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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미 염상 상술뿐 - 보도의 평등성을 구실로 염가 의원에 편승하기만 하는 매스컴.
독자이론을 펴는 야당의원
국가의 의식은 내각이 결정할 것이 분명해
국회 질문에서도 명확하게 답변 완료
야당의 의견은 지지율 정도로 좋을 것이다
언론은 언론의 불평등을 양산한다
입헌민주당 고니시 의원이 ABEMA 프라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호소했다.내각설치법에서 국가가 행하는 의식은 황실이 행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내각설치법을 보면 제4조제3항제33호에 '국가의 의식과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다른 성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적혀 있다.황실전범에 나타난 황실의 의식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7조에서는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좌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내각설치법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이뤄지는 셈이다.즉 내각설치법이 제시하는 국가의 의식이란 황실의 의식만을 지칭한다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그는 국장의 내각회의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국회 질문을 했고, 기시다 총리는 명확하게 각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 의식인 국장의를 행하는 것은 국가 의식을 내각이 행하는 것은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 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3항 제33호에서 내각부의 소관 사무로서 국가 의식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 명기되어 있어 국장의를 포함한 국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확하다는 점 등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be#
언론이 말하는 보도의 평등성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특정 정당만의 의견을 다룬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평등하게 야당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야당의 주장을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정말 보도의 평등성인가.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최대라고 해도 일본유신회의 6% 정도이고 입헌민주당은 5% 정도. 이들 의견을 여당과 대치하는 의석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즉 보도는 전체의 5%? 내지 6% 정도면 되고, 이 역시 평등이라는 의미에 부합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 야당의 주장을 여당인 자민당의 주장 이상으로 보도하는 것이 현재 일본 언론이다.최근에는 야당도 점점 가난해지고 염상법처럼 그저 반론을 펼치며 난리를 치고, 거기에 시청률이 계속 저조한 언론이 승승장구하는 구도가 이 불평등성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언론은 내각설치법에 따른 국장의 각의 결정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도조 히데키의 유언으로 보는 대동아전쟁 - 전범과는 전승국연합재판에서의 판결.
종전에 즈음하여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여 연합국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이 재판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 따라 극동군사법원 헌장이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극동군사법원 헌장은 1946년 1월 19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전 후 만들어진 규칙이며, 기초가 된 국제군사법원 헌장은 일본의 항복을 불과 일주일 전인 1945년 8월 8일 영국, 프랑스, 미합중국, 소련 등 4개국이 런던에서 조인한 것. 즉 완전한 사후법이며 A-C급 전범에 대해 정해진 것으로 일본을 심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도조 히데키 유언에서 발췌
개전 때의 일을 떠올리면 참으로 단장의 생각이 든다.이번 처형은 개인적으로 위로받는 바가 있지만 국내적인 자신의 책임은 죽음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그러나 국제적 범죄로서는 어디까지나 무죄를 주장한다.힘 앞에 굴복했다.나로서는 국내적인 책임을 지고 만족스럽게 형장에 간다. 단지 동료에게 책임을 끼친 것, 하급자에게까지 형이 미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천황 폐하 및 국민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동아의 여러 민족은 이번 일을 잊고 장차 협력해야 한다.동아민족 또한 다른 민족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 유색인종임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인도 판사에게는 존경심을 금할 수 없다.이것으로 동아민족의 자랑이라고 느꼈다.
미국 지도자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일본이라는 적화의 방벽을 파괴하고 지나간 것이다.이제 만주는 적화의 근거지다.조선을 양분한 것은 동아의 화근이다.미영은 이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법의 불소급은 근대법의 기본 중 기본이며, 법률 제정 전의 사안을 새로운 법률이 심판할 수 없다.더구나 국제군사법원 헌장 조인 이틀 전 히로시마에, 다음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다.
미일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해협, 중국, IPEF.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
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
대만 유사시 미군의 "관여"인가 "개입"인가
백악관 공식 회견록
일본의 리더십이란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
아시아 주체의 안보란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적었지만 요약하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동맹국 결속과 중국 문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커밋, IPEF 출범을 위한 경제구상 협력 등이 꼽힌다.
굳이 따지자면 주목할 점은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 일본의 대폭적인 방위예산 확대에 대한 미국의 이해, G7을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고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현상변경 행동에 대해 유럽 아시아를 막론하고 G7은 단결해 이를 불허한다는 합의를 얻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개입)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겠다고 밝혔다.그리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경은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대만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단지, 여기서 사용된 get involved to를 관여로 번역하고 있는 케이스와 개입으로 번역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백악관의 공식 회견록에서는 Q : You didn't want to get involved in the Ukraine conflict militarily for obvious reasons.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PRESIDENT BIDEN: Yes.
라고 되어 있다(기사 하단 링크 참조).바이든 당선인은 관여의 의미로 답했을까 개입의 의미로 답했을까.덧붙여서 TBS에서는 관여라고 번역하고, 닛폰TV에서는 개입이라고 번역하고 있다.평범하게 번역하면 관여가 될텐데...
최근 미국이 일본에 대해 말하게 된 것이 일본의 리더십에 기대한다는 말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미국은 무기 공여와 경제제재로 일관해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유럽의 문제로서 영국 독일 기타 유럽의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태도로도 보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전념해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뜬금없이 나온 말인가, 지금까지와 같은 무기 공여 등에 의한 관여를 의미하는가.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일체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해석이 어렵다.종전처럼 변경 없이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대만 유사시에도 세계의 대응은 같을 가능성이 높다.즉 무기의 공여를 행할 뿐 싸우는 것은 대만이라는 것이 된다 .
일본 방위비 대폭 확대에 대해 미국이 환영하다니 아시아 문제는 일본이 리더십을 취하라는 메시지로도 보인다.대만해협을 지키려면 일본이 지키라는 말인가.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 미일동맹은 일본의 유일한 동맹이라는 점, 미일안보에 의해 일본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시다 총리 자신이 발언했다.즉 현재 일본을 지키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일본은 방위비를 대폭 확대해 자국 방위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대만 유사시에 대해서는 일본 주체가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다.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 없다.미국은 간접적으로 관여할 뿐이라면 누가 아시아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그것은 일본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