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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영토에서 공동생활을 한 일본인과 러시아인의 3년간 - 영토반환과 현재의 주민 일본의 영토 문제는 다케시마, 센카쿠 열도, 북방 영토다.이 세 지역은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양국 관계에 있어서나 문제 발생 과정에 있어서나 전혀 다르다.북방영토문제는 간결하게 말하면,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을 표명했지만, 문서상으로는 9월 2일, 그 후에 소련은 포츠담선언을 추인하지만, 미영중소 이외에 국제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일인 1952년 4월 28일이 된다.그 사이 구소련군은 북방영토를 침공해 병합했다. 소련으로부터 강제송환 명령이 일본인 도민에게 전달된 것이 1948년이니 1945년부터 약 3년간 소련병, 소련이민과 일본인과의 공동생활 기간이 있었다.그 시대 일본인 도민들의 증언을 들으면 매우 흥미롭다. 러시아인들은 몸집이 커서 무서웠다. 집에 흙발로 총을 들고 군인들이 와서 손목시계 손목시계라고 하니까 뭔가 싶어 손목시계를 건네주더니 하라쇼 하라쇼 하고 반갑게 돌아갔다. 러시아인 아이는 귀엽고, 귀엽고, 천사 같았다.저렇게 하얗고 눈이 컸고 고양이처럼 초록색 눈동자는 귀여웠다.서로의 집을 오가며 러일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었다.이는 옛 도민, 일본인의 증언이다. 현재 1만7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북방영토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국민에게 현재 살고 있는 러시아인을 몰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물은 첫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고 생각한다.당시 북방영토에 살던 일본인들은 영토 반환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곳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나가 주거를 빼앗으라고 호소한 적이 없는 것이다.
케케묵은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 적국으로 남아있는 일본 - 감시할 나라는 어디인가 적국조항을 내세우는 유엔 유엔헌장 53조 유엔헌장77조 유엔헌장107조 적국조항을 악용하는 특정아시아 유엔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온 일본 오래된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이란 53조, 77조, 107조에 제시된다.적국이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이었던 나라로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적국에 의한 재침략 등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엔헌장53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서의 강제행동을 위해 적당한 경우에는 상기 지역적 취극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단,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적 단속에 근거하거나 지역적 기관에 의해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무엇보다 본 조 2에서 정하는 적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 또는 이 적국에서의 침략정책 재현에 대비하는 지역적 취극에서 규정되는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가 이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 예외로 한다. 본조 1에서 사용하는 적국이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어느 하나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적용되는 . 유엔헌장77조 신탁통치제도는 다음 종류의 지역에서 신탁통치협정에 의해 이 제도 하에 있는 것에 적용한다. 실제로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제2차 세계전쟁의 결과로 적국 에서 분리되는 지역 시정을 책임지는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있는 지역 상기 종류 중 어느 지역이 어떤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 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에서 정한다. 유엔헌장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행동 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이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란 전승국 연합으로 패전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말할 것도 없지만 적국 중 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조직 속에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나 아시아로의 위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존재한다.유엔이 전승국 연합인 성질을 이용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유엔에 대한 부담금은 GDP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부담금으로는 적국으로 규정된 일본은 3위, 독일은 4위다.최근 중국은 GDP의 성장에 의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누계 부담금으로서는 일본이 아직도 2위이다. 전후 미소 냉전시대를 맞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는 시대가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국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적국 조항을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고도 유엔은 러시아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삼아 일본 독일을 감시하고 있다.세계가 감시해야 할 나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봉인된 대동아전쟁, 팔굉일우라는 말이 갖는 본래의 의미는? 종전 후 GHQ에 금지된 말이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은 대동아전쟁이라는 말과 팔굉일우가 있습니다. 대동아전쟁은 태평양전쟁, 만약 구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호칭이 되어 팔굉일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일본인도 많을 것입니다.대동아전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그것은 일본이 내건 대동아공영권 구상에 근거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인도를 시작으로 수백 년이라는 단위로 서양의 식민지에 차례로 진출했습니다.이들을 침략했던 나라는 주로 서양 해양 국가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입니다.사실 아시아 각국 중 단 한 나라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나라를 내줬습니다.마침내 광활한 아시아 지역은 거의 모두 서양의 식민지가 되었고, 강대국으로 불렸던 중국도 아편전쟁, 애로전쟁을 거치면서 차례로 주요 도시들이 조차되어 분할 통치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최남단을 경유해 아시아에 이르던 항로가 크게 단축되어 아시아 분할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어 자막 있음 유럽에서 러시아는 식민지 정책에 뒤쳐져 있었습니다.