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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인종차별철폐법안 - 국제연맹 상임이사국 일본 발의.
일본이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청일전쟁 정도부터일까.동양 섬나라의 쾌거에 세계는 주목했고 중국을 강대국으로 여겼던 서양은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부르게 됐다.
다음 쾌거는 러일전쟁이다.일본해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도고 헤이하치로는 각국 신문의 제1면에 게재되어 세계 신문지상에서 일본인으로서 일면에 게재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그 후 일본은 세계 최일선으로 올라섰고 1919년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 됐다.
1919년 유엔에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기한다.이 시대 이미 일본은 서양의 아시아 지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마키노 노부아키 전 외상 는 서양 국가들의 아시아 각지 식민지 인종차별을 비판한 것이다. (마키노 노부아키: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이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 인종차별철폐법안은 찬성이 프랑스 대표·이탈리아 대표 각 2명, 그리스·중화민국·포르투갈·체코슬로바키아·셀부·크로아트·슬로베누 왕국과 일본 11명, 반대가 영국·미국 ·폴란드 ·브라질 ·루마니아 등 5명이어서 찬성 다수다.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철폐를 서구에서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가장 먼저 인종차별철폐를 호소한 곳은 일본입니다.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납치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다.미국은 흑인 노예를 이용해 저렴하게 농산품을 재배해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미국 대표는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이라고 주장했다.16명의 만장일치 원칙 등이 있을까.
마키노는 일찍이 다수결로의 의결은 있다며 반론했지만, 당시 이미 대국이었던 미국의 만장일치 원칙이 통과되어 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한일 병합 9년 후이자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기 22년 전의 일이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수탈을 당했다고 계속 말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스케일로 국제기구에서 싸우고 있었다.한일병합이나 대만병합은 서양식 식민지와는 전혀 다른 동화정책이다.동화정책이란 그곳에 사는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대만인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를 갖고 법치주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대동아전쟁이란 아시아 각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함께 공영하는 이념 아래 아시아 식민지 지배를 하는 백인제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이다.대동아공영권 구상이란 생각처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한국은 한일병합시대에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당시의 인종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석권하는 일본 카메라 | 일본의 연마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왜 일본 카메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이유는 렌즈와 본체 센서다.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은 이 두 가지라고 해도 좋다.렌즈 내부에서 빛의 굴절이나 표면부의 난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곡면도 균등해야 한다.이것이 카메라에 받아들이는 빛의 양에 영향을 준다.
F값이 비싼 렌즈는 그림이 어두워져 싸고, F값이 떨어지면 빛을 받아 고가가 된다.끌어들인 빛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 받는 장소가 센서가 된다.
스마트폰 렌즈는 내부 센서와의 거리도 가까워 별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역시 달라진다.보도등에서 프로가 사용하는 일안 리플렉스나, 동영상 촬영용의 카메라가 되면 F치가 비싼 렌즈등은 쓸모가 없다.
이 렌즈를 만드는 기술을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즉 렌즈를 닦는 연마 기술이다.
한국에서의 No Japan 운동을 한국 언론이 일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