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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紀2,68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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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Korean


한일 기본 조약은 한일 국교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조약

2020-09-15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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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에 있어 견해가 갈릴 경우 입법자의 의사 해석이 중요해집니다.그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입법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입법자의 저서, 사상, 철학에 대해서도 동원되어 논의된다.

적어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 회의록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의사록이기 때문에 양국 참가자의 서명이 존재한다.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 자체를 국민에게 비밀로 했을 정도니까.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량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65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의사록]

협정 제2조에 관하여

(g)동조 제1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출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이른바 8개항)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대일청구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한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국교의 기본이 되는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