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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 피살사건과 과거 의원 피살사건으로 보는 판결사례 - 야마가미 용의자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아사누마 이나지로 암살사건
니와병 조사살사건
야마무라 신지로 칼부림 사건
이시이 히로키 자살사건
나가사키시장 사살사건
과거의 예로는 무기징역
계획성은 가장 악질
1의원과 영향도
무기징역인가 사형인가
아베 전 총리의 비보로 범인 진술 등이 드러나고 있어 요인 암살죄가 어느 정도 무거운지, 아베 전 총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는 극형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과거 요인 암살의 예를 참조해 본다.
1960년 10월 12일 도쿄 지요다구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개최된 자민당·사회당·민사당 3당수 입회 연설 중인 아사누마 이나지로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17세 우익 소년·야마구치 후타야에게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범인 야마구치는 사건의 3주 후인 11월 2일밤, 도쿄 소년 감별소의 단독실에서 자살 .
1990년 10월 21일 자유민주당 소속 전 중의원 의원(12기) 아이치현 의회의원(2기) 니와 베스케가 나고야시내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조현병으로 입원했다가 일시 퇴원 중이던 남자에게 목을 찔려 다음 달 숨졌다.범인은 정신병원에 재입원 .
1992년 자민당 방북단 단장으로 방북을 하루 앞둔 4월 12일 자택에서 정신질환을 앓은 24세 둘째 딸에게 칼에 찔려 살해됐다.둘째딸은 심신상실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되지만 4년후 자살 .
2002년 10월 25일, 민주당 중의원 이시이 히로키가, 세타가야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야나기바에 왼쪽 가슴을 찔려 사망.2004년 6월 18일 도쿄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 문제라는 동기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2005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 확정 .
2007년 4월 17일 오후 7시 51분, 유세를 하고 있던 이토 시장이 JR큐슈 나가사키역 부근에 있던 나가사키시 오구로쵸의 자신의 선거 사무소 앞에 도착.직원이 기자들에게 시장이 돌아갔다고 말한 직후인 오후 7시 51분 45초쯤 총격을 받았다.
2008년 5월 26일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선거를 혼란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하며 사형판결을 선고한 .
2009년 9월 29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선거 기간 현직 시장이 사살되는 특이한 사건으로 피해자 1명에 대한 사형의 적절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사형을 회피한 이유에 대해 마츠오 쇼이치 재판장은 「피해자가 1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지만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지 선거 방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판단해 사형 선택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상 과거 정치인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범인이 자살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시이 히로키 피살사건, 나가사키 시장 사살사건 모두 피해자 1명에 대한 살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번 아베 전 총리 피살사건은 사회에 대한 영향·선거방해·총기밀조·총도법 위반·계획성·명확한 살의·살해 실행·불명요한 동기가 꼽힌다.계획성에 대해 생각했을 때 총기를 스스로 제조하고, 게다가 살상 능력이 있는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는 무기이다.계획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되는 .
홈센터에서 미리 식칼을 구입했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면밀한 행동계획을 세웠다는 수준은 아니다.
사회에 대한 영향이라는 점에서 일본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직책으로는 일반 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정도 가미될지는 미지수다.
동기에 대해서는 사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용의자의 어머니와 종교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이상 이른바 제멋대로의 범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무기징역인 셈인데 사형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전 검사 오치아이 요지 변호사는 나가사키 지방 법원의 제1심의 사형 판결을 예로, 사형의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명 살해에 대한 사형판결로서 획기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계획성과 그 악질성, 제멋대로인 동기 등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노하우 판매각국 정상 여러분 정권 안정을 위한 노하우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아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역사를 창작하여 가상적국을 설정한다.
2. 국민에게 어려서부터 적국의 공포를 철저히 심어준다.
3. 창작된 역사에 의문을 가진 국민, 진실된 역사를 아는 자를 배제한다.
4) 정권비판이 터지면 가상적국에 대한 공포를 부추겨 정권유지로 이어진다.국내 정치를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
5. 형성된 국민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외교정책을 전개한다.
6. 국제 여론에 이를 유포해 사실의 역사와 바꿔치기한다.
7. 유포에는 동상을 사용한다.
8. 문제 해결에 협조하려는 국가들을 끌어들여 금품을 챙긴다.
9. 전략은 국제경쟁에서 시장이 경합하는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한다.동상도 거기에 설치한다.
10. 가상적국의 양보를 철저히 요구하며 외교 우위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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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