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아베의 의지를 이어받아 일본은 헌법개정을 - 자민당의 결속을 촉구한다
2022-07-10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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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 경호의 문제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져마음의 정리가 좀처럼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여론은 뭔가 정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현재 상황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던 지역의 나라현 경찰에 화살이 쏠리고 있다.당연하게도 사전에 범인을 경찰이 직무 질문했다면, 아니면 두 번째 발포까지 몇 초 간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SP는 왜 붙잡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대 전 총리에 SP 1명?
그러나 보도되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 보면, 일본에서는 총리대신이 퇴임한 후에는 SP가 1명 붙게 되어 있는 것 같다.그리고 당일 선거 연설에서는 담당하는 나라현경은 통상적인 선거 활동의 경비를 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리고 영상을 보면 360도 해방된 상태이다.360도 개방된 공간에서의 경호는 어려울 것이다.적어도 180도면 전방, 좌우로 한정되지만 그래도 1명의 SP와 통상의 현경 경호로는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타 전직 총리
즉 아베 전 총리는 그 의도가 있으면 누구에게 살해당해도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참의원 후보자를 응원하러 갔다는 것일까.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통상 일본에서는 총리직을 사임한 후 거의 모습을 보지 않으며,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보도되는 일이 적어진다.단계마다 경호가 소홀해지는 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총리들은 그랬다.신변의 위험을 생각하면 그게 더 일반적일지도 몰라.하지만 아베 씨는 달랐다.
경미한 경호로 활동을 계속한 아베씨
아베 전 총리의 총리 퇴임 이유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였지만 투약 치료로 차도를 보인 뒤에는 정력적으로 일본의 장래를 위해 자민당 의원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자 응원에 달려간다.상술한 경비밖에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말이다.이렇게 생각하면 아베는 신변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아베씨가 이루고 싶었던 일
여론이 이 문제를 어디로 결론내릴지 모르지만 나의 솔직한 감정은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공격이며 일본 우파의 정신적 지주를 파괴한 사건이라는 것이다.이 공격에 대해 우리는 1mm도 후퇴할 수 없다.아베(安倍) 전 총리는 정치인이다.그의 비원인 헌법 개정.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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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일본 최초의 여성총리 후보란 - 여성표 분산 공작이 시작되고 있는지 끌려나가는 대항마
차기 총리 이름에 다나카 마키코 씨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일본 여론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기반을 이어받아 연설력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일약 인기를 끌었고 고이즈미 정권에서 외무대신이 되더라도 실제 정치신조 등은 불분명해 단순한 정치만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비방중상만 되풀이하는 연설에 청중도 싫증이 났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지반인 니가타 5구에서 낙선, 비례 부활에서도 당선되지 않았다.총리대신 경험자인 2세 의원의 낙선이다.즉 그녀는 자민당에서도 지역 선거구에서도 정나미가 떨어졌다.자민당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에 출마할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불분명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이 인물을 다시 언론이 들고 있는 것은 경악이다.언론이 들어 올리느냐 청중이 들어 올리느냐 둘 중 하나일 것이다.정치와 돈 문제를 재미있게 얘기한다면 차기 총재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애초에 그녀는 자민당에는 복귀조차 못할 것이다.자민당 의원이 되지 않고서는 자민당 총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밖에 거론되고 있는 여성 의원 중에 고이케 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고이케 도지사를 상대로 총선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이케씨는 출마를 분명히 부정한 것 같다.애초 총재 선거 전에 해산이 없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자민당 총재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일부 언론이 획책하고 있는 것은 여성 총재 기대표를 분열시키는 것으로도 보인다.지명도가 있고 여성이면 좋겠다는 것일까, 목적은 다카이치 후보를 누르는 것이다.여성 자신의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정치가 랭킹에서는 1위가 코이케 유리코, 2위가 다나카 마키코, 3위에 타카이치 사나에를 올리고 있다.1위와 2위는 자민당 의원도 아니다.
도조 히데키의 유언으로 보는 대동아전쟁 - 전범과는 전승국연합재판에서의 판결.
종전에 즈음하여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여 연합국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이 재판은 국제군사법원 헌장에 따라 극동군사법원 헌장이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극동군사법원 헌장은 1946년 1월 19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전 후 만들어진 규칙이며, 기초가 된 국제군사법원 헌장은 일본의 항복을 불과 일주일 전인 1945년 8월 8일 영국, 프랑스, 미합중국, 소련 등 4개국이 런던에서 조인한 것. 즉 완전한 사후법이며 A-C급 전범에 대해 정해진 것으로 일본을 심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도조 히데키 유언에서 발췌
개전 때의 일을 떠올리면 참으로 단장의 생각이 든다.이번 처형은 개인적으로 위로받는 바가 있지만 국내적인 자신의 책임은 죽음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그러나 국제적 범죄로서는 어디까지나 무죄를 주장한다.힘 앞에 굴복했다.나로서는 국내적인 책임을 지고 만족스럽게 형장에 간다. 단지 동료에게 책임을 끼친 것, 하급자에게까지 형이 미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천황 폐하 및 국민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동아의 여러 민족은 이번 일을 잊고 장차 협력해야 한다.동아민족 또한 다른 민족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며, 그 유색인종임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인도 판사에게는 존경심을 금할 수 없다.이것으로 동아민족의 자랑이라고 느꼈다.
