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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탈리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 일본 차세대 전투기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영국, 이탈리아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F-2의 후계기를 일본이 개발할 것은 이미 발표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참여하기로 일본이 합의한 형태다.수나크 총리는 이 합동사업이 영국에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 안보를 위한 연결고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고도의 스텔스성을 가져 조종사가 극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사태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인간을 AI 기능이 지탱한다.필요할 경우 조종사의 지시 없이도 조종이 가능해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성 기술연구본부(현 방위장비청)는 1990년대부터 일본의 기술로 장래의 스텔스 전투기 F-3(가칭)의 개발 가능성을 찾기 위해 선진 기술 실증기 X-2를 개발했다.
X-2기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총 32차례 비행시험을 진행해 스텔스성과 기동성을 검증했다.이를 통해 일본이 F-3의 자국 생산 능력을 갖는 것을 실증했다.
현재 각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가운데 F-3는 최고 수준의 성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바로 Made in Japan의 기술 추이가 모인 전투기 다.
향후 F-3 전투기는 NATO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를 담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대중 정책에서 뚜렷한 성능 차이에 따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일본이 나토에 가입하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왔다.
노하우 판매각국 정상 여러분 정권 안정을 위한 노하우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아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역사를 창작하여 가상적국을 설정한다.
2. 국민에게 어려서부터 적국의 공포를 철저히 심어준다.
3. 창작된 역사에 의문을 가진 국민, 진실된 역사를 아는 자를 배제한다.
4) 정권비판이 터지면 가상적국에 대한 공포를 부추겨 정권유지로 이어진다.국내 정치를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
5. 형성된 국민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외교정책을 전개한다.
6. 국제 여론에 이를 유포해 사실의 역사와 바꿔치기한다.
7. 유포에는 동상을 사용한다.
8. 문제 해결에 협조하려는 국가들을 끌어들여 금품을 챙긴다.
9. 전략은 국제경쟁에서 시장이 경합하는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한다.동상도 거기에 설치한다.
10. 가상적국의 양보를 철저히 요구하며 외교 우위에 선다.
이상의 10가지 세부사항은 외교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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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권 문제는 건전한 공익제보자의 성과인가 - 애초 스파이 천국인 일본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이번 파티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궁금한 것은 유출원이다.대원은 일본 공산당의 2022년 11월 6일 적기신문 기사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도미노식으로 특정 집단이 총에 맞아가는 것은 위화감이 있다.정권 내에서 잇따라 불상사가 발각돼 지지율이 떨어지는 패턴은 지금까지도 봤다.이것도 누가 누설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다.
일본은 스파이 천국이라는데 나가타마치 내에는 몇 명의 스파이가 있을까.어느 나라에서 몇 명, 어느 나라에서 몇 명,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GHQ는 신탁통치하에서 일본의 중추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그 연장상에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CIA등이 끼어들어 정보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이는 언제든 일본에 문제가 생기면 간첩의 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정치인 스캔들을 다른 나라가 쥐고 있으면 사정이 나빠지면 그걸 누설하면 될까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것을 머리 좋은 지도자라는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다.부패 척결 운동이야말로 시진핑 독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좋다.부패를 이유로 정적을 차례차례 배제하고 실권을 독점한 것이 시진핑이다.그 밖에 공안으로 하여금 온갖 공산당원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하고 증거를 잡으면서 헤엄치게 하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체포하겠다는 상태이니 아무도 할 말이 없다.중국에서 부패가 없는 경우가 더 드물기 때문에 거의 전원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같다.
일본 정치인의 개인비서나 공설비서, 회계사 등에게 첩보원을 잠입시키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 보면 쉬운 일로 보인다.이미 일본은 간첩방지법조차 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억제되고 있는 것일까.적어도 부패는 NG인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싶은 대로라면 일본 국회의원도 인질로 잡힌 셈이다.
정치자금 비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보관리가 허술하면 본전도 없습니다.
가자지구에 계속되는 공격 - 민간인의 정의란 무엇인가|예고가 없었던 원폭 투하.
가자 지구에서의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법상 전범의 사고방식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민간인이나 민간시설, 군인, 군사시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이러한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제사회는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에서는 미국인은 주방위군의 일원이며, 그 헌법 해석에 의해 총기 보유가 인정되고 있다.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징병제가 깔려 있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징병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예비병으로 등록되어 있다.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
난징사건에서 국민당군은 사령관이 도망치고 국민당군은 민복으로 갈아입고 민가로 달아나 민간인을 방패삼아 전투를 벌였다는데 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이들이 농성한 민가는 그 시점에서 군사시설이 되지 않았을까.아니면 변함없이 민가일까.
도쿄 재판에서 일본군이 난징 안전구에 대한 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군의 침공을 학살이라고 증언한 라베에 의한 것이다.난징(南京)의 민간인은 국제법에 의해 구획된 난징(南京) 안전구로 도망치는 것은 가능했다.가자 지구는 남북으로 50㎞ 정도이며 남부로 피난하려면 최장 25㎞ 정도이며 하루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간 방패라는 방패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잔류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
즉 이 정도로 과거의 일본을 심판한 국제법과는 취약하며, 지금도 그 생각에 근거해 민간인 살해를 비판해서는 자위권 발동에 의한 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 안에서 이 싸움을 보고 있다.답해야 할 것은 민간인과 병사의 명확한 구분이다.
도쿄 대공습은 122회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미군은 앞으로 공습을 하겠다고 일본 민간인들을 향해 하달했을까.아니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될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이만큼 광범위하게 피해가 가는 다른 차원의 폭탄이 투하된다.거기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통달을 트루먼은 했을까요?만약 행해졌다면 당시 일본의 민간인은 피난했을까요, 아니면 싸우기 위해 남았을까요?
이런 국제법 등은 억지효과일 뿐 실제 전쟁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