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침략한 것은 어느 나라인가 | 일본은 유럽 지배 지역을 침공했다 | 아시아 해방과 식민지 정책.
2023-11-01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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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구미령을 침략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전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먼저 한반도는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독립국가로, 병합조약에 의한 병합이 되었으므로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만은 이것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할양되었기 때문에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서양의 식민지이며 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령을 침략했다.이를 아시아 침략이라고 부를까.그렇게 정리하면 굳이 침략했다면 시정권을 간신히 유지하던 중국인 셈이다.
서양식민정책과 다른 일본통치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식민통치에 따른 국력 증가라는 의미에서 서양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내실은 다르다.일본은 한없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법 정비를 했고,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백인과 싸워 자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전쟁은 국익과 꼭 연결돼 있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일본의 국익과 관계가 있다.
메이지 유신 후 51년 만에 세계의 중심 그룹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할 때까지 쇄국을 하고 있었다.새 정부 수립부터 세계 강국이라던 청나라에 승리하기까지 불과 27년 만이다.다음에 또다시 세계 강국이라는 러시아에 승리하기까지 37년이 남았다.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1919년이므로 일본은 쇄국을 행하던 증기기관을 본 적도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불과 51년 만에 세계의 중심 테이블 의자에 앉은 가 된다.여기서 일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인종차별 철폐 법안」이다.
다가오는 백인 식민지 정책입니다
지도에서 아시아라는 광대한 지역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게다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백인 해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식민지화해 갔다.일본은 그 맨 끝의 동쪽 해안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일본의 개국은 이런 백인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광대한 아시아라는 지역의 식민지화는 이미 일본의 눈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막을 나라가 하나도 없었던 아시아입니다.
일본의 유신과 개국,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에너지란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다.이렇게 광대한 아시아에서 많은 민족이 사는 지역의,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단결해 백인 국가들과 대치한다면 이런 최후의 섬나라까지 백인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백인의 침략을 막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는 아시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유신의 확대와 안보체제입니다.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정책은 아시아 유색인종의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과 일본 유신의 성과를 아시아로 넓히는 가 주안점을 이루고 있다.그것은 대동아 공동선언을 보면 분명히 기재되어 각국에서 참가한 정상들이 서명하고 있다.근시안적으로 역사를 볼 때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직 위안부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탄광 현장을 몇 번 들여다본들 이 시대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거기에는 왜곡된 전후 양국 간 역사인식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 세계사라는 관점에서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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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일본은 반일 국가에서 노동력을 조달? -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있지 않은가.
이민정책에 대해 서방은 실패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지만 미국은 남미 이민 문제로 총과 마약 문제이지 캐나다와 유럽 이민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이들은 백인이라는 그룹으로 생각할 경우 저출산 추세이며 백인은 2060년이면 미국 내에서 소수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유럽은 이슬람교권 이민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문제라면 적대적 종교라 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다.유럽에서는 주변이라고 하면 입지상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인 셈이다.그러나 EU 내에서의 도항이나 취업도 기본 자유롭기 때문에 EU 국가끼리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유럽과 미국은 위험한 나라들로부터의 이민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치명적인 것은 역사상 인근 국가들에게 불우한 것이다.이런 사고방식으로 일본이 어느 나라에서 노동력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다면 하물며 반일교육을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흘리고 있는 국가에서 노동력을 데려오자는 미친 국회의원이 있다.
아시아로 말하면 적어도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라면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나라나 왕국으로서 일본의 왕족과 친화성이 있는 것이나 교육수준이 잘 되어 있는 것, 친일국인 것이나 수용에 있어서 상대국 교육기관에 일본이 관여할 수 있는 연계가 있으면 바람직하다.
어쨌든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은 시점에서 게임 오버.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커져도 생산거점의 일본 회귀가 안 되고, 반대로 다른 나라로 더 빠져나간다면 GDP도 세수도 다른 나라 것이 될 뿐이다.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의 차이를 알다 - 동렬시하는 한국의 역사관은?
세계 역사상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는 이유로 국기를 바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영국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이긴 영국이 프랑스 국기를 바꾸라고 요구했을까.반대로 그런 것이 전후 처리의 논점이 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없다.한국은 일본 욱일기에 대해 독일이 하켄크로이츠를 폐지한 것처럼 폐지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국기는 그 국가를 상징한다.국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국가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욱일기는 국제 등록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이다.그 깃발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해상자위대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너무 깃발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어긋난 것이다.