미국 지도자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일본이라는 적화의 방벽을 파괴하고 지나간 것이다.이제 만주는 적화의 근거지다.조선을 양분한 것은 동아의 화근이다.미영은 이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
법의 불소급은 근대법의 기본 중 기본이며, 법률 제정 전의 사안을 새로운 법률이 심판할 수 없다.더구나 국제군사법원 헌장 조인 이틀 전 히로시마에, 다음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다.
일본의 전후 부흥은 자력 회복의 기적.625전쟁을 경계로 제조업이 살아났다.
일본의 전후 부흥은 패전국으로서 타국으로부터의 지원금등은 없어 자력 회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적인 지원으로서 미국의 라라 물자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 아사노 나나노스케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일본 난민 구제회」를 모체로 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난민 구제의 틀이며 식량이나 의류등의 물자 제공이 있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 경제 및 무역을 봉쇄하는 ABCD 포위망이 깔리면서 섬유 생산이 급하강하고 기타 공업 생산도 전쟁 중반 이후 급저하되고 있다.
이는 물자 고갈과 일본 본토에 대한 공습에 따른 것이다.본토 공습은 군수공장 기타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ABCD 포위망이란 A(미국), B(영국), C(중국), D(네덜란드)의 약자입니다.
전후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1951년 발발한 한국전쟁 때 일본을 거점으로 미군은 전쟁을 치르고 일본으로부터 물자를 조달하였다.이른바 일본 특수가 일어나고 한국전쟁은 3년 만에 끝나니까 특수도 끝나지만 이후에도 경제성장을 계속한다.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진 것은 한국전쟁 전까지는 군수제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자는 일본이 여전히 구하지 못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그것들이 해금되고 다양한 공업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에는 '삼종의 신기'로 선전됐던 TV, 세탁기, 냉장고를 순수 국산으로 판매해 풍요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국민은 일했다.1964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일본은 경제 발전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전쟁 특수는 자금과 물자 수입의 해금으로 일본 제조업이 살아난 것이 이후 경제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맥빠진 국장의 반대 시위 - 심해지는 언론 선동 - 언론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웃어버리는 반대파의 규모
국민을 양분한 논의란?
여론조사 내용이란
스포츠신문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
매출 부진으로 스포츠 신문화하는 언론사
국론을 양분하는 과정
언론은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의견을 말하지 말고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의 반대파 시위가 당일 부분 측정에서는 100명?200명 정도였다고 한다.경찰 발표에서는 500명이었다.국장의 참석자는 4,183명, 일반 헌화자수는 약 2만 3천명이었다고 한다(27일 발표).
국민을 양분한 논의라고 전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국장의가 행해진 9단 아래는 메이지 대학의 스루가다이 교사가 가깝다.이 대학은 전통적으로 좌파 학생운동이 많다.물론 일반 학생들은 무관하지만 도쿄 시내 좌파 운동가들이 모인다고 해도 너무 적은 인상이다.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란 어떤 내용일까.문제는 문항이다.질문 방식에 따라서는 질문자가 의도한 결과로 데이터를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여론조사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으면 한다.
SNS의 보급으로 메이저 언론의 조락이 시작되기 전에는 스포츠신문 등이 하던 일을 이제는 모든 언론이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스포츠신문은 표제로 기사를 팔기 위해 사실 확인도 안 된 억측 정보를 표제로 게재하고 마지막 '?'만 붙이면 미확인 정보임을 표현했다며 역 매점에서 팔린다. '?' 부분은 진열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신문이니 어쩔 수 없다며 어이가 없어 허용됐던 부분도 많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단순한 오락거리 중 하나다.그것이 무려 지금은 온갖 언론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근저에는 매상 문제가 있다.스포츠신문은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 왕도였던 셈인데, 지금은 많은 언론이 그것을 왕도로 여기는가.스포츠신문보다 더 성가신 것은 여론을 선동할 힘을 간신히 메이저 언론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국장의 문제를 예로 들면 우선 야당이 국장 반대를 외치면 일제히 언론이 달려들어 보도한다.이 단계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립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이론상 양분하고 있다.그러나 국론이 양분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언론사들이 큰 소리로 전달함으로써 국론을 양분하는 작업이 시작된다.선동이다.반대파를 언론 스스로 선동해 그 수를 늘리는 공정이 우선이고, 그리고 마치 양분된 큰 문제인 것처럼 키워가는 것이다.
아무래도 좋은 의견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사의, 그레이드를 몇 단계 올려 매상을 올리는 것을 행하고 있다.대립구조일수록 센세이셔널하다는 얘기다.그동안 여러 문제로 언론이 해온 상투수단이다.
언론이 가끔 국민을 대표해서 등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너무 위화감 있고 불쾌하기도 하다.그들은 단순한 샐러리맨이지 국민의 대표가 아닌 .도대체 국민의 위탁을 언제 받았는가.언제 선거에 나갔고 언제 국회의원에 당선됐을까.
보통 직장인이라면 퇴근길에 닭꼬치집에서 동료들과 술 한잔 마시고 정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언론도 단순한 샐러리맨이니 그만이다.국민을 향해 마치 국민대표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공공전파의 사물화를 그만두고 사실을 담담하게 취재해 보도하면 된다 .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