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대통령과 회담할 예정 - 내각에서 한일문제를 계속 지켜본 사람.
2022-11-03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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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씨가 한국을 방문
아소 전 총리가 방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의원외교의 일환이지 기시다 총리의 특사로서의 방한은 아니라고 발언하고 있다.아소 씨는 무엇을 하러 한국에 들어왔을까.
오랫동안 내각 안에서 한일관계를 봐온 아소씨
아소 총리가 총리 시절 미국 리먼 쇼크가 발생했고, 즉 2008년 한국 외환위기 때 한일 통화스와프를 맺은 내각총리대신이다.경제를 살리고 난 뒤 이명박정권은 일본의 지원이 불필요했다고 말했다.그 후 아소 씨는 제2차 아베 정권부터 간 내각까지 역대 부총리를 지냈다.그 사이에는 이명박의 다케시마 상륙, 위안부 합의, 한일 통화스와프 정지, 레이더 조사 사건, 징용공 판결, 위안부 판결, 백색국가 문제 등 여러 한일 문제 속에서 부총리라는 입장이었던 인물이 된다.아마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내각으로서 일련의 문제를 응시해 온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한국 측 인수인계는 토막글 상태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명박에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고 탄핵을 거쳐 문재인 정권이 들어 지일파로 불리던 사람들을 외교에서 모두 배제했다.그 후 차례차례 반일운동을 벌여 현재의 윤석열정권이 되었다.즉 한국측은 한일관계에 대한 연속성이 없거나 아마도 인수인계도 단편적이어서 상징적인 현안사항 외에는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소씨는 한국 정권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아마도 한일관계는 공개된 사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표출되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들 내포하는 여러 문제와 경위를 알고 있는 인물은 아마 아소 씨라는 얘기가 된다.즉 한국이 말하는 포괄적 해결과 일본이 생각하는 포괄적 해결의 의미나 내용이 다를 가능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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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반둥 회의에서 대환영을 받은 일본.식민지 해방에 대한 각국의 감사.
1955년 29개국이 참가한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한 카세 슌이치 외무상 참여는 당시 각국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 각국도 자주 와줬다 일본 덕분이라며 큰 환영을 받았다.아시아 민족을 위한 일본의 용전과 그 의의를 내세운 대동아공동선언은 역사에 빛난다.일본이 대동아 선언이라는 것을 내놓고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전쟁 목적으로 한, 그 선언이 없었다면, 혹은 일본이 아시아를 위해 희생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 네덜란드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일본이 큰 희생을 치르고 아시아 민족을 위해 용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아시아가 있다.라는 것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전후 차례차례 독립을 이룬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에 의한 민족 자결을 서로 인정하는 결속의 장으로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십원칙 기본적 인권과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존중
모든 나라의 주권과 영토보전 존중
모든 인류의 평등과 크고 작은 모든 나라의 평등을 승인하다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유엔헌장에 의한 단독 또는 집단적인 자국방위권 존중
집단적 방위를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또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무력행사에 의해서 타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행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
상호 이익과 협력을 촉진하는
정의와 국제의무존중
한국은 항상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 내각부 설치법으로 명문화, 과거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나와 있다.
범인의 동기부여 여론
정치인에게 신앙의 자유는 없는 것일까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명문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반대파 의원
국장 문제로 일본 여론이 아직도 들끓고 있다.애초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주장을 그대로 이용해 자민당과 통일교회 구도로 바꿔치기하고 있는 일본 언론의 모습은 어이가 없다.살인자의 미친 착오적 동기를 이용하면서까지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인은 종교에 귀의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사상신조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정통 인권이다.만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를 문제 삼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교단체도 기업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아베 전 총리는 인사를 했을 뿐이다.인사는 범죄라는 법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관여라는 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란다.단지 그것뿐이다.
기시다 내각이 국장을 각의 결정한 셈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야당과 언론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적어도 국회가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국장에 대해 전후 오랫동안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 없고, 타카하시 요이치씨에 의하면 요시다 전 총리의 국장 때에 같은 지적이 있어 논의된 것 같다.즉 누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거에 이미 논의된 라는 것이다.
1999년 내각부설치법이 제정되어 내각부의 결정사항이 명문화된 입법 중 제4조의3-32에 '국가의 의식 및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즉 나라의 의식이 되는 국장의는 내각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률을, 국회 즉 입법부가 그렇게 법 정비를 했다는 것이다.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내각이 각의결정을 한 프로세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새삼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면 이미 모든 국회의원이 관여해 입법부로 입법했고 기시다 내각은 그에 따라 국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국회의원은 법을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일까.
