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은 국제해양법 위반-욱일기는 과거를 떠올린다는 이유.
2022-10-29
카테고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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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항권은 유엔 회원국에 부여된 권리
국제해양법에서는 선박에 대한 무해통항권이라는 것이 부여되어 있다.선박은 연안국 영해 내라 하더라도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에 적혀 있는 유해항행이 아님을 전제로 연안국에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통항할 수 있는 것이다.이 경우 소속된 깃발을 게양할 필요가 있다.국기 또는 군함기이다.
욱일기를 이유로 해상자위대를 거부하는 한국
욱일기 문제는 이 조약의 의미로 볼 때 한국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음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즉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는 셈이다.반면 일본은 한국선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이유는 일본은 국제해양법조약에 비준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해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영해 침범을 반복하고 있는 건에 대해 무해통항권과의 관계에 대한 국회 질문에 국제법상 인정된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년 6월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정부 견해를 밝힌 바 있다.그 이유로 일본 영토인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해 침범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과거가 생각나서...?
우리 정부는 욱일기 및 해상자위대를 포함한 일본 선박의 무해통항권에 대해 공식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는가.꼭 내놓아야 한다.과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싫다는 것은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왜냐하면 유엔해양법조약 제19조의2의 유해한 항행에 그런 것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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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샤인머스캣을 도둑맞았다.경의를 표하는 온렴대, 제자임을 증명하는 온렴 나누기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온렴대'라는 것이 있다.현재는 M&A 등으로 인수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에 더한 그 기업의 브랜드나 신용에 지불하는 돈을 의미하며 대차대조표에도 기재된다.
원래 온렴이란 일본 상점 입구에 있는 천인데, 거기에 그 상점의 이름이나 로고가 있어 그 온렴 자체가 자산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일본에는 옛날부터 브랜드라는 개념이 있어 그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기업 인수라도 인수되는 기업이 쌓은 신용에 대해 자산을 얹어 지불한다.
일본의 요리점 등은 역사적으로 많이 따뜻한 물을 나눠 먹기도 한다.요리사가 되기 위해 제자가 되어 수업을 하고 제 몫의 요리사가 되어 간다.
그리고 요리사가 자신의 가게를 차릴 때, 즉 독립에 임하여 스승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거나 따뜻한 이름을 쓰게 하기도 한다.이것은 M&A와는 반대의 패턴이 되지만 브랜드나 신용의 교환이라는 의미에서는 같다 .
라면집 등도 이 따뜻한 물을 나눠 제자들이 일본 각지에서 가게를 차린다.
원래 일본에서는 도제제도라는 것이 있어,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다.가계 라면이나 기타 여러 계열의 따뜻한 물을 나눠 먹는 라면집이 있을 것이다.
일본문화에는 옛날부터 브랜드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도제제도에 의해 그것이 나누어져 있었다.
일본 명품 품종인 고급 포도 샤인머스캣은 왠지 한국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값은 인방 6,000엔이니 농가는 대박이라고 한다.이 농가는 묘목은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하고, 일본은 선진국이니 많이 봐야 한다고 한다.
급기야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국의 묘목을 훔쳐갔다고까지 말하는 듯하다.구체적으로 어떤 묘목일까.
이들은 멋대로 일본 품종을 빼돌리고 일본 농가는 국내 수요만으로는 부족해 해외에 수출하고 싶어 하지만 모조품이 이미 나돈 상태다.
일본의 장사, 도제 문화로 미루어 일본 농산품을 잠자코 훔쳐 자국에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외국에서 그들은 일본의 농업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왔고, 그 농법을 배운 뒤에는 전혀 모른 체하고 자국에서 그 명품을 재배해 당당히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종묘법이 2020년 개정되면서 주요 개정 항목은 '해외 반출 제한'과 '지정 지역 외 재배 제한', '증식 허락제'다.일본 농산품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너무 늦은 법 개정이었다.
한국이나 중국에는 브랜드라는 개념이 뿌리내리지 않았다.상품도 상표도 마음대로 훔치다.일본은 다양한 대책이 필요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오부치 유코 의원※한국은 한 말을 잊지 말라는 쐐기.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과 만찬이 열려 공동성명이 없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결정된 것이라면 향후 셔틀외교 재개라는 점과 전략 3개 품목의 규제 해제라는 것일까.실제로는 외무성 관할 안건과 경제산업성 관할 안건이지만 정상끼리 모여 확인을 했다는 것이 실제 내용이다.
