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 참여 중이에요클릭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난립하는 후보자, 각 후보자에 대한 인상 정리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자가 차례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고바야시 타카유키, 하야시 요시마사, 타카이치 사나에, 고노 다로, 고이즈미 신지로, 아오야마 시게하루, 모테기 도시미쓰, 우에카와 요코 씨(순부동) 등입니까. 이 중에서 언론에서 자주 이름이 오르는 것이 이시바, 고노, 고이즈미 씨인데, 언론표라고 할까요. 이시바씨에 대해서는 여계 천황 용인이나, 부부 별성 추진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생각은 얇고 리버럴 경향이 강해, 입헌 민주당에 전적하면 어떻겠느냐고 야유하는 소리가 오르고 있을 정도.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식인 회의에서,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는 안」과 「구황족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맞이하는 안」의 2안으로 좁혀져 국회에 보고서가 보내져 있다. 히사히토 친왕 전하가 태어난 후 이미 여성, 여계 천황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계 남자 양자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참 양원의 의장, 각 당 대표들이 모여 5월 17일부터 협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시바씨의 발언은 모두 탁袱대답하는 것이라고 자민당원으로부터도 비웃고 있다.
부부별성제도에 대해서도 당초 지적된 문제점으로 이혼 시 행정기관이나 금융, 기타 절차에서 옛 성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힘들다는 이야기였을 텐데 법 개정에 따라 호적제도의 대폭적인 변경 없이 옛 성 이용이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바로 언론 대응의 발언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고바야시 타카유키씨에 대해서는 전회에는 타카이치 사나에씨의 응원으로 돌아갔던 보수측의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고 아베씨, 타카이치씨와 거의 같고, 반대로 그만큼 임팩트가 옅은 인상. 그렇다면 타카이치씨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입후보자로서 고이즈미씨의 당원표를 깎는 역할로는 잘 일하지 않을까.
고노 다로 씨에 대해서는, 방위 대신 시대에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백지로 해 버리거나, 전회의 총재 선거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유지에 반대를 표명하거나, 측정하지 않아도 친중파 의원으로서 자기 소개하는 결과가 되어, 전신 대화상을 입은 기억이지만 출마하는 것 같고, 이미 유통 기한이 끝난 것 같은 인상도 있어, 유권자에게도 싫증이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고이즈미 신지로씨는 이렇다 할 실적이 떠오르지 않고, 부친 양도나 말의 사용법은 메시지성을 의식한 화법을 하는 것은 인기의 이유인지, 어쨌든 반원전이나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반인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스가씨의 추천이라고 하지만, 카나가와현에는 이 에너지 이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버린다.
모테기씨에 대해서는 두뇌 명석한 인상이 있어, 그 점은 좋지만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해 몇번인가 언급하고 있어, 왼쪽 경향이 강한 인상. 유럽을 보았을 경우, 외국인 지방선거 정권에 대해서는 비EU제국적의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비EU제국적이라도 특정한 나라만 인정하는 케이스의 나라등이 있다. 비EU제국적을 불문하고 참정권을 주는 것은 북유럽 정도의 것. 이렇게 생각할 때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인가. 반일국가 출신의 중국,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논리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씨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등에 대해 크게 찬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애국자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지만, 참의원 의원인 점이 걸림돌. 참의원이 총리총재가 된 전례는 없고 해산권을 참의원이 갖는가 하는 모순이 아무래도 존재한다. 참의원에는 해산이 없고, 중의원 해산과는 달리 총사퇴이며, 전원 해고로 취급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총리대신만은 국회의원으로 계속 있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의 신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자신만은 묻지 않게 될 것이므로, 부디 중의원 의원으로 교체 출마해 주었으면 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씨, 가미카와 요코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논외. 임씨는 친중 의원이라는 이야기나, 카미카와씨는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당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허수아비처럼 움직이지 않는 외상이라는 인상. 아마 키시다 사이드로부터 타카시표를 깎기 위한 대항마로서 여성 입후보자를 세워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할 수 있다.
