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마쓰카와 루이 의원 | 정통 우파 여성 의원을 일본은 늘려야 한다.
2022-06-16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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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에서 여성 우파 의원 응원
7월 10일을 참의원의 투개표일로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자민당의 마츠카와 루이 의원이 twitter로 출마 표명을 하고 있었다.국회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청 설치법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그녀는 외교 전문으로 국방에 대해서도 방위대신 정무관을 맡는 등 정통하다.나는 여성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녀나 다카이치 의원 같은 정통 우파 여성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 다.
최근 특히 국방이라는 점에서 자칫 군사라는 얘기가 나오면 남성이 폭주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 쉽지만 여성 의원들이 일본의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여성 여론의 강력한 뒷받침이 되기도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좌파성향
그동안 여성 의원이라고 하면 좌파 성향이 강했다.헌법 9조 개정 반대 이웃나라와는 사이좋게 약자 구제 등이지만 솔직히 듣기 힘든 내용이고 이들은 일본을 결코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걸핏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사고가 강한 의원들이 많았다.역사관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웃나라에 사과하라고 중국이나 한반도와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이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외치며 여성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발언하고 그 내용은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며 자학사관이다.그렇다면 #ylow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결과 현재의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 .
여성의원이 적은 일본 정치
일본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이 적다는 사람이 있는데 입후보자 수는 어떨까.여성 입후보자가 적다면 여성 당선자도 적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2021년 중의원 선거의 여성 당선자 비율은 9.7%라는 지적이 있었다.애초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원이 될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성 의원을 늘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수를 만들면 해결되는가
야당 여성 의원들은 종종 여성 의원 정수를 3분의 1 등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민당 여성 우파 의원들은 이에 반대한다.능력 없는 의원이 3분의 1을 차지하면 국회는 어떻게 될까 하고 야당 의원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물론 여성 의원 중에는 우수한 사람도 있다.그것은 스스로 입후보해 당선돼 왔다는 실력이기도 하다.
정수가 아닌 참여의식의 문제
원래 일본 정치는 남녀차가 있는 것일까.그것은 그동안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과거가 전제된 것 같다.
왜냐하면 입후보할 권리도, 투표할 권리도, 남녀 모두 평등하고, 인구로 비교한다면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다.즉 여성 유권자가 모두 여성 후보에게 투표하면 그 여성 후보자는 반드시 당선될 것이다 .
필요한 것은 우파 여성 의원
필요한 것은 국방을 포함한 일본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는 우파 여성 의원이다.지금까지는 미군의 보호 속에서 일본은 국방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이 들었고, 그 전제로 이웃나라 우호신화나 평등신화의 꽃밭이 번식하고 있었다.그 토양에서 태어난 것이 좌파 여성 의원들이다.이들이 해온 일은 단순한 당정 비방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깨끗한 것만은 아니다.이들을 직시하고 대응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파 여성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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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 방어 대만 방어는 일본 방위와 직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라 대만의 방위는 센카쿠 열도의 방위이며 일본의 방위와 동의한다.일본 열도에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이르는 해양선을 유지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없고 서쪽에서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문재인의 한국은 친중 노선이다.설령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더라도 사실 중국은 태평양에 나갈 수 없다.이런 의미에서도 한국과 대만의 쿼드상의 전략적 의미는 다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은 박쥐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갈팡질팡하는데도 잘 모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전후 부흥은 자력 회복의 기적.625전쟁을 경계로 제조업이 살아났다.
일본의 전후 부흥은 패전국으로서 타국으로부터의 지원금등은 없어 자력 회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적인 지원으로서 미국의 라라 물자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 아사노 나나노스케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일본 난민 구제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난민 구제의 틀이며 식량이나 의류등의 물자 제공이 있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 경제 및 무역을 봉쇄하는 ABCD 포위망이 깔리면서 섬유 생산이 급하강하고 기타 공업 생산도 전쟁 중반 이후 급저하되고 있다.
이는 물자 고갈과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에 따른 것이다.본토 공습은 군수공장 기타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ABCD 포위망이란 A(미국), B(영국), C(중국), D(네덜란드)의 약자입니다.
전후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1951년 발발한 한국전쟁 때 일본을 거점으로 미군은 전쟁을 치르고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조달하였다.이른바 일본 특수가 일어나고 한국전쟁은 3년 만에 끝나니까 특수도 끝나지만 이후에도 경제성장을 계속한다.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진 것은 한국전쟁 전까지는 군수제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자는 일본이 여전히 구하지 못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그것들이 해금되고 다양한 공업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에는 '삼종의 신기'로 선전됐던 TV, 세탁기, 냉장고를 순수 국산으로 판매해 풍요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국민은 일했다.1964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일본은 경제 발전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전쟁 특수는 자금과 물자 수입의 해금으로 일본 제조업이 살아난 것이 이후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Quad존으로 방위, 무역이 이행 지난해 9월 현재 국내 외국 기업이 173개 탈출했다.현재는 어떻게 된 것일까.중소 공장 등이 주 52시간 근로 등의 문제로 해외 기업 이전이 잇따른다.일본으로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국민을 든 No Japan 운동이라고 하는 컨트리 리스크를 생각하면 되돌아가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발표했다.홍콩 문제에서 탈출하는 글로벌 기업은 줄을 잇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가 어디로 향하느냐다.투자자들은 유효하고 장기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
Quad존.환태평양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일대로 이동한다.중국의 OBOR를 봉쇄하는 전략으로 투자자금을 옮겨가면 된다는 얘기다.
북방영토에서 공동생활을 한 일본인과 러시아인의 3년간 - 영토반환과 현재의 주민
일본의 영토 문제는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 북방 영토다.이 세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양국 관계에 있어서나 문제 발생 과정에 있어서나 전혀 다르다.북방영토문제는 간결하게 말하면,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을 표명했지만, 문서상으로는 9월 2일, 그 후에 소련은 포츠담선언을 추인하지만, 미영중소 이외에 국제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일인 1952년 4월 28일이 된다.그 사이 구소련군은 북방영토를 침공해 병합했다.
소련으로부터 강제송환 명령이 일본인 도민에게 전달된 것이 1948년이니 1945년부터 약 3년간 소련병, 소련이민과 일본인과의 공동생활 기간이 있었다.그 시대 일본인 도민들의 증언을 들으면 매우 흥미롭다.
러시아인들은 몸집이 커서 무서웠다. 집에 흙발로 총을 들고 군인들이 와서 손목시계 손목시계라고 하니까 뭔가 싶어 손목시계를 건네주더니 하라쇼 하라쇼 하고 반갑게 돌아갔다.
러시아인 아이는 귀엽고, 귀엽고, 천사 같았다.저렇게 하얗고 눈이 컸고 고양이처럼 초록색 눈동자는 귀여웠다.서로의 집을 오가며 러일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다.이는 옛 도민, 일본인의 증언이다.
현재 1만7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국민에게 현재 살고 있는 러시아인을 몰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물은 첫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고 생각한다.당시 북방영토에 살던 일본인들은 영토 반환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곳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나가 주거를 빼앗으라고 호소한 적이 없는 것이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