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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의는 가부가 논점인가, 보유가 논점인가, 착수가 논점인가~ 보유가 논점이다.

2022-05-12  카테고리:일본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의는 가부가 논점인가, 보유가 논점인가, 착수가 논점인가~ 보유가 논점이다.

鳩山一郎 Photo by Unknown author (licensed under CC0 1.0)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지칭하는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밝혀져 있다. 문제는 보유여부에 대한 논의가 되는 .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해서는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자는 것이 헌법 취지로 삼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이후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이어진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급박 비리가 침해되고, 그 침해 수단으로 우리 국토에 대한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졌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로 삼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두드리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타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타 요시나리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제일의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진압에 해당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일본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었고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어 주겠다, 회인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것에 대한 표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지 않기 위해, 실현되지 않기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거나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
앞으로 이것을 쏴서 도쿄를 회진에게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렇다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그건 그렇죠, 의도가 분명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 memo#그 위에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사항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또 자위의 범위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임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내각회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료회의 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의 무기인가 그것을 넘을 것인가 하는 논의다.

당연히 현재의 정부 견해는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니 궤멸적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된다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유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라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모호하게 해 온 바 있다 .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일 뿐 이다.



POINT

국무회의 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