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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의 차이를 알다 - 동렬시하는 한국의 역사관은?
세계 역사상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는 이유로 국기를 바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영국과 프랑스는 여러 차례 전쟁을 치렀는데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이긴 영국이 프랑스 국기를 바꾸라고 요구했을까.반대로 그런 것이 전후 처리의 논점이 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없다.한국은 일본 욱일기에 대해 독일이 하켄크로이츠를 폐지한 것처럼 폐지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국기는 그 국가를 상징한다.국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 국가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욱일기는 국제 등록된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이다.그 깃발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해상자위대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한국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너무 깃발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어긋난 것이다.
한국은 항상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를 동렬시하고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가 폐지됐으니 욱일기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하켄크로이츠는 나치당(국민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의 당기로, 그것을 국기로 했다는 바 있다.현재 나치당은 없으니 하켄크로이츠도 없다.단순히 그런 얘기다.
일본이 소멸하지 않으면 일본 국기는 소멸하지 않고 해상자위대가 소멸하지 않으면 욱일기는 소멸하지 않는다.애당초 욱일기는 문화적으로 계승돼 온 깃발이기 때문에 자위대와 무관하더라도 소멸되지는 않는다.다른 나라에서 요구받아 깃발을 폐지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욱일기를 폐지하라고 호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그 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 내각부 설치법으로 명문화, 과거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고 결론은 나와 있다.
범인의 동기부여 여론
정치인에게 신앙의 자유는 없는 것일까
국장은 내각의 전권사항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명문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반대파 의원
국장 문제로 일본 여론이 아직도 들끓고 있다.애초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주장을 그대로 이용해 자민당과 통일교회 구도로 바꿔치기하고 있는 일본 언론의 모습은 어이가 없다.살인자의 미친 착오적 동기를 이용하면서까지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
정치인은 종교에 귀의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사상신조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정통 인권이다.만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를 문제 삼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종교단체도 기업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아베 전 총리는 인사를 했을 뿐이다.인사는 범죄라는 법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관여라는 말의 정의를 명확히 해 주기 바란다.단지 그것뿐이다.
기시다 내각이 국장을 각의 결정한 셈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야당과 언론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적어도 국회가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국장에 대해 전후 오랫동안 법률로서 규정한 것이 없고, 타카하시 요이치씨에 의하면 요시다 전 총리의 국장 때에 같은 지적이 있어 논의된 것 같다.즉 누가,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명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과거에 이미 논의된 라는 것이다.
1999년 내각부설치법이 제정되어 내각부의 결정사항이 명문화된 입법 중 제4조의3-32에 '국가의 의식 및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즉 나라의 의식이 되는 국장의는 내각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률을, 국회 즉 입법부가 그렇게 법 정비를 했다는 것이다.
내각부설치법에 따라 내각이 각의결정을 한 프로세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새삼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면 이미 모든 국회의원이 관여해 입법부로 입법했고 기시다 내각은 그에 따라 국장을 결정했다는 것이다.국회의원은 법을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일까.
정말 일본은 법치국가일까 의문시하게 된다.마치 특아의 나라 같은 선정적 목소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다.
아베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아베의 의지를 이어받아 일본은 헌법개정을 - 자민당의 결속을 촉구한다
선거활동, 경호의 문제
역대 전 총리에 SP 1명?
퇴임 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타 전직 총리
경미한 경호로 활동을 계속한 아베씨
한국의 주권을 제한
아베씨가 이루고 싶었던 일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져마음의 정리가 좀처럼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여론은 뭔가 정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현재 상황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하던 지역의 나라현 경찰에 화살이 쏠리고 있다.당연하게도 사전에 범인을 경찰이 직무 질문했다면, 아니면 두 번째 발포까지 몇 초 간격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SP는 왜 붙잡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대 전 총리에 SP 1명?
그러나 보도되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 보면, 일본에서는 총리대신이 퇴임한 후에는 SP가 1명 붙게 되어 있는 것 같다.그리고 당일 선거 연설에서는 담당하는 나라현경은 통상적인 선거 활동의 경비를 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리고 영상을 보면 360도 해방된 상태이다.360도 개방된 공간에서의 경호는 어려울 것이다.적어도 180도면 전방, 좌우로 한정되지만 그래도 1명의 SP와 통상의 현경 경호로는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아베 전 총리는 그 의도가 있으면 누구에게 살해당해도 방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참의원 후보자를 응원하러 갔다는 것일까.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통상 일본에서는 총리직을 사임한 후 거의 모습을 보지 않으며,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보도되는 일이 적어진다.단계마다 경호가 소홀해지는 것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총리들은 그랬다.신변의 위험을 생각하면 그게 더 일반적일지도 몰라.하지만 아베 씨는 달랐다.
아베 전 총리의 총리 퇴임 이유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였지만 투약 치료로 차도를 보인 뒤에는 정력적으로 일본의 장래를 위해 자민당 의원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후보자 응원에 달려간다.상술한 경비밖에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말이다.이렇게 생각하면 아베는 신변의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여론이 이 문제를 어디로 결론내릴지 모르지만 나의 솔직한 감정은 일본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 공격이며 일본 우파의 정신적 지주를 파괴한 사건이라는 것이다.이 공격에 대해 우리는 1mm도 후퇴할 수 없다.아베(安倍) 전 총리는 정치인이다.그의 비원인 헌법 개정.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