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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1989년의 정치개혁 대강은 유명무실화 - 정치자금 문제,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룰' 책정이란?
잇따라 파벌이 해산한다고 발표해 기시다 총리도 히로이케카이 해산을 언급했다.1989년에 책정된 정치개혁 대강을 보면, 현재의 파티권 문제에 대해 거의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리크루트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이 당의 결정한 대강이다.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룰」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자신의 당이 책정한 정치 개혁 대강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일까.대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로부터 전문을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차 부분, 요점에 대해 기재한다.
정치개혁 대강 발췌
행위규범, 정치윤리심사회의 개정 강화정치윤리 확을 위한 국회의원 등 자산공개법 제정
관혼상제 등에 기부 금지 강화
명함광고,연하장 등의 규제
포스터 등의 규제 강화
인건비 및 사무실비 억제주식 거래의 규제파티 자제와 새로운 규제정당에 대한 기부의 집중과 의원 활동에 대한 원조국회의원에 대한 공적 원조 확대와 국고 보조를 중심으로 한 정당법 검토선거 제도의 발본 개혁
총상수의 삭감
격차시정선거구제의 발본 개혁
참의원의 독자성 발휘현행 비례대표제의 개혁
총상수의 삭감과 정수 배분의 불균형 시정
심의 내실화와 알기 쉬운 국회 운영
다수결 원리 존중
능률적인 국회운영 실현파벌의 폐해 제거와 해소에의 결의근대적 국민정당으로의 탈피
족 의원들의 반성당선횟수주의 개선과 신상필벌 철저
보자 결정의 새로운 룰
지방분권의 확립1989년 5월 23일 정치개혁 대강
이 가운데 달성된 것이 있을까.이번 파티권 문제를 보면 거의 유명무실해 보이지만, 이번에 기시다 총리는 히로이케회의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니카이씨의 지수회는 해산을 표명, 발단이 된 청화회도 해산한다고 한다.계파 자체가 원인이었을까.단적으로 정치자금의 불기재 문제였을 것이다.지금까지의 여론을 보더라도 계파 자체의 존재는 정책 논의를 하는 장소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되며 검찰 수사도 기재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계파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당내 룰을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있지만 우선은 이 정치개혁 대강부터 체크항목을 작성해 각 항목을 단계 평가해 무엇이 어디까지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 것일까.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검토한다고 한다.
파벌이 생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원인은 의원내각제의 구조가 관계한다.당내 인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당내 이론이고,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전부다.어떤 흐름을 타느냐에 따라 자신의 처우도 달라진다.총리대신은 최대 여당의 당수이므로 당수를 정하는 것도 당내 이론이며 계파를 바탕으로 한 당원의 투표로 결정된다.반대로 이원대표제를 취할 경우 당내 이론을 아무리 만들어도 총수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다.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일본 같은 파벌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로서 톱의 권한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다고도 한다.패전 후 과거 전쟁의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큰 권한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 그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그런 의미에서는 유사시에 매우 약한 체제라고도 불린다.이 전 대표제의 경우 국민이 1등을 뽑기 때문에 그 외 국회의원과는 표의 질이 우선 다르다.그리고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획득하는 표수도 압도적으로 다르다.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출마한 지역에서 선출된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대통령 등은 의원에 의해 선출되는 총리에 비해 큰 권한을 부여받는다.이 권한은 유사시에도 큰 힘을 발휘한다.
통일교회문제는 정교분리의 문제인가 - 인사만 하고 규탄하는 비정상적인 여론.
전 총리 살해에서 비롯된 문제
정치인이 종교에 관여하면 NG라는 법은 없다
국가별 특정 종교의 혜택이란
지리멸렬한 언론의 논조
통일교회의 문제는 일본에서 왠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일의 발단은 아베 전 총리가 흉탄에 쓰러진 사건의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회 신자였고, 그에 얽힌 과거의 불행이 그 동기였다고 전해진다.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아직 재판 전 진술일 뿐이다.그게 진짜 동기인지조차 모르겠어.
정치인들이 여러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인사를 요구하는 일은 빈번할 것이다.그것도 정치활동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 편의를 금지하는 법률로 해석하는 데 정치인 개인이 어느 종교단체에서 인사를 하든 술을 마시든 알 바 아니다.
국가 편의란 법률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에 유리한 제도나 혜택을 주는 것이다.통일교회에서 인사를 한다고 해도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할 것이고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가 방일하면 일본 총리는 만날 것인가?교황이 방일하면 만날 것이다.이것이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나는 것일까?만났을 뿐이다.
