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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식량 위기를 안은 쇼와 천황과 식량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방미 만찬에서의 인사말
스스로의 목숨을 내민 쇼와천황
황실 물건을 대가로 식량 지원 요청
실현된 식량지원
백악관에 초대된 엠페러
쇼와 천황은 맥아더 집무실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일본 국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맥아더는 나중에 눈앞에 있는 남자가 일본 최고의 신사임을 확신했다고 적었다.
전후 일본에서 1945년 겨울에는 심각한 식량위기가 찾아오자 쇼와 천황은 문부대신 마쓰무라 겐조에게 황실의 어물 중에는 국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다.따라서 제국박물관 관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게 한 것이 여기에 있다.이를 대가로 미국에 넘겨 식량을 대신해 국민의 기아를 하루라도 능가하도록 하겠다.그렇게 취하라."고 명령했다.
당황한 마쓰무라였지만 쇼와 천황의 강력한 의지에 밀려 맥아더에게 목록을 전달하자 맥아더는 놀라 황실의 어물건을 거두어 그 대가로 식량을 제공하는 등의 일은 면목조차 할 수 없다며 목록을 반납한 뒤 미국으로부터의 식량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1975년 쇼와 천황은 국빈으로 포드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에 있었다.일본 천황의 방미에 대해 미국 여론은 거의 관심이 없어 보도되는 일이 없었지만 쇼와 천황은 미국에 대해 당연히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상상한 일이었다.백악관 만찬에서 천황은 이렇게 인사를 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귀국을 염원해 왔습니다만, 만약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음의 일을 꼭 귀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드릴 말씀은 제가 깊은 슬픔으로 여기는 그 불행한 전쟁 직후 귀국이 우리나라 재건을 위해 따뜻한 호의와 원조의 손길을 뻗친 데 대해 귀 국민에게 직접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난 전쟁을 모르는 국민이 양국 모두 과반수를 넘으려 합니다.그러나 설령 앞으로 시대가 바뀌더라도 귀 국민의 관대함과 선의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오래도록 구전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운을 떼자 행사장은 많은 박수로 들끓었다.
이후 이 화제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전해졌고, 6일 연속 신문 1면에 일본 천황의 방미 소식이 전해졌다.전쟁이 끝난 지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케케묵은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 적국으로 남아있는 일본 - 감시할 나라는 어디인가
적국조항을 내세우는 유엔
유엔헌장 53조
유엔헌장77조
유엔헌장107조
적국조항을 악용하는 특정아시아
유엔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온 일본
오래된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이란 53조, 77조, 107조에 제시된다.적국이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이었던 나라로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적국에 의한 재침략 등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엔헌장53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서의 강제행동을 위해 적당한 경우에는 상기 지역적 취극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단,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적 단속에 근거하거나 지역적 기관에 의해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무엇보다 본 조 2에서 정하는 적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 또는 이 적국에서의 침략정책 재현에 대비하는 지역적 취극에서 규정되는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가 이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 예외로 한다.
본조 1에서 사용하는 적국이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어느 하나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적용되는 .
유엔헌장77조
신탁통치제도는 다음 종류의 지역에서 신탁통치협정에 의해 이 제도 하에 있는 것에 적용한다.
실제로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제2차 세계전쟁의 결과로 적국 에서 분리되는 지역
시정을 책임지는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있는 지역
상기 종류 중 어느 지역이 어떤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 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에서 정한다.
유엔헌장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행동 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이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란 전승국 연합으로 패전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말할 것도 없지만 적국 중 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조직 속에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나 아시아로의 위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존재한다.유엔이 전승국 연합인 성질을 이용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유엔에 대한 부담금은 GDP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부담금으로는 적국으로 규정된 일본은 3위, 독일은 4위다.최근 중국은 GDP의 성장에 의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누계 부담금으로서는 일본이 아직도 2위이다.
전후 미소 냉전시대를 맞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는 시대가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국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적국 조항을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고도 유엔은 러시아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삼아 일본 독일을 감시하고 있다.세계가 감시해야 할 나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일본 최초의 여성총리 후보란 - 여성표 분산 공작이 시작되고 있는지 끌려나가는 대항마
차기 총리 이름에 다나카 마키코 씨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일본 여론에는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기반을 이어받아 연설력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일약 인기를 끌었고 고이즈미 정권에서 외무대신이 되더라도 실제 정치신조 등은 불분명해 단순한 정치만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비방중상만 되풀이하는 연설에 청중도 싫증이 났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지반인 니가타 5구에서 낙선, 비례 부활에서도 당선되지 않았다.총리대신 경험자인 2세 의원의 낙선이다.즉 그녀는 자민당에서도 지역 선거구에서도 정나미가 떨어졌다.자민당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면 민주당에 출마할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불분명하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이 인물을 다시 언론이 들고 있는 것은 경악이다.언론이 들어 올리느냐 청중이 들어 올리느냐 둘 중 하나일 것이다.정치와 돈 문제를 재미있게 얘기한다면 차기 총재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애초에 그녀는 자민당에는 복귀조차 못할 것이다.자민당 의원이 되지 않고서는 자민당 총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밖에 거론되고 있는 여성 의원 중에 고이케 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고이케 도지사를 상대로 총선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이케씨는 출마를 분명히 부정한 것 같다.애초 총재 선거 전에 해산이 없으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자민당 총재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일부 언론이 획책하고 있는 것은 여성 총재 기대표를 분열시키는 것으로도 보인다.지명도가 있고 여성이면 좋겠다는 것일까, 목적은 다카이치 후보를 누르는 것이다.여성 자신의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정치가 랭킹에서는 1위가 코이케 유리코, 2위가 다나카 마키코, 3위에 타카이치 사나에를 올리고 있다.1위와 2위는 자민당 의원도 아니다.
자민당 압승·헌법 개정까지의 길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261개, 공명당이 32개로 여당 의석수가 293개가 됐다.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유신회가 41로 약진했다.합치면 334이며, 465석에 대해 71.8%이니 2/3이 넘는다.
2017년 총선이 이 3당에서 69.6%니까 큰 틀에서 증가한 셈이다.헌법 개정에는 중의원의 2/3, 다음에는 참의원의 2/3이 필요하다.참의원은 현재 62.8%로 부족하다.
아베 전 총리는 헌법 개정을 발의할지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해왔다.국민 여론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국민을 향해 제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중의원, 참의원에서 2/3,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않으면 헌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국민투표에서 실패하면 다음에 발의하는 것은 문턱이 크게 올라가고 다음에는 언제 발의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다.
자민당 공명당도 헌법 개정에 대해 같은 견해에 서 있지 않다.자민당은 개헌파이고 공명당은 가헌파다.
이번에 유신회가 공명당을 앞섰기 때문에 연정을 유신회로 교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민당+유신회에서는 64.9%로 근소하게 부족하다.더구나 유신회는 헌법 9조에 대해 명확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자민당으로부터 제안이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논의한다고 하고 있다.유신회는 집권 여당에 들어가는 카드로서 9조 개정안을 유보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적어도 3당의 공통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시작된다.
그리고 참의원은 내년 여름에 참의원 선거가 있다.개헌안 마련과 참의원 선거 움직임이 관찰 포인트다.이번에 스가 총리가 퇴임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