전략물질의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유통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2019년의 규제 때도 수출량을 줄인다, 멈춘다고 하는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들어 한국이 일본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이 역시 당연한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미일 안보, 한미 안보에 의해 북한 문제는 대처되고 있으니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적어도 지금까지와 같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외교관계가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향후 셔틀외교에서는 추궁당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건전한 외교관계이기 때문이다.그동안 한국이 일본에 해준 일은 구체적으로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여느 때처럼 테이블 위에서는 담소를 나누고 테이블 밑에서 돈다발을 원하는 외교관계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 언론에서는 간 차기 한일의회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클로즈업됐는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맨 끝에 비친 여성이다.
오부치 유코 의원,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이다.왜 그가 이 자리에 있나 생각한 것은 정부 관계 직책을 맡지 못했던 기억 때문이다.
그렇구나 하고 생각한 것은 1998년 한일공동선언이다.윤석열대통령은 한일공동선언으로, 한일관계는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다.그리고 일본은 한일 공동선언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돌아가는 것은 남측만의 문제일 것이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공동선언2002년 FIFA 월드컵 개최
한일 경제협력 추진
한국내에서의 일본문화개방
신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른 다케시마 주변 어업협정
북한문제 대응
한일 월드컵 개최도 한류 콘텐츠의 유입도 이 공동선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일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이 맺은 것이지만 한일월드컵은 FIFA 역사상 최악의 대회로 알려져 반일운동인지 축구대회인지 잘 알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이 공동선언은 2년도 지나지 않아 한국 국회에서 이 선언을 무효화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후 다시 다케시마 주변에는 한국 어선이 넘쳐나 현재의 다케시마 상태가 됐다는 사실을 일본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맺은 일본 측 대표자가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다.한국은 1965년 협정뿐만 아니라 1988년 협정도 깔끔하게 깨고 있습니다.
오부치 유코 의원은 그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이 회담장에 불렸을까요.즉 한일 공동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는 쐐기를 박았다는 것입니다.스스로 한 말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실제로 남측은 이 의미를 알고 있을까.모르는 것 같아.
결론을 말하자면 한일 공동선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우 장벽이 높다.이 공동선언이 파기된 것은 다케시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아마도 한국 측은 문화교류 재개 정도로만 이 선언을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 일극집중경제의 말로 리스크 분산이라는 개념이 없는 채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다
한국 문재인정권의 정책이 미주하고 있는 것은 역사인식의 문제 외에 경제정책상의 이유가 크다.무역입국으로서 대중국 수출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원인이다.일반 기업에서도 거래의 1사 의존은 리스크가 크다.
대등한 관계성의 기업끼리라면 몰라도 상대방이 대기업에서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 반면 자사는 그 기업과의 거래 외에 선택지가 없는 경우다.이 관계성에서는 완전히 상대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경영이 된다.그래서 원료 부품 여러 분야에서 1사 구매는 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 수출 비중은 2020년 1?7월 25.8%
경제 의존은 자본주의 국가에는 국가 자체의 의존이 되고 정치 자체가 삼켜진다.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성장 과정에서 리스크 분산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일까, 경제성장을 너무 서둘러서 돈을 번다면 점점 거기와 거래를 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발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재벌 집중형 경제도 그렇다.현재 반도체 문제 등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혹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통신 용도의 기기에서 기술적으로 모방이 곤란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타날 경우, 현재의 기술은 무용지물이 된다.이것도 큰 리스크다.
게임 체인저란 근년 알기 쉬운 것은 스마트폰의 탄생이다.이에 따라 이전까지의 갈라폰은 사라지고 애플은 급성장했다.다만 스마트폰 기술은 모방이 용이했다.
이제 일본에서 배울 것이 없다는 듯이 반일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기술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재벌 의존형 경제 탈피는 다양한 국내 산업이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현재 한국 투자의 대부분은 재벌기업에 쏟아진다.국내 산업이 자라지 않으면 외국 제품이 소비자 요구를 보충하게 된다.