고 아베씨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타카이치씨이며, 한층 더 발전형이 되고 있다. 탈원전 등 케케묵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핵융합로에 대한 투자와 산업화라는 선구적인 정책을 내세운다. 인플레이션 타겟 2%까지 증찰하는 것도 필요. 현재 금리차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권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달성돼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지폐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월급 액면은 오르기 어렵다. FRB는 연말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연초에는 이미 발표해, 트럼프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층 더 현재의 상태가 계속 될지는 모른다. 금리차가 감소해 엔고 경향이 되었을 경우, 본래의 증권에 의한 인플레이션율 2%를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 다카이치씨는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군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내걸고 있고, 새로운 산업의 상상 육성이라는 비전도 있다. 가장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
1989년의 정치개혁 대강은 유명무실화 - 정치자금 문제,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룰' 책정이란?
잇따라 파벌이 해산한다고 발표해 기시다 총리도 히로이케카이 해산을 언급했다.1989년에 책정된 정치개혁 대강을 보면, 현재의 파티권 문제에 대해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리크루트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이 당의 결정한 대강이다.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룰」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자신의 당이 책정한 정치 개혁 대강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로부터 전문을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차 부분, 요점에 대해 기재한다.
정치개혁 대강 발췌
행위규범, 정치윤리심사회의 개정 강화정치윤리 확을 위한 국회의원 등 자산공개법 제정
관혼상제 등에 기부 금지 강화
명함광고,연하장 등의 규제
포스터 등의 규제 강화
인건비 및 사무실비 억제주식 거래의 규제파티 자제와 새로운 규제정당에 대한 기부의 집중과 의원 활동에 대한 원조국회의원에 대한 공적 원조 확대와 국고 보조를 중심으로 한 정당법 검토선거 제도의 발본 개혁
총상수의 삭감
격차시정선거구제의 발본 개혁
참의원의 독자성 발휘현행 비례대표제의 개혁
총상수의 삭감과 정수 배분의 불균형 시정
심의 내실화와 알기 쉬운 국회 운영
다수결 원리 존중
능률적인 국회운영 실현파벌의 폐해 제거와 해소에의 결의근대적 국민정당으로의 탈피
족 의원들의 반성당선횟수주의 개선과 신상필벌 철저
보자 결정의 새로운 룰
지방분권의 확립1989년 5월 23일 정치개혁 대강
이 가운데 달성된 것이 있을까.이번 파티권 문제를 보면 거의 유명무실해 보이지만,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히로이케회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니카이씨의 지수회는 해산을 표명, 발단이 된 청화회도 해산한다고 한다.계파 자체가 원인이었을까.단적으로 정치자금의 불기재 문제였을 것이다.지금까지의 여론을 보더라도 계파 자체의 존재는 정책 논의를 하는 장소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되며 검찰 수사도 기재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계파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당내 룰을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있지만 우선은 이 정치개혁 대강부터 체크항목을 작성해 각 항목을 단계 평가해 무엇이 어디까지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 것일까.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검토한다고 한다.
파벌이 생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원인은 의원내각제의 구조가 관계한다.당내 인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당내 이론이고,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전부다.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 자신의 처우도 달라진다.총리대신은 최대 여당의 당수이므로 당수를 정하는 것도 당내 이론이며 계파를 바탕으로 한 당원의 투표로 결정된다.반대로 이원대표제를 취할 경우 당내 이론을 아무리 만들어도 총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다.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일본 같은 파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로서 톱의 권한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고도 한다.패전 후 과거 전쟁의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큰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그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그런 의미에서는 유사시에 매우 약한 체제라고도 불린다.이 전 대표제의 경우 국민이 1등을 뽑기 때문에 그 외 국회의원과는 표의 질이 우선 다르다.그리고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획득하는 표수도 압도적으로 다르다.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출마한 지역에서 선출된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대통령 등은 의원에 의해 선출되는 총리에 비해 큰 권한을 부여받는다.이 권한은 유사시에도 큰 힘을 발휘한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