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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참배 배웅 다마쿠시료 -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 그것은 야스쿠니 신사
올해도 야스쿠니 방문은 보류
전후 야스쿠니 참배를 한 현직 총리대신
현직 국가의 리더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
야스쿠니 신사는 국경문제가 아니다
역사문제가 아닌 국가주권침해
주권 없이는 역사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기시다(岸田)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고 사비로 다마쿠시료를 납부했다.외국에서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들이 그 국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공공장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후 야스쿠니 참배를 한 현직 총리대신]
제43대 히가시쿠니노미야 미노히코왕
제44대 시다하라키시게로
제45대, 제48-51대 요시다시게루
제56-57대 키시 노부스케
제58-60대 이케다하야토
제61-63대 사토 에이사쿠
제64-65대 타나카 카쿠에이
제66대 미키타케오
제67대 후쿠다타케오
제68-69대 오오히라 마사요시
제70대 스즈키요시유키
제71-73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제82-83대 하시모토루우타로우
제87-89대 코이즈미준이치로
제90대, 제96대 아베 신조
대만에는 시진핑 주석이 방문할 수 있을까.못하는 것일까.애초에 할 수 없다면 그곳은 중국이 아니라고 보통 외부인들은 생각할 것이다.미국 내 특정 장소에 현직 대통령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그곳은 미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국경 부근에서의 영토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및 섬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곳이 있다.일본으로 치면 다케시마, 센카쿠제도, 북방영토 등이다.그러나 다케시마에는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륙했고, 에토로후 섬에는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방문했다.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국가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100보 양보해 일본 총리가 이들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국경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자.하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수도 도쿄 안에 있는 것이다 .
야스쿠니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하기 전에 이는 일본 국가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이 모호해진 것이 문제다.즉 일본 수도에 있는 공공시설 방문에 대해 현직 지도자인 총리대신에 대해 다른 나라가 명령을 내려 주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야스쿠니 신사는 원래 일본 내 일본 종교시설로 누가 방문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급 전범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지 아닌지는 애초에 다른 나라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이것도 일본의 국가로서의 주권하에 있어서의 일본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야스쿠니 신사가 중국, 혹은 국내에 있는 경우는 별개일 것이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오사카 USJ나 마루가메 정면을 V자 회복시킨 모리카와 타케시는 오키나와에 다음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오키나와는 류큐 왕국으로서 역사적으로 일본이 아니었다.일본어는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언어로 불리며 동일 언어체계를 가진 것이 류큐였다.
메이지유신의 일등공신이 된 사쓰마번은 쇄국정책 속에서 대만, 류큐, 그리고 가고시마 앞바다의 낙도를 활용해 많은 물산과 무기를 밀수입하고 있었다.이 유통이 사쓰나가 동맹이 264년간 지속된 에도 막부와 싸우기 위한 무기 공급을 뒷받침하게 된다.
오키나와는 일본에 편입된 뒤에도 여러 지정학적 이유로 문제를 안게 된다.첫 번째는 오키나와 상륙전이다.태평양전쟁에서 일본 본토는 공습에 의한 공격이었지만 유일하게 상륙작전이 벌어진 곳이 오키나와였다.
하늘로부터의 공격도 가혹하기는 하지만 상륙작전이란 미군이 면전에 서서 일본인과 서로 죽이는 현장으로 그것은 전혀 다른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령이 돼 일본에 반환된 것은 1972년이며 전쟁이 끝난 지 27년 만이다.오키나와에서는 미국식으로 자동차는 우측통행으로 좌측핸들. 이는 상징적인 예로 여러 규칙이 미국 통치하에 따른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3,500명 이상의 일본 여성이 미군에 의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루에 166명인 셈이다.
메이지유신, 태평양전쟁과 일본의 중요한 전환기에 오키나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그리고 지금도 오키나와는 미군기지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오키나와(沖観光)는 유수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일본에서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다.다만 국내여행 차원의 이야기다.태평양에 떠 있는 하와이나 안다만해는 태국 푸껫 섬, 인도네시아 발리 섬과 비교하면 어떨까.
오키나와는 수도에서 가장 먼 행정구역이고 경제성장의 혜택도 지정학적으로 마지막이다.관광자원과 오키나와 미군 주둔에 따른 경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서는 일본에서 최하위다.
매출 부진을 겪고 있던 오사카 USJ를 V자 회복시켜 곤궁한 마루가메 쇼멘을 일대 브랜드로 변모시킨 일본 마케터 모리오카씨가 오키나와에 테마파크를 개설할 것 같다.그것은 2025년 개업 예정이다.
모리오카(森岡) 씨는 오키나와(沖沖縄)의 관광자원은 알려지지 않았다면 없는 것과 같다고 단언한다.오키나와에서 무엇이 출현할지 기대된다.
오키나와는 일본에 편입되어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최후의 입지입니다.여전히 기지 의존형 경제이기도 합니다.모리오카씨는 다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