌 바 있다.그 이유로 일본 영토인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해 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과거가 생각나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및 해상자위대를 포함한 일본 선박의 무해통항권에 대해 공식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는가.꼭 내놓아야 한다.과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싫다는 것은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왜냐하면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의 유해한 항행에 그런 것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