통일교회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교단에 대한 거액의 헌금이나 강제청탁 등을 어떻게 법규제하느냐의 문제일 뿐 정교분리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파티권 문제는 건전한 공익제보자의 성과인가 - 애초 스파이 천국인 일본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이번 파티권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궁금한 것은 유출원이다.대원은 일본 공산당의 2022년 11월 6일 적기신문 기사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도미노식으로 특정 집단이 총에 맞아가는 것은 위화감이 있다.정권 내에서 잇따라 불상사가 발각돼 지지율이 떨어지는 패턴은 지금까지도 봤다.이것도 누가 누설하고 있는지 항상 궁금하다.
일본은 스파이 천국이라는데 나가타마치 내에는 몇 명의 스파이가 있을까.어느 나라에서 몇 명, 어느 나라에서 몇 명,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GHQ는 신탁통치하에서 일본의 중추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그 연장상에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CIA등이 끼어들어 정보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이는 언제든 일본에 문제가 생기면 간첩의 소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 정치인 스캔들을 다른 나라가 쥐고 있으면 사정이 나빠지면 그걸 누설하면 될까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것을 머리 좋은 지도자라는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다.부패 척결 운동이야말로 시진핑 독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좋다.부패를 이유로 정적을 차례차례 배제하고 실권을 독점한 것이 시진핑이다.그 밖에 공안으로 하여금 온갖 공산당원의 비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하고 증거를 잡으면서 헤엄치게 하며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체포하겠다는 상태이니 아무도 할 말이 없다.중국에서 부패가 없는 경우가 더 드물기 때문에 거의 전원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같다.
일본 정치인의 개인비서나 공설비서, 회계사 등에게 첩보원을 잠입시키는 것은 이들 나라에서 보면 쉬운 일로 보인다.이미 일본은 간첩방지법조차 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부분에서 억제되고 있는 것일까.적어도 부패는 NG인 것은 틀림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싶은 대로라면 일본 국회의원도 인질로 잡힌 셈이다.
정치자금 비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보관리가 허술하면 본전도 없습니다.
일본이 침략한 것은 어느 나라인가 | 일본은 유럽 지배 지역을 침공했다 | 아시아 해방과 식민지 정책.
일본의 침략전쟁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먼저 한반도는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독립국가로, 병합조약에 의한 병합이 되었으므로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만은 이것도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할양되었기 때문에 침략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서양의 식민지이며 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령을 침략했다.이를 아시아 침략이라고 부를까.그렇게 정리하면 굳이 침략했다면 시정권을 간신히 유지하던 중국인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이지만 식민통치에 따른 국력 증가라는 의미에서 서양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내실은 다르다.일본은 한없이 인종차별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법 정비를 했고, 결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백인과 싸워 자국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전쟁은 국익과 꼭 연결돼 있지 않으면 작전 자체가 의미가 없다.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일본의 국익과 관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맞이할 때까지 쇄국을 하고 있었다.새 정부 수립부터 세계 강국이라던 청나라에 승리하기까지 불과 27년 만이다.다음에 또다시 세계 강국이라는 러시아에 승리하기까지 37년이 남았다.다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해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1919년이므로 일본은 쇄국을 행하던 증기기관을 본 적도 없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불과 51년 만에 세계의 중심 테이블 의자에 앉은 가 된다.여기서 일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 「인종차별 철폐 법안」이다.
지도에서 아시아라는 광대한 지역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게다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백인 해양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식민지화해 갔다.일본은 그 맨 끝의 동쪽 해안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일본의 개국은 이런 백인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광대한 아시아라는 지역의 식민지화는 이미 일본의 눈앞까지 다가온 셈이다.
일본의 유신과 개국,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에너지란 바로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다.이렇게 광대한 아시아에서 많은 민족이 사는 지역의,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단결해 백인 국가들과 대치한다면 이런 최후의 섬나라까지 백인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백인의 침략을 막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나라는 아시아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정책은 아시아 유색인종의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과 일본 유신의 성과를 아시아로 넓히는 가 주안점을 이루고 있다.그것은 대동아 공동선언을 보면 분명히 기재되어 각국에서 참가한 정상들이 서명하고 있다.근시안적으로 역사를 볼 때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직 위안부의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고 탄광 현장을 몇 번 들여다본들 이 시대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거기에는 왜곡된 전후 양국 간 역사인식을 오락가락하고 있을 뿐 세계사라는 관점에서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