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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아베 전 총리 피살사건과 과거 의원 피살사건으로 보는 판결사례 - 야마가미 용의자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아사누마 이나지로 암살사건
니와병 조사살사건
야마무라 신지로 칼부림 사건
이시이 히로키 자살사건
나가사키시장 사살사건
과거의 예로는 무기징역
계획성은 가장 악질
1의원과 영향도
무기징역인가 사형인가
아베 전 총리의 비보로 범인 진술 등이 드러나고 있어 요인 암살죄가 어느 정도 무거운지, 아베 전 총리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층에서는 극형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과거 요인 암살의 예를 참조해 본다.
1960년 10월 12일 도쿄 지요다구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개최된 자민당·사회당·민사당 3당수 입회 연설 중인 아사누마 이나지로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17세 우익 소년·야마구치 후타야에게 칼에 찔려 살해된 사건.범인 야마구치는 사건의 3주 후인 11월 2일밤, 도쿄 소년 감별소의 단독실에서 자살 .
1990년 10월 21일 자유민주당 소속 전 중의원 의원(12기) 아이치현 의회의원(2기) 니와 베스케가 나고야시내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조현병으로 입원했다가 일시 퇴원 중이던 남자에게 목을 찔려 다음 달 숨졌다.범인은 정신병원에 재입원 .
1992년 자민당 방북단 단장으로 방북을 하루 앞둔 4월 12일 자택에서 정신질환을 앓은 24세 둘째 딸에게 칼에 찔려 살해됐다.둘째딸은 심신상실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되지만 4년후 자살 .
2002년 10월 25일, 민주당 중의원 이시이 히로키가, 세타가야구의 자택 주차장에서 야나기바에 왼쪽 가슴을 찔려 사망.2004년 6월 18일 도쿄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에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 문제라는 동기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2005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 확정 .
2007년 4월 17일 오후 7시 51분, 유세를 하고 있던 이토 시장이 JR큐슈 나가사키역 부근에 있던 나가사키시 오구로쵸의 자신의 선거 사무소 앞에 도착.직원이 기자들에게 시장이 돌아갔다고 말한 직후인 오후 7시 51분 45초쯤 총격을 받았다.
2008년 5월 26일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선거를 혼란시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하며 사형판결을 선고한 .
2009년 9월 29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선거 기간 현직 시장이 사살되는 특이한 사건으로 피해자 1명에 대한 사형의 적절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사형을 회피한 이유에 대해 마츠오 쇼이치 재판장은 「피해자가 1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지만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지 선거 방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판단해 사형 선택은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상 과거 정치인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범인이 자살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시이 히로키 피살사건, 나가사키 시장 사살사건 모두 피해자 1명에 대한 살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번 아베 전 총리 피살사건은 사회에 대한 영향·선거방해·총기밀조·총도법 위반·계획성·명확한 살의·살해 실행·불명요한 동기가 꼽힌다.계획성에 대해 생각했을 때 총기를 스스로 제조하고, 게다가 살상 능력이 있는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는 무기이다.계획성이라는 의미에서는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되는 .
홈센터에서 미리 식칼을 구입했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면밀한 행동계획을 세웠다는 수준은 아니다.
사회에 대한 영향이라는 점에서 일본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직책으로는 일반 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정도 가미될지는 미지수다.
동기에 대해서는 사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용의자의 어머니와 종교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이상 이른바 제멋대로의 범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정상을 참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무기징역인 셈인데 사형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전 검사 오치아이 요지 변호사는 나가사키 지방 법원의 제1심의 사형 판결을 예로, 사형의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명 살해에 대한 사형판결로서 획기적인 판단이 되겠지만 계획성과 그 악질성, 제멋대로인 동기 등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민당 압승·헌법 개정까지의 길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261개, 공명당이 32개로 여당 의석수가 293개가 됐다.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유신회가 41로 약진했다.합치면 334이며, 465석에 대해 71.8%이니 2/3이 넘는다.
2017년 총선이 이 3당에서 69.6%니까 큰 틀에서 증가한 셈이다.헌법 개정에는 중의원의 2/3, 다음에는 참의원의 2/3이 필요하다.참의원은 현재 62.8%로 부족하다.
아베 전 총리는 헌법 개정을 발의할지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해왔다.국민 여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국민을 향해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의원, 참의원에서 2/3,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않으면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국민투표에서 실패하면 다음에 발의하는 것은 문턱이 크게 올라가고 다음에는 언제 발의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자민당 공명당도 헌법 개정에 대해 같은 견해에 서 있지 않다.자민당은 개헌파이고 공명당은 가헌파다.
이번에 유신회가 공명당을 앞섰기 때문에 연정을 유신회로 교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민당+유신회에서는 64.9%로 근소하게 부족하다.더구나 유신회는 헌법 9조에 대해 명확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으로부터 제안이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논의한다고 하고 있다.유신회는 집권 여당에 들어가는 카드로서 9조 개정안을 유보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적어도 3당의 공통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시작된다.
그리고 참의원은 내년 여름에 참의원 선거가 있다.개헌안 마련과 참의원 선거 움직임이 관찰 포인트다.이번에 스가 총리가 퇴임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