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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둥 회의에서 대환영을 받은 일본.식민지 해방에 대한 각국의 감사.
1955년 29개국이 참가한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한 카세 슌이치 외무상 참여는 당시 각국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 각국도 자주 와줬다 일본 덕분이라며 큰 환영을 받았다.아시아 민족을 위한 일본의 용전과 그 의의를 내세운 대동아공동선언은 역사에 빛난다.일본이 대동아 선언이라는 것을 내놓고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전쟁 목적으로 한, 그 선언이 없었다면, 혹은 일본이 아시아를 위해 희생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 네덜란드의 식민지, 프랑스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일본이 큰 희생을 치르고 아시아 민족을 위해 용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아시아가 있다.라는 것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는 전후 차례차례 독립을 이룬 아시아·아프리카 제국에 의한 민족 자결을 서로 인정하는 결속의 장으로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평화십원칙 기본적 인권과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존중
모든 나라의 주권과 영토보전 존중
모든 인류의 평등과 크고 작은 모든 나라의 평등을 승인하다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유엔헌장에 의한 단독 또는 집단적인 자국방위권 존중
집단적 방위를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또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무력행사에 의해서 타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행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
상호 이익과 협력을 촉진하는
정의와 국제의무존중
한국은 항상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대표하지 않는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식민지 지배나 국제법 문제보다 먼저 양국 간의 약속 이행이 요구된다 이것이 국제 상식
당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는가 불법이었는가.그것은 역사를 보면 분명하다.식민지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9년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 시도는 가결 직전에 실패했고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을 기다려야 했다.
국제법의 기원은 푸고 글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극작가이자 시인이다.국제법을 관할하려면 국제기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고 경찰권력이 단속할 수 있는 현재의 국제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국제사법재판소란 무엇일까.분쟁을 안고 있는 두 나라가 출정해야만 성립된다.상대국이 출정하지 않으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유엔에는 세계를 단속하는 경찰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양국의 동의하에 개최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현재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없으면 제재조치도 할 수 없다.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제제재 정도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까.그것은 양자간 조약 안에 쓰여져 있어 조약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1국부터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지만 한일기본조약을 보자.한일분쟁해결 교환 공문 중에는 '한일 간에 발생한 분쟁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초청해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국제법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은 양자조약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국간의 약속은 양자간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일 분쟁해결에는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서로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전후 식량 위기를 안은 쇼와 천황과 식량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방미 만찬에서의 인사말
스스로의 목숨을 내민 쇼와천황
황실 물건을 대가로 식량 지원 요청
실현된 식량지원
백악관에 초대된 엠페러
쇼와 천황은 맥아더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일본 국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맥아더는 나중에 눈앞에 있는 남자가 일본 최고의 신사임을 확신했다고 적었다.
전후 일본에서 1945년 겨울에는 심각한 식량위기가 찾아오자 쇼와 천황은 문부대신 마쓰무라 겐조에게 황실의 어물 중에는 국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따라서 제국박물관 관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게 한 것이 여기에 있다.이를 대가로 미국에 넘겨 식량을 대신해 국민의 기아를 하루라도 능가하도록 하겠다.그렇게 취하라."고 명령했다.
당황한 마쓰무라였지만 쇼와 천황의 강력한 의지에 밀려 맥아더에게 목록을 전달하자 맥아더는 놀라 황실의 어물건을 거두어 그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등의 일은 면목조차 할 수 없다며 목록을 반납한 뒤 미국으로부터의 식량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1975년 쇼와 천황은 국빈으로 포드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 있었다.일본 천황의 방미에 대해 미국 여론은 거의 관심이 없어 보도되는 일이 없었지만 쇼와 천황은 미국에 대해 당연히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상한 일이었다.백악관 만찬에서 천황은 이렇게 인사를 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귀국을 염원해 왔습니다만, 만약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음의 일을 꼭 귀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드릴 말씀은 제가 깊은 슬픔으로 여기는 그 불행한 전쟁 직후 귀국이 우리나라 재건을 위해 따뜻한 호의와 원조의 손길을 뻗친 데 대해 귀 국민에게 직접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난 전쟁을 모르는 국민이 양국 모두 과반수를 넘으려 합니다.그러나 설령 앞으로 시대가 바뀌더라도 귀 국민의 관대함과 선의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오래도록 구전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운을 떼자 행사장은 많은 박수로 들끓었다.
이후 이 화제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전해졌고, 6일 연속 신문 1면에 일본 천황의 방미 소식이 전해졌다.전쟁이 끝난 지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노하우 판매각국 정상 여러분 정권 안정을 위한 노하우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아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역사를 창작하여 가상적국을 설정한다.
2. 국민에게 어려서부터 적국의 공포를 철저히 심어준다.
3. 창작된 역사에 의문을 가진 국민, 진실된 역사를 아는 자를 배제한다.
4) 정권비판이 터지면 가상적국에 대한 공포를 부추겨 정권유지로 이어진다.국내 정치를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
5. 형성된 국민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외교정책을 전개한다.
6. 국제 여론에 이를 유포해 사실의 역사와 바꿔치기한다.
7. 유포에는 동상을 사용한다.
8. 문제 해결에 협조하려는 국가들을 끌어들여 금품을 챙긴다.
9. 전략은 국제경쟁에서 시장이 경합하는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한다.동상도 거기에 설치한다.
10. 가상적국의 양보를 철저히 요구하며 외교 우위에 선다.
이상의 10가지 세부사항은 외교부에 문의하십시오.
노하우를 원하는 정상은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주세요.
아울러 노벨평화상 수상을 목표로 하오니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