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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왕조 말기의 일본 유학 붐 - 근대화의 기회를 놓친 한반도와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내전에 돌입한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 붐이
13명을 시작으로 일본 유학이 스타트
청일전쟁에서 독립국가가 된 조선
근대화의 기회를 놓친 한반도
청조가 쓰러져도 혁명의 정신은 계승되지 않는다
중일전쟁으로 발족한 왕조명정부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 붐이 청일전쟁 이후에 생겨난다.유학의 목적은 일본의 근대화와 부국강병 정책을 배우는 것이었다.광서제하, 강유위 등 중국 지식인들이 '변법자강' 유신운동을 실행했지만 보수세력의 탄장으로 좌절한다.그 후 과거제도의 폐지(1905년), 근대학교제도의 창립(1904년), 「교육종지」의 발포(1906년) 및 의무교육의 시행(1907년) 등 당시의 교육개혁은 일본에 모델을 요구한 것이다.
1896년 처음 청나라 정부에서 13명의 젊은이가 일본 유학에 파견돼 도쿄고등사범학교 학원에서 3년간 일본어와 화학·물리·수학 등을 공부했다.신해혁명인 1911년까지 약 2만 명 정도의 유학생이 일본에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정계의 저명인사로는 저우언라이, 이대별, 진독수, 우랑배, 동필무, 장제스, 마중성, 왕자오밍 등이 있다.쑨원은 1895년 망명 형식으로 일본에 왔다.문화인으로는 루쉰(魯迅), 곽말약(郭若、), 전한(田漢), 뭣향응(何香凝) 등이 있었다.
이씨 조선이 중국형 근대화를 지향하는 한편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발발 하고 일본의 승리로 한반도는 독립국가가 되었다.일본형 근대화를 요구한 김옥균이 암살된 것은 청일전쟁이 시작되기 약 4개월 전이다.
한반도에서의 근대화 움직임은 사실 중국보다 빨랐다.그러나 그것은 큰 너울성이 되지 않았고, 구 정치체제의 이씨 조선에 의해 무너졌다.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친중 정책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그리고 중국은 청일전쟁 패배 후 곧바로 일본형 근대화를 위해 정책 전환을 한 것이다.일본에 망명했다가 상하이에서 암살된 김옥균에 대해 한반도의 쑨원이 되어야 할 인물이었다고 미야자키 도도텐은 표현하고 있다.미야자키는 이누카이 쓰요시 등과 함께 쑨원의 신해혁명을 뒷받침한 인물이다.한반도는자력근대화에실패한것이다.
결과적으로 1911년 쑨원은 신해혁명에 성공하고 중화민국을 건국하는데, 선통제의 퇴위 조건에 북양군벌 위안스카이를 대총통으로 하는 교환거래를 했기 때문에 청조가 종언하지만 위안스카이가 독재색을 강화하게 되었다.그리고 이를 타도하는 제2혁명에 돌입한다.북벌을 완수하고 장제스가 국민당의 총통이 된 후에도 서양의 중국 분할은 진행되었다.쑨원의 혁명정신은 일본유신에게 배워 함께 서양과 대치하며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중국 분할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혁명의 정신은 왕자오밍의 난징 임시정부에 인계된다.손문의 측근이자 일본 유학 경험을 갖고 대동아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은 혁명에 실패했다.오히려 국공내전은 계속되고 쑨원의 혁명은 고사하고 전혀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다.쑨원이 목표로 한 일본의 유신은 근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안에서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자주독립을 지키는 데 있었다.
유색인종 국가에서 자력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입니다.아시아 각국이 근대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024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난립하는 후보자, 각 후보자에 대한 인상 정리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자가 차례차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고바야시 타카유키, 하야시 요시마사, 타카이치 사나에, 고노 다로, 고이즈미 신지로, 아오야마 시게하루, 모테기 도시미쓰, 우에카와 요코 씨(순부동) 등입니까. 이 중에서 언론에서 자주 이름이 오르는 것이 이시바, 고노, 고이즈미 씨인데, 언론표라고 할까요. 이시바씨에 대해서는 여계 천황 용인이나, 부부 별성 추진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생각은 얇고 리버럴 경향이 강해, 입헌 민주당에 전적하면 어떻겠느냐고 야유하는 소리가 오르고 있을 정도.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식인 회의에서,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는 안」과 「구황족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맞이하는 안」의 2안으로 좁혀져 국회에 보고서가 보내져 있다. 히사히토 친왕 전하가 태어난 후 이미 여성, 여계 천황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계 남자 양자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중참 양원의 의장, 각 당 대표들이 모여 5월 17일부터 협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시바씨의 발언은 모두 탁袱대답하는 것이라고 자민당원으로부터도 비웃고 있다.