한국은 항상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를 동렬시하고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가 폐지됐으니 욱일기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하켄크로이츠는 나치당(국민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당기로, 그것을 국기로 했다는 바 있다.현재 나치당은 없으니 하켄크로이츠도 없다.단순히 그런 얘기다.
일본이 소멸하지 않으면 일본 국기는 소멸하지 않고 해상자위대가 소멸하지 않으면 욱일기는 소멸하지 않는다.애당초 욱일기는 문화적으로 계승돼 온 깃발이기 때문에 자위대와 무관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는다.다른 나라에서 요구받아 깃발을 폐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욱일기를 폐지하라고 호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그 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품격을 지킨 노다 전 총리 추모 연설 - 고인에게 침을 뱉어 갔다 야당 의원은 어떻게 들은 것일까.
국장의에 참석한 야당 고문의 연설
품격을 지켜낸 자세로 고평가
후세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노다 전 총리의 추모연설을 들으니 다소 과하다는 실감은 들었지만 말에 거짓말은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그는 겸해서 보다 「국장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인생관에 어긋난다」라고 발언했었다.노다 씨는 입헌민주당을 탈당해야 할지도 모른다.그 밖에 당원들은 그야말로 품성하열한 조의전과는 정반대의 제멋대로인 범죄로 말문을 열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모독하고 침을 뱉는 정치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다 전 총리는 이 같은 당원의 폭거를 제지하려는 듯했지만 입헌민주당 최고고문의 연설에 대해 품성하열의 최하층을 달려가려는 렌호나 쓰지모토의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어졌다.노다 씨는 연설에서 아베 씨와는 정치 지향이 달랐다며 최대한 고인의 인격과 공적을 기리며 추모사 역할을 했다.
일본 아이들은 자기 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불합리하게 살해되었다는 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게다가 그 피해자에게 말타기가 되어 승승장구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을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노다 씨는 전직 총리라는 입장에서 적어도 일본 국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려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일본에서 가능한 양당제는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 야당은 집권정당이 되지 않는다
악몽으로 표현된 민주당 정권
야당에 얼마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양대 정당제의 본연의 모습이란
공화당적 정책과 민주당적 정책
정권 담당 능력이 있는 양대 정당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실현 가능한 양대 정당제를 생각할 경우,당장 언론은 자민당에 맞설 야당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전 민주당 정권 때의 아픈 경험에서 그 얘기에 일본인들은 끙끙 앓고 있다.아베 전 총리는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그 뒤 산산조각이 나고 공중분해됐는데, 들로 내려가면 패싸움을 일으키고 산산조각이 나는 놀라운 정당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은 일정 시기라도 기대하고 국정을 맡긴 것에 깜짝 놀라 반성한 것이다.그렇다면 현재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야당은 최고 5% 정도의 지지율밖에 없다 . (참고:여론조사|닛폰TV)
이런 야당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이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정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당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활동 내용은 주간지 기자들과 아무런 변함없는 질문을 반복하며 국회를 정체시키는 데 시종할 뿐이다.
일본에서의 양대 정당제는 과연 가능할까.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일 것이다.그러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그곳이 아니라 집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 자민당 이외에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면 야당은 언제 자랄까.금년으로 전후 77년이다.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겠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그러나 어떨까. 자민당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흔들림 폭이 넓고, 즉 수비 범위가 넓은 정당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전후 오랫동안 집권 정당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난번 기시다 다카이치 고노 노다 의원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일부 국민은 놓치지 않았지만 언론은 이 구도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총생산을 올리고 고용을 늘려 인플레이션 유도하고자 아베노믹스를 펼쳤다.미국을 예로 들면 공화당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중산층에게 활력을 준다며 분배에서 성장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어느 쪽인가 하면 좌파적이며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적 입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면 되겠지.자민당을 오른쪽과 왼쪽 양대 정당으로 나누고 그때그때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 어느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 국민이 판단을 해 정권을 교체하면 된다.건전한 양대 정당제의 모습이다.현재 자민당내의 파벌간의 경쟁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정당으로서 분리함으로써 국민의 투표하에 드러내기도 한다 .
자민당 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좌우 정책을 망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야당은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것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체험이 끝난 것이다.양대 정당제의 명분 아래 그런 야당에 맡기려다 보니 이상해진 것이다.문제는 어설프게 야당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 이외에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어떤 이상도 이데올로기도 그것이 불완전한 비행기라면 추락할 뿐이다.
야당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필요한 것은 정권담당능력, 책임능력이 있는 정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