No Japan 운동은 어떻게 보면 국내 제품을 사자 운동이다.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반일의 근저에 헌법 전문이 있다 반일 긍정과 친일 배척 이유는 헌법 속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고 적혀 있다.그렇다면 3.1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하면 1919년 출범한 항일세력으로 설립된 임시정부를 자처하는 조직이다.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하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선서문에 반일 사상이 짙게 적혀 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에 걸친 이념을 담고 있다.그 이념이 3.1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들을 모순 없이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 후단 21조에 언론의 자유, 22조에 학문의 자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헌법 전문을 전제로 읽으면 31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전제에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현실적으로 현재 한국은 그렇게 돼 있다.
헌법 전문이 인용하고 있는 임시정부 선서문을 보면 반일사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원래 헌법은 무언가를 인용하거나 다른 나라를 상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아야 합니다.
어쨌든 한국은 이 헌법하에 있는 한 반일활동은 항상 정당하며, 반대로 친일은 3.1임시정부헌장의 법통 및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비판받는다.국회의원들도 헌법 준수 원칙에 입각하면 반일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이것이 반일은 한국의 국시 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이다.
헌법전문과 언론 사상신조 학문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과의 정합성은 어떻게 잡힐 것인가.이 점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나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해석을 얻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한국 정부는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현재가 그렇고 No Japan 운동을 보더라도 반일이야말로 정당한 활동이며 친일 언론은 매국노로 규탄받는다.일제강점기를 긍정하는 언론도 봉살돼 기본적 인권의 예외란 말인가, 반일은 임시정부 선서문에 적힌 한국 국민 개개인의 의무 란 말인가.
임시정부 선서문 선 맹세문 존경하고 열애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에게 민국 원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할 때부터 남녀 노소, 모든 계급, 모든 종파는 물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 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 지극히 공명하게 견디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고 실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하였으므로 지금 세계의 동정이 부연히 우리 국민에게 집중된 것이다.이때에 본 정부가 전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된 것이다.본 정부가 전 국민과 함께 전심하고 육력하며 임시헌법과 국제사회의 도리가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국기확국의 대사명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서한다. 동포 국민이여, 분발하라.우리가 흘린 피 한 방울이 자손 만대의 자유와 복영의 값이다.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중한 기초인 것이다.우리 사람의 길이 바로 일본의 야만을 교화 할 것이다.우리의 정의가 바로 일본의 폭력보다 앞선다.동포여, 일어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는 것이다.
3.1 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반일운동이 있었고, 이후 이승만은 망명지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설립한다.이 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정통한 뿌리로 여겨져 일제 패전 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 이승만이다.즉 한국 정부 자체가 반일 조직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왜 보도가 안 되는지 신기할 따름이지만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일이 아닌 의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한다.반대로 친일을 내세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한국 의원들에게 반일이 많다가 아니라 한국 의원들은 반일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게 맞는 것 같다.한국이 친일국이 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영원히 그런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다.우리 정부나 국회가 헌법 개정 발의를 하면서 전문에 적혀 있는 글을 삭제하겠는가.그러면 우리 정부의 뿌리나 정체성 자체가 소멸되고 만다.
반일은 우리 헌법에 긍정된 정당한 활동인 셈입니다.해석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 밖에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일교포는 자국민 귀환사업을 거부한 한국 정부측에 책임이 있다 - 일본은 인권상의 배려로부터 보호했다.
징용공 문제와 재일교포 문제는 연관성이 있다.한반도 징용은 1944년 8월부터 이듬해 종전까지 이뤄졌다.그 전까지는 한반도인은 징병도 징용도 대상에서 제외됐다.일본 기업 취업은 인기가 높아 징용이면서도 미쓰비시 광업에서는 응모가 모집의 7배에 달했다.
현재 재일교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강제퇴거인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면 1965년 한일지위협정이 있기 때문이다.당시 한국 정부는 거액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자국민 귀환사업을 거부한 것이다.일본에 있는 한반도인들은 모두 일본에서 강제로 끌려간 노예노동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다른 사실을 겪고 있는 대량의 사람들이 귀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일본은 인권상의 배려로부터 국교 회복에 임해, 재일교포 일본에서의 지위를 보증한 것이다.
군함도 문제에서 밝힌 대로 당시 징용은 ILO 기준 안의 합법적 징용이다.인권 문제를 말하자면 대량의 자국민 귀환을 거부하고 자국민을 잘라버린 한국 정부에 있다.그것이 인권문제다.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 일련의 징용공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