정말 일본은 법치국가일까 의문시하게 된다.마치 특아의 나라 같은 선정적 목소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다.
한일합방의 목적과 실익은 무엇일까요?당시 일본의 안전보장 관점
일본이 한반도를 병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한국 측이 주장하는 착취를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은 한반도 경영이 수지 적자였기 때문입니다.즉, 일본인의 세금이 오히려 한반도에 투입된 측면이 더 크겠죠.이것을 착취라고 할까요?일본이 한반도를 병합한 것은 러시아 방위에 관한 목적과 만주 지역에서 부산에 이르는 인프라 구축의 목적이 큽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식민지화하려는 목적인 것은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속속 아시아 동북부의 이권을 손에 넣고 있습니다.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취득한 요동반도에 대해 삼국간섭을 해온 것은 만주 이권을 넘기고 싶지 않은 것과 요동반도의 항구와 항로를 일본에 빼앗기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발틱 함대는 대륙이나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배로 향하는 곳은 배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그것은 일본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바로 대만입니다.즉 러시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얻은 대만을 포함하여 일본 열도 및 한반도, 그리고 만주 지역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1891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가 러시아 전역을 관통하는 철도 부설 칙명을 내리면서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님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철도는 시작점과 종점 모두에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코앞인 블라디보스토크와 러시아 수도부가 연결되는 것도 분명했습니다.거기에 발틱 함대가 온다는 것입니다.이를 통해서는 안 되면 일본은 가장 좁은 해역인 대마도 앞바다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는데, 만일 이것이 통과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러시아는 한반도를 차례로 손에 넣고 부산에 군항을 만들어 버리면 일본 열도는 엎치락뒤치락합니다.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일본 열도를 유미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지형으로, 국력이 큰 러시아에 대해 일본은 잠시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러일전쟁의 패전으로 로마노프 왕조는 힘을 잃고 이를 틈탄 레닌이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 혁명을 전개합니다.이것이 1917년이기 때문에 러일 전쟁으로부터 12년 후가 됩니다.그래도 일본은 러시아가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함대를 보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한일 병합으로 한반도가 일본이 될 경우 일본해를 통과하는 러시아 함대는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기까지 협공을 받는 상황이 되어 일본해에서의 형세는 완전히 일본에 유리하게 됩니다.즉 일본은 일본해를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일본은 훗날 남만주 철도가 될 하얼빈 뤼순 간의 철도를 손에 넣습니다.그리고 만주에서 러시아의 이권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이 독립국가가 된 후에 일본은 한반도의 철도 부설권을 얻어 한반도를 종단하여 부산까지 이르는 철도를 건설합니다.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만주지역에서 얻은 하얼빈 뤼순간 철도를 이 한반도 철도와 증설 연결합니다.즉, 만주 지역에서 일본과 코앞인 부산까지 연결되는 거대 인프라를 일본은 만든 것입니다.이를 통해 다롄(大連)으로부터의 항로, 육로로부터의 철도에 의한 인프라가 확보됩니다.즉 러일전쟁의 승리는 일본해를 명실상부한 포위해 배타적 해역으로 만들고 만주 남부와 철도로 연결해 만주국이 건국되면 만주지역을 횡단하는 동진철도도 러시아는 만주국에 매각하게 됩니다.즉, 러시아가 얻고자 했던 한반도, 만주 지역을 일본은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대러시아 안보상의 관점에서 크게 일본이 확대된 결과로, 과거 대마도가 방위선이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었던 것을 반격하여 방위선은 훨씬 1000km 이상이나 북상시킨 것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정치 불안과 대립이 끊이지 않았고 재정도 독자 통화 발행에 실패해 파탄 상태였습니다.외교적으로도 러시아에 재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권을 매각하고 있고, 일본의 안보상 한반도가 모호하다는 것은,
일본의 안전 보장도 모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그것은 역시 당시 러시아의 국력의 크기와 러시아 함대가 만일 일본해를 북상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일본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만주 지역, 한반도를 컨트롤카에 둠으로써 일본의 안전 보장이 반석이 된 것입니다.이러한 이유로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지정학적으로도 열세를 보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도 소련은 일-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유럽에서 나치와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극동에서 일본으로 쳐들어오면 이번에는 러시아가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경영이 적자였던 이유는 철도 부설 등 만주에서 일본의 목전에 이르는 인프라 정비 등 다양한 투자가 필요했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한반도 통치는 재정적으로는 적자였지만 만주와의 연결로 생각했을 때는 어떨까요?
