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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이라고 해서 아무데서나 모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 반일국가 따위는 별 다른.
고 아베 전 총리나 다카이치 장관이 내세우는 재정출동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피와 국제경쟁력이 회복되고 화폐 총량이 늘어나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경제가 잘살면 국내 생산량이 오른다는 것이므로 현재 생산량조차 인구감소 속에서 물건을 만들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생산량이 오르면 인력이 더 부족해진다.
현재 파견노동 등 임금 이중구조로 돼 있는 것은 엔화 강세로 생산거점을 신흥국으로 이전해 국내 실업률을 메우는 방안에 불과하다.반대로 엔저가 되면 일본으로 생산거점을 되돌리는 것이 가능해져, 실제로 지금의 엔저 속에서 일본으로 회귀한 것도 있다.생산 거점이 돌아오면 GDP도 세수도 증가한다.
즉 이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경제성장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인재다.제조업이 주체인 일본의 산업구조가 쉽게 AI로 대체될 것 같지는 않다.아베노믹스나 다카이치 대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 일본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한편, 더욱이 일본의 노동력은 부족하다고 상상한다.
대동아전쟁 때 병사가 부족했지만 반도 모집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할 수 있었던 것은 1.6% 정도로 알려져 있다.일본어와 일본 문화, 전쟁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여성조차 여자정신대령에 따라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관문을 통과했고 합격자는 당시 지방장관이 재가하는 규칙이었다.
서구처럼 그 근처에 있던 이민이나 불법 입국자를 일하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실수를 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길을 가고 싶은 것일까.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외교적 친화성 등을 고려해 수입국을 한정하고 일본어와 일본문화 교육에까지 관여해야 한다.반일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노동력을 조달하자는 등의 아이디어는 당장 접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지배나 국제법 문제보다 먼저 양국 간의 약속 이행이 요구된다 이것이 국제 상식
당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는가 불법이었는가.그것은 역사를 보면 분명하다.식민지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9년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 시도는 가결 직전에 실패했고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을 기다려야 했다.
국제법의 기원은 푸고 글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극작가이자 시인이다.국제법을 관할하려면 국제기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고 경찰권력이 단속할 수 있는 현재의 국제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국제사법재판소란 무엇일까.분쟁을 안고 있는 두 나라가 출정해야만 성립된다.상대국이 출정하지 않으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유엔에는 세계를 단속하는 경찰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양국의 동의하에 개최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현재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없으면 제재조치도 할 수 없다.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제제재 정도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까.그것은 양자간 조약 안에 쓰여져 있어 조약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1국부터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지만 한일기본조약을 보자.한일분쟁해결 교환 공문 중에는 '한일 간에 발생한 분쟁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초청해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국제법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은 양자조약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국간의 약속은 양자간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일 분쟁해결에는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서로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통일교회문제는 정교분리의 문제인가 - 인사만 하고 규탄하는 비정상적인 여론.
전 총리 살해에서 비롯된 문제
정치인이 종교에 관여하면 NG라는 법은 없다
국가별 특정 종교의 혜택이란
지리멸렬한 언론의 논조
통일교회의 문제는 일본에서 왠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일의 발단은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진 사건의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신자였고, 그에 얽힌 과거의 불행이 그 동기였다고 전해진다.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아직 재판 전 진술일 뿐이다.그게 진짜 동기인지조차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여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인사를 요구하는 일은 빈번할 것이다.그것도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편의를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하는 데 정치인 개인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인사를 하든 술을 마시든 알 바 아니다.
국가 편의란 법률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에 유리한 제도나 혜택을 주는 것이다.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할 것이고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가 방일하면 일본 총리는 만날 것인가?교황이 방일하면 만날 것이다.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는 것일까?만났을 뿐이다.
통일교회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교단에 대한 거액의 헌금이나 강제청탁 등을 어떻게 법규제하느냐의 문제일 뿐 정교분리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국채는 국민의 빚이 아니다 - 나라는 기업이 아니다 - 지금도 여론에 침투하지 않는 국채 보유 내역.
서두의 화상에 일본 국채의 보유 내역을 게재해 둡니다.국채를 국민 부채라든가 기업 빚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지만 국채는 정부 빚이지 국민 빚이 아닙니다.나라를 기업이라고 비유해도 기업은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사외에서 하는 것이 빚으로, 이 경우 해외로부터의 일본 국채 구입이 그에 해당합니다.해외 부채가 대부분이라면 갚을 수 없으면 당연하지만 디폴트 합니다.일본 국채의 해외로부터의 구입은 7.3%입니다.
아무래도 기업과 같다고 말하고 싶다면, 일본 국내의 구입은 이른바 사내 또는 그룹 기업 내의 대출이라는 이야기입니까.다카하시 요이치씨는 일본은행은 정부 자회사와 같다며 금리가 발생하든 연결로 생각하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일본 국채의 53.2%는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가 정부 부채(일본은행 보유분 제외)와 동등액의 정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BS를 도입한 것은 유명합니다.정부 자산 총액은 미국도 중국도 뛰어넘는 세계 1위입니다.이하에 일본의 대차대조표(BS)를 게재해 둡니다.
게다가 일본의 국채는 엔화로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즉 외화 기준의 가치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외화 거래의 경우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할 경우 빚의 액면은 그만큼 올라갑니다.가령 자국 통화가 반값이 되다.또는 국채 거래 시 사용한 외화가 배가 될 경우 빚도 배가 되지만 엔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극단적인 화엔을 증찰하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아소 전 총리대신은 발언했습니다.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되어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채는 엔화의 액면이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이것은 실제로 전 총리이자 전 재무대신 발언이었던 아소 다로(麻生太郎) 씨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정부는 세계 NO1의 채권국이기도 합니다.즉 외채나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현재 국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채 부분만 거론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일본은 외국 자산을 세계 제일 가지고 있습니다.이것은 방금 엔화로 표시된 국채를 전제로 하면 엔화를 증쇄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가 하락합니다.그러면 해외 자산은 달러 표시, 유로 표시로 사는 것은 그만큼 엔화 환산으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익이 큰 수입이 됩니다.현재 엔화 약세에서도 해외 자산의 평가액이 오르면서 큰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프라이머리 밸런스(PB) 규율을 시한 동결해 국채 발행에 의한 산업 투자를 호소하고 「일본 경제 강인화 계획」을 내걸고 있습니다.엔화의 증쇄로 인플레이션이 된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율 2%까지라면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현재는 연준의 금리인상 금리차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래는 국채발행과 증찰을 통한 엔화 약세 유도와 국제경쟁력 강화,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세수증가가 목표입니다.엔화 약세로 인한 제조업의 국내 회귀가 실현되면 GDP도 세수도 오르고 정부 부채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은 금리 차이로 인한 엔화 약세 효과일 뿐이지만 이미 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채는 악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의 발상이 되고 있습니다.버블 붕괴 후에 일본을 망친 것은 오히려 프라이머리 밸런스 규율, 단년도 수지만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일본은 가장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옥죄었다.기업과 같다면 기업의 위기 때 회사 금고를 조개처럼 닫아버리고 지리빈곤해서 장기투자를 할 수 없는 경영을 30년째 이어온 셈입니다.이것이 이른바 재무부에 의한 PB의 주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