부부별성제도에 대해서도 당초 지적된 문제점으로 이혼 시 행정기관이나 금융, 기타 절차에서 옛 성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힘들다는 이야기였을 텐데 법 개정에 따라 호적제도의 대폭적인 변경 없이 옛 성 이용이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논의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바로 언론 대응의 발언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고바야시 타카유키씨에 대해서는 전회에는 타카이치 사나에씨의 응원으로 돌아갔던 보수측의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고 아베씨, 타카이치씨와 거의 같고, 반대로 그만큼 임팩트가 옅은 인상. 그렇다면 타카이치씨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젊은 입후보자로서 고이즈미씨의 당원표를 깎는 역할로는 잘 일하지 않을까.
고노 다로 씨에 대해서는, 방위 대신 시대에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백지로 해 버리거나, 전회의 총재 선거에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유지에 반대를 표명하거나, 측정하지 않아도 친중파 의원으로서 자기 소개하는 결과가 되어, 전신 대화상을 입은 기억이지만 출마하는 것 같고, 이미 유통 기한이 끝난 것 같은 인상도 있어, 유권자에게도 싫증이 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고이즈미 신지로씨는 이렇다 할 실적이 떠오르지 않고, 부친 양도나 말의 사용법은 메시지성을 의식한 화법을 하는 것은 인기의 이유인지, 어쨌든 반원전이나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반인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스가씨의 추천이라고 하지만, 카나가와현에는 이 에너지 이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버린다.
모테기씨에 대해서는 두뇌 명석한 인상이 있어, 그 점은 좋지만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해 몇번인가 언급하고 있어, 왼쪽 경향이 강한 인상. 유럽을 보았을 경우, 외국인 지방선거 정권에 대해서는 비EU제국적의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비EU제국적이라도 특정한 나라만 인정하는 케이스의 나라등이 있다. 비EU제국적을 불문하고 참정권을 주는 것은 북유럽 정도의 것. 이렇게 생각할 때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인가. 반일국가 출신의 중국, 한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논리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아오야마 시게하루씨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등에 대해 크게 찬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애국자이기 때문에 응원하고 싶지만, 참의원 의원인 점이 걸림돌. 참의원이 총리총재가 된 전례는 없고 해산권을 참의원이 갖는가 하는 모순이 아무래도 존재한다. 참의원에는 해산이 없고, 중의원 해산과는 달리 총사퇴이며, 전원 해고로 취급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총리대신만은 국회의원으로 계속 있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의 신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자신만은 묻지 않게 될 것이므로, 부디 중의원 의원으로 교체 출마해 주었으면 한다.
하야시 요시마사 씨, 가미카와 요코 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논외. 임씨는 친중 의원이라는 이야기나, 카미카와씨는 중국으로부터 무엇을 당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허수아비처럼 움직이지 않는 외상이라는 인상. 아마 키시다 사이드로부터 타카시표를 깎기 위한 대항마로서 여성 입후보자를 세워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할 수 있다.
고 아베씨의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타카이치씨이며, 한층 더 발전형이 되고 있다. 탈원전 등 케케묵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핵융합로에 대한 투자와 산업화라는 선구적인 정책을 내세운다. 인플레이션 타겟 2%까지 증찰하는 것도 필요. 현재 금리차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권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달성돼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지폐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월급 액면은 오르기 어렵다. FRB는 연말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연초에는 이미 발표해, 트럼프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층 더 현재의 상태가 계속 될지는 모른다. 금리차가 감소해 엔고 경향이 되었을 경우, 본래의 증권에 의한 인플레이션율 2%를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 다카이치씨는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군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내걸고 있고, 새로운 산업의 상상 육성이라는 비전도 있다. 가장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구상을 갖고 있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