대만 통치의 종단 철도와 비교해 봅시다.이렇게 봐도 한반도 철도 쪽이 다양한 방향을 망라하고 있습니다.이는 대만 통치가 시작된 당초 인구가 약 260만 명에 비해 한반도는 1313만 명이라는 인구 차이와 대만은 중앙 부분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일 수 있지만 대만은 대만에서 완결된 철도인 반면 한반도는 만주지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철도로서의 역할이 크게 달랐다고 생각됩니다.현재도 한국의 철도는 이때 부설된 조선총독부 철도 노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대만에 대해서도 대만 총독부 철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사실 이 노선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남만주철도는 중국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중국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철도를 타고 이동하고 있지만, 사실 조선총독부 철도의 혜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일합방이 실패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정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아마 그것은 다케시마 점거나, 그 후의 반일 운동 등, 일본에 있어서 초조한 일만 찾아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국채는 국민의 빚이 아니다 - 나라는 기업이 아니다 - 지금도 여론에 침투하지 않는 국채 보유 내역.
서두의 화상에 일본 국채의 보유 내역을 게재해 둡니다.국채를 국민 부채라든가 기업 빚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지만 국채는 정부 빚이지 국민 빚이 아닙니다.나라를 기업이라고 비유해도 기업은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사외에서 하는 것이 빚으로, 이 경우 해외로부터의 일본 국채 구입이 그에 해당합니다.해외 부채가 대부분이라면 갚을 수 없으면 당연하지만 디폴트 합니다.일본 국채의 해외로부터의 구입은 7.3%입니다.
아무래도 기업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면, 일본 국내의 구입은 이른바 사내 또는 그룹 기업 내의 대출이라는 이야기입니까.다카하시 요이치씨는 일본은행은 정부 자회사와 같다며 금리가 발생하든 연결로 생각하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일본 국채의 53.2%는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가 정부 부채(일본은행 보유분 제외)와 동등액의 정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BS를 도입한 것은 유명합니다.정부 자산 총액은 미국도 중국도 뛰어넘는 세계 1위입니다.이하에 일본의 대차대조표(BS)를 게재해 둡니다.
게다가 일본의 국채는 엔화로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즉 외화 기준의 가치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외화 거래의 경우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할 경우 빚의 액면은 그만큼 올라갑니다.가령 자국 통화가 반값이 되다.또는 국채 거래 시 사용한 외화가 배가 될 경우 빚도 배가 되지만 엔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극단적인 화엔을 증찰하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아소 전 총리대신은 발언했습니다.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되어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채는 엔화의 액면이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이것은 실제로 전 총리이자 전 재무대신 발언이었던 아소 다로(麻生太郎) 씨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세계 NO1의 채권국이기도 합니다.즉 외채나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국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채 부분만 거론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일본은 외국 자산을 세계 제일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방금 엔화로 표시된 국채를 전제로 하면 엔화를 증쇄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하락합니다.그러면 해외 자산은 달러 표시, 유로 표시로 사는 것은 그만큼 엔화 환산으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익이 큰 수입이 됩니다.현재 엔화 약세에서도 해외 자산의 평가액이 오르면서 큰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프라이머리 밸런스(PB) 규율을 시한 동결해 국채 발행에 의한 산업 투자를 호소하고 「일본 경제 강인화 계획」을 내걸고 있습니다.엔화의 증쇄로 인플레이션이 된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율 2%까지라면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현재는 연준의 금리인상 금리차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래는 국채발행과 증찰을 통한 엔화 약세 유도와 국제경쟁력 강화,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세수증가가 목표입니다.엔화 약세로 인한 제조업의 국내 회귀가 실현되면 GDP도 세수도 오르고 정부 부채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은 금리 차이로 인한 엔화 약세 효과일 뿐이지만 이미 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채는 악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의 발상이 되고 있습니다.버블 붕괴 후에 일본을 망친 것은 오히려 프라이머리 밸런스 규율, 단년도 수지만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일본은 가장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옥죄었다.기업과 같다면 기업의 위기 때 회사 금고를 조개처럼 닫아버리고 지리빈곤해서 장기투자를 할 수 없는 경영을 30년째 이어온 셈입니다.이것이 이른바 재무부에 의한 PB의 주박입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