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 조약은 한일 국교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조약
2020-09-15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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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에 있어 견해가 갈릴 경우 입법자의 의사 해석이 중요해집니다.그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입법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입법자의 저서, 사상, 철학에 대해서도 동원되어 논의된다.
적어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대해 회의록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의사록이기 때문에 양국 참가자의 서명이 존재한다.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 자체를 국민에게 비밀로 했을 정도니까.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량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65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의사록]
협정 제2조에 관하여
(g)동조 제1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이 제출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이른바 8개항)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대일청구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을 포함한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국교의 기본이 되는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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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국에 대한 양보는 잘못되었다 한국은 의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토 마사토시 씨는 외교관 시절 한국과의 대응에 대해.뭐든지 얘기를 듣고 최대한 요구를 들어온 것이 잘못이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일 운동에 대한 질문에서 총리 시절에 아소 다로 씨는 저쪽 사정이 있을까요, 일본인이 신경 쓸 것은 없어요.라고 대답하면서 가상의 적국이라는 말이 유행했다.한국은 국내 사정으로 반일운동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었다.
현재 우리의 적국은 일의적으로 북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목하 정전 중이다.38선을 경계로 적국과 서로 노려보는 가운데 일본을 적국이라고 말하는 한국 여론을 보면 어디까지 현실도피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같은 틀 안에서 생각할 때 중국은 한국전쟁의 틀에서 한국의 적국측 입장에 있다.한국 정부는 그동안 안보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북한 중국 미국 등에 적의를 표명하면 즉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포기하고 반격해오지 않는 일본에 화살을 계속 돌렸다.위세 좋은 말을 해서 국민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다.이때 과거 병합시대 이야기는 이용하기 쉽다.그런 환경을 일본은 이해하고 한국의 반일운동을 묵인해 왔다.
정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항상 현실의 문제라는 점이다.우리 국민은 반일만 했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문제가 없어진 듯한 기분에 젖을 수 있을 것 같다.아직도 반일 깃발이 오르면 척수 반사로 아무것도 잊어버린다.
벨라 파우치 문신 욱일기 연상시킨다고 한국인 비난
필리핀 사람과 아직도 싸우고 있나봐요.인스타그램에 투항한 셀카 이미지 문신이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며 한국인들이 일제히 벨라 파우치 씨를 공격한 건에 대해 한 번은 사과했던 벨라 파우치 씨가 이후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필리핀인들을 모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필리핀은 총기 사회입니다.살인 발생률은 일본의 25배입니다.필리핀 영어 유학이 한국인이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한국의 상식이 세계에 통용되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해군은 구축함과 잠수함을 필리핀 해역에 파견하거나 전직 미국 해군기지 재개발에 일본이 협력하는 등 군사적 협력관계를 진행하고 있다.필리핀이 욱일기를 부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뭐 힘내세요.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사면에 대한 문재인의 말은 추상적 분단을 연출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조선일보 기사(번역) 발췌]
박근혜전직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향후 계획에 대해 유 변호사는 지금은 신병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아무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2022년 새해를 맞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고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로운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싸우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과감히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많은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 발췌]
문재인의 말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추상적인 내용.
애초 국민 분단의 원인을 만든 것은 문재인 자신이라고 한다.박근혜탄핵을 틈타 문재인은 대통령이 돼 탄핵에 얽힌 각종 장치를 한 것이 현재의 좌파정권이라는 게 야권의 주된 주장이다.
일단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똑같은 이유로 이번 사면이 결정된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대통령은 암살, 자살, 체포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대통령은 체포된다.한의 문화라서 그런지 복수에 대한 보복이 반복되는 역사다.
문재인은 여기서 사면을 해 자신에 대한 소추를 줄여달라는 뜻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문재인 임기는 내년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이 타이밍에서의 사면에는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늘 반대하는 한국.문화의 의미가 세계와 다르다.
일본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문화와 역사, 애니메이션과 만화, 고양이 카페와 메이드 카페와 일본 전통 음식 및 기타 미식가 등이다.이들은 문화라는 틀에서 평가된다.그렇다면 문화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문화란 사회 속에서 공유되는 사고방식이나 가치기준의 체계나 집단이 가지는 고유의 양식」으로 되어 있었다.
문화유산이란 어느 정도의 시대를 거쳐 존속한 것이어야 하며, 그 이후 시대에 큰 영향을 준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각국의 '문화'라는 가치기준이나 정의에 따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게다가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은 20개 등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이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문화라는 정의나 틀이 달라 보인다.독일의 아우슈비츠나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이 세계유산이 된 이유에 대해 그들은 설명할 수 있을까.콜로세움은 서로 죽이는 투기장이다.
각국의 문화에 대한 공통된 개념이 세계문화유산의 전제가 된다면 아우슈비츠나 콜로세움이나 문화유산이라는 데 일본인 중에서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이것은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된다.즉 한국과는 다르다.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일본 전국의 도로에 쓰레기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것이나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자연환경이 청결하게 지켜지는 경치를 목격하러 오는 것은 이 역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본문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국가 전체에 퍼져 있는 문화를 문화유산으로 여기는 틀이나 전례는 없다.
설령 이런 문화적 틀이 세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도 반발하는 곳은 역시 한국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