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의 차이를 알다 - 동렬시하는 한국의 역사관은?
2022-02-12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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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한 나라의 국기
세계 역사상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는 이유로 국기를 바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영국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이긴 영국이 프랑스 국기를 바꾸라고 요구했을까.반대로 그런 것이 전후 처리의 논점이 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없다.한국은 일본 욱일기에 대해 독일이 하켄크로이츠를 폐지한 것처럼 폐지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욱일기는 국제법상 인정된 해군기
국기는 그 국가를 상징한다.국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국가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욱일기는 국제 등록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이다.그 깃발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해상자위대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너무 깃발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어긋난 것이다.
항상 인용되는 나치
한국은 항상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를 동렬시하고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가 폐지됐으니 욱일기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하켄크로이츠는 나치당(국민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당기로, 그것을 국기로 했다는 바 있다.현재 나치당은 없으니 하켄크로이츠도 없다.단순히 그런 얘기다.
일본이 소멸하지 않으면 일본 국기는 소멸하지 않고 해상자위대가 소멸하지 않으면 욱일기는 소멸하지 않는다.애당초 욱일기는 문화적으로 계승돼 온 깃발이기 때문에 자위대와 무관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는다.다른 나라에서 요구받아 깃발을 폐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POINT 욱일기를 폐지하라고 호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그 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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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봉인된 대동아전쟁, 팔굉일우라는 말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종전 후 GHQ에 금지된 말이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은 대동아전쟁이라는 말과 팔굉일우가 있습니다.
대동아전쟁은 태평양전쟁, 만약 구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호칭이 되어 팔굉일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일본인도 많을 것입니다.대동아전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그것은 일본이 내건 대동아공영권 구상에 근거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인도를 시작으로 수백 년이라는 단위로 서양의 식민지에 차례로 진출했습니다.이들을 침략했던 나라는 주로 서양 해양 국가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사실 아시아 각국 중 단 한 나라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나라를 내줬습니다.마침내 광활한 아시아 지역은 거의 모두 서양의 식민지가 되었고, 강대국으로 불렸던 중국도 아편전쟁, 애로전쟁을 거치면서 차례로 주요 도시들이 조차되어 분할 통치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최남단을 경유해 아시아에 이르던 항로가 크게 단축되어 아시아 분할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어 자막 있음
유럽에서 러시아는 식민지 정책에 뒤쳐져 있었습니다.러시아의 연안부는 겨울이 되면 얼어 버리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비록 항해를 할 수 있는 계절이라도 현재의 덴마크, 스웨덴 간 좁은 해협을 통과해 북해로 나간 뒤 영국 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대서양에 나가는 것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취득할 수 있었던 곳은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육로에서 아시아를 식민지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이것이 시베리아 철도입니다.이 철도를 이용해 병사와 무기를 보내 동북아시아를 식민지화하고 손에 넣은 물자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운반하기 위해서입니다.이 식민지 인프라의 완성은 동북아의 식민지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시베리아 철도는 1904년에 개통되는데, 그에 맞춰 당시 최강의 함대로 불리던 발틱 함대가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가능해진 발틱 함대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중국? 조선? 물론 그 지역을 손에 넣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륙이라면 육로 작전이 되겠죠, 육로에 함대가 필요할까요?즉 그 배들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합니다.이 발틱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하기 전에 일본해에서 격침시킨 것이 러일 전쟁이자 일본해 해전입니다.결과적으로 일본의 승리가 되어 러시아의 계획은 크게 후퇴하게 됩니다.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이며, 이 전쟁 중에 시베리아 철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과연 무모할까요?실제로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 등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에 모두 승리했습니다.무모했다면 미국과의 개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으로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럼 어디를 침략했는지 생각해봅시다.중국에서 서쪽의 아시아 지역에서 독립 국가였던 것은 태국뿐입니다.즉 일본이 침략했다고 하는 아시아 각국은 자치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당시 이미 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그것들은 서양의 식민지이며, 일본은 영국을 침공했다, 네덜란드를 침공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굳이 따진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일전쟁을 침략으로 생각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을 침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그것이 대동아전쟁이라는 말이 금지된 이유일 것입니다.당시 세계는 유럽의 해양 국가에 의해 모두 분할되려 하고 있었습니다.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식민지입니다.호주는 어떨까요?아프리카 대륙은 어떨까요?이 모든 것을 유럽의 해양 국가가 손에 넣고 갑니다.아시아만 달라?그럴 리가 없잖아요.일본은 이 세계적인 식민지 정책에 대해 저항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대동아회의가 1943년에 개최됩니다.참가자는 버마, 만주국, 중화민국, 일본, 태국 왕국, 필리핀, 인도의 대표자들입니다.여기서 채택된 대동아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동아 각국은 협동하여 대동아의 안정을 확보하고 도의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질서를 건설한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자주독립을 존중하고 상조돈목의 열매를 올리며 대동아의 친화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그 전통을 존중하고 각 민족의 창조성을 신장하며 대동아의 문화를 고양한다. 대동아 각국은 호혜 아래 긴밀히 제휴해, 그 경제 발전을 도모해, 대동아의 번영을 증진한다.대동아 각국은 모든 나라와의 교의를 돈독히 하고 인종적 차별을 철폐하며 문화를 교류하고 나아가 자원을 개방하여 세계의 진운에 이바지한다.