러시아의 연안부는 겨울이 되면 얼어 버리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비록 항해를 할 수 있는 계절이라도 현재의 덴마크, 스웨덴 간 좁은 해협을 통과해 북해로 나간 뒤 영국 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대서양에 나가는 것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취득할 수 있었던 곳은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육로에서 아시아를 식민지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이것이 시베리아 철도입니다.이 철도를 이용해 병사와 무기를 보내 동북아시아를 식민지화하고 손에 넣은 물자를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운반하기 위해서입니다.이 식민지 인프라의 완성은 동북아의 식민지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시베리아 철도는 1904년에 개통되는데, 그에 맞춰 당시 최강의 함대로 불리던 발틱 함대가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 가능해진 발틱 함대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중국? 조선? 물론 그 지역을 손에 넣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륙이라면 육로 작전이 되겠죠, 육로에 함대가 필요할까요?즉 그 배들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임이 분명합니다.이 발틱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하기 전에 일본해에서 격침시킨 것이 러일 전쟁이자 일본해 해전입니다.결과적으로 일본의 승리가 되어 러시아의 계획은 크게 후퇴하게 됩니다.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이며, 이 전쟁 중에 시베리아 철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일본이 무모한 전쟁을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과연 무모할까요?실제로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 등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에 모두 승리했습니다.무모했다면 미국과의 개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으로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럼 어디를 침략했는지 생각해봅시다.중국에서 서쪽의 아시아 지역에서 독립 국가였던 것은 태국뿐입니다.즉 일본이 침략했다고 하는 아시아 각국은 자치 운영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당시 이미 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그것들은 서양의 식민지이며, 일본은 영국을 침공했다, 네덜란드를 침공했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굳이 따진다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일전쟁을 침략으로 생각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을 침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그것이 대동아전쟁이라는 말이 금지된 이유일 것입니다.당시 세계는 유럽의 해양 국가에 의해 모두 분할되려 하고 있었습니다.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식민지입니다.호주는 어떨까요?아프리카 대륙은 어떨까요?이 모든 것을 유럽의 해양 국가가 손에 넣고 갑니다.아시아만 달라?그럴 리가 없잖아요.일본은 이 세계적인 식민지 정책에 대해 저항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대동아회의가 1943년에 개최됩니다.참가자는 버마, 만주국, 중화민국, 일본, 태국 왕국, 필리핀, 인도의 대표자들입니다.여기서 채택된 대동아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동아 각국은 협동하여 대동아의 안정을 확보하고 도의에 입각한 공존공영의 질서를 건설한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자주독립을 존중하고 상조돈목의 열매를 올리며 대동아의 친화를 확립한다. 대동아 각국은 서로 그 전통을 존중하고 각 민족의 창조성을 신장하며 대동아의 문화를 고양한다. 대동아 각국은 호혜 아래 긴밀히 제휴해, 그 경제 발전을 도모해, 대동아의 번영을 증진한다.대동아 각국은 모든 나라와의 교의를 돈독히 하고 인종적 차별을 철폐하며 문화를 교류하고 나아가 자원을 개방하여 세계의 진운에 이바지한다. 아시아 각 지역에서 모인 대표자에 의해 발표된 선언입니다.각 글에 공통된 생각은 아시아 각국의 공존공영, 상호존중, 인종차별 철폐입니다.그 시대에 이런 합의를 각국 간에 한 예가 있을까요.영국 등은 아프리카로부터의 노예무역으로 부를 얻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을 실시해, 유럽에 수출한다고 하는 산업 형태로 반영했습니다.만주국에서는 실제로 오족협화를 불렀고, 만주에 사는 각 민족이 평등하게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이 내걸렸습니다.즉 만주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이념을 내세웠고, 대동아 공동선언은 아시아 각국이 함께 공존공영하고 차별을 철폐한다는 선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근저에 있는 생각이, 즉 팔굉일우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팔굉일우는 천황폐하를 중심으로 인종·민족·종교 등의 차별 없이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삼아 평화롭게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백신 집단 소송은 유족들에 의해 시작된다 - 세계적으로 탐구될 백신과 비극 사이의 인과 관계.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에 따르면 사망자 유족들이 집단소송을 시작했다.드디어 시작됐다는 인상이다.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에 백신은 이를 쫓듯 퍼졌다.거의 모든 나라가 사용했다. 검증 기간을 대폭 단축한 백신에 대한 위험성은 애초부터 거론돼 왔다.일본에서는 교토대 연구팀이 백신 조각이 혈액 속에 잔류하는 현상을 발견해 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백신 조각이 잔류하는 것은 모든 면역과 관련된 반응에 대한 폐해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 폐해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신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폐해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얘기다.아마 원고 측이 소송을 냈더라도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이 백신이 정규 검증을 거친 후에는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다.그것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전쟁과 비슷하다.사회 대다수를 지키기 위해 일부 사람들의 희생은 눈감아준다는 집단진리다.이 집단 진리에 전 세계가 휩싸이면서 백신으로 인한 피해로 여겨지는 비극은 어느 나라에나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WHO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아마도 세계적 규모로 이뤄진 이 생명의 선택에 대한 해석과 해결 방법도 나라마다 전혀 다를 것이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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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권 문제는 건전한 공익제보자의 성과인가 - 애초 스파이 천국인 일본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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