아시아 각 지역에서 모인 대표자에 의해 발표된 선언입니다.각 글에 공통된 생각은 아시아 각국의 공존공영, 상호존중, 인종차별 철폐입니다.그 시대에 이런 합의를 각국 간에 한 예가 있을까요.영국 등은 아프리카로부터의 노예무역으로 부를 얻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을 실시해, 유럽에 수출한다고 하는 산업 형태로 반영했습니다.만주국에서는 실제로 오족협화를 불렀고, 만주에 사는 각 민족이 평등하게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이 내걸렸습니다.즉 만주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이념을 내세웠고, 대동아 공동선언은 아시아 각국이 함께 공존공영하고 차별을 철폐한다는 선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근저에 있는 생각이, 즉 팔굉일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팔굉일우는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인종·민족·종교 등의 차별 없이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
북방영토에서 공동생활을 한 일본인과 러시아인의 3년간 - 영토반환과 현재의 주민
일본의 영토 문제는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 북방 영토다.이 세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양국 관계에 있어서나 문제 발생 과정에 있어서나 전혀 다르다.북방영토문제는 간결하게 말하면,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을 표명했지만, 문서상으로는 9월 2일, 그 후에 소련은 포츠담선언을 추인하지만, 미영중소 이외에 국제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일인 1952년 4월 28일이 된다.그 사이 구소련군은 북방영토를 침공해 병합했다.
소련으로부터 강제송환 명령이 일본인 도민에게 전달된 것이 1948년이니 1945년부터 약 3년간 소련병, 소련이민과 일본인과의 공동생활 기간이 있었다.그 시대 일본인 도민들의 증언을 들으면 매우 흥미롭다.
러시아인들은 몸집이 커서 무서웠다. 집에 흙발로 총을 들고 군인들이 와서 손목시계 손목시계라고 하니까 뭔가 싶어 손목시계를 건네주더니 하라쇼 하라쇼 하고 반갑게 돌아갔다.
러시아인 아이는 귀엽고, 귀엽고, 천사 같았다.저렇게 하얗고 눈이 컸고 고양이처럼 초록색 눈동자는 귀여웠다.서로의 집을 오가며 러일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다.이는 옛 도민, 일본인의 증언이다.
현재 1만7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국민에게 현재 살고 있는 러시아인을 몰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물은 첫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고 생각한다.당시 북방영토에 살던 일본인들은 영토 반환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곳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나가 주거를 빼앗으라고 호소한 적이 없는 것이다.
일본은 반일 국가에서 노동력을 조달? -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감안하고 있지 않은가.
이민정책에 대해 서방은 실패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지만 미국은 남미 이민 문제로 총과 마약 문제이지 캐나다와 유럽 이민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이들은 백인이라는 그룹으로 생각할 경우 저출산 추세이며 백인은 2060년이면 미국 내에서 소수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유럽은 이슬람교권 이민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문제라면 적대적 종교라 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다.유럽에서는 주변이라고 하면 입지상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인 셈이다.그러나 EU 내에서의 도항이나 취업도 기본 자유롭기 때문에 EU 국가끼리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유럽과 미국은 위험한 나라들로부터의 이민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치명적인 것은 역사상 인근 국가들에게 불우한 것이다.이런 사고방식으로 일본이 어느 나라에서 노동력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다면 하물며 반일교육을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흘리고 있는 국가에서 노동력을 데려오자는 미친 국회의원이 있다.
아시아로 말하면 적어도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라면 불교를 신앙하고 있는 나라나 왕국으로서 일본의 왕족과 친화성이 있는 것이나 교육수준이 잘 되어 있는 것, 친일국인 것이나 수용에 있어서 상대국 교육기관에 일본이 관여할 수 있는 연계가 있으면 바람직하다.
어쨌든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은 시점에서 게임 오버.엔화 약세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커져도 생산거점의 일본 회귀가 안 되고, 반대로 다른 나라로 더 빠져나간다면 GDP도 세수도 다른 나라 것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