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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판매각국 정상 여러분 정권 안정을 위한 노하우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아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역사를 창작하여 가상적국을 설정한다.
2. 국민에게 어려서부터 적국의 공포를 철저히 심어준다.
3. 창작된 역사에 의문을 가진 국민, 진실된 역사를 아는 자를 배제한다.
4) 정권비판이 터지면 가상적국에 대한 공포를 부추겨 정권유지로 이어진다.국내 정치를 쟁점화해서는 안 된다.
5. 형성된 국민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외교정책을 전개한다.
6. 국제 여론에 이를 유포해 사실의 역사와 바꿔치기한다.
7. 유포에는 동상을 사용한다.
8. 문제 해결에 협조하려는 국가들을 끌어들여 금품을 챙긴다.
9. 전략은 국제경쟁에서 시장이 경합하는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실행한다.동상도 거기에 설치한다.
10. 가상적국의 양보를 철저히 요구하며 외교 우위에 선다.
이상의 10가지 세부사항은 외교부에 문의하십시오.
노하우를 원하는 정상은 주저하지 말고 손을 들어주세요.
아울러 노벨평화상 수상을 목표로 하오니 추천 부탁드립니다.
원구는 중국과 고려 연합군의 내습.조선 출병은 중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행해졌다.
원구는 중국, 고려 연합군
일본 원정에 실패한 원구
중국의 내후를 예측한 노부나가
원구의 경험에서 이루어진 조선 출병
히데요시군이 이겼다면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시대
가마쿠라 시대에 내습한 원구란 중국 원나라와 한반도 고려군의 일본 침략이었다.일본 교육에서는 고려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이 신기하다.
후빌라이 칸이 일본 침공을 위해 고려를 거느렸다는 설과 고려왕이 후빌라이를 부추겨 일본을 공격하자고 종용했다는 설도 있다.
두 번의 원정(문영 역 1274년 홍안 역 1281년)은 정박되어 있던 원 고려 연합군의 배는 신풍이라 불리는 폭풍우에 의해 침몰 하여 실패로 끝났다.
중국의 확대 정책으로는 원나라 시대가 가장 두드러지며 서쪽으로는 위구르, 북쪽으로는 러시아도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다.동쪽에서는 바다에 떠 있는 섬나라 일본을 손에 넣으려 했던 것이다.
내습 전에 원래는 모두 6차례나 사절을 보내 복속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이를 거절하자 실력 행사에 이르렀다.
그 후 일본은 전국시대가 되었고 난세의 시대가 되었다.오다 노부나가라는 천재는 싸움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민감했다.
대륙에서 반드시 다시 일본으로의 내습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통일을 서두른 임이 당시 문헌에서 밝혀졌다.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다.
반드시 다시 대륙에서 적이 올 것이다.오다 노부나가는 혼노지의 변변에서 자인 후에 아케치 미쓰히데를 토한 히데요시에게 계승되게 된다.
원래는 두 번의 원정 실패로 국력을 소모하고 다음 명나라에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명나라는 반드시 체제를 갖추어 일본에 올 것이라고 노부나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은 무엇을 목표로 했느냐 하면 중국 명나라 토벌이다.한국은 일본이 공격해 왔다고 하지만 조선이 목적은 아니다.일본군은 단숨에 한반도를 통과했다.
요동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명군의 총반격을 받아 전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점과 문화풍습이 다른 광대한 토지를 통치하는 일본의 장점에 회의적이었던 점, 그 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 한 점 등이 있어 일본군이 철수를 함으로써 싸움은 끝난다.
이때 일본이 명나라를 함락시켰다면 중국사에 일본시대라는 것이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와 같은 이민족 국가시대로 태어났을 것이다.
일본 한반도 중국과의 관계는 이 시대에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 청일전쟁에서 다시 표면화된다.한반도란 이러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며 역사상 자율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서의 존재였습니다.현재도 자유주의 국가로 존재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식민지 지배나 국제법 문제보다 먼저 양국 간의 약속 이행이 요구된다 이것이 국제 상식
당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는가 불법이었는가.그것은 역사를 보면 분명하다.식민지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19년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출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 시도는 가결 직전에 실패했고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을 기다려야 했다.
국제법의 기원은 푸고 글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극작가이자 시인이다.국제법을 관할하려면 국제기구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법치국가에는 법이 있고 경찰권력이 단속할 수 있는 현재의 국제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국제사법재판소란 무엇일까.분쟁을 안고 있는 두 나라가 출정해야만 성립된다.상대국이 출정하지 않으면 전혀 기능하지 않는다.
유엔에는 세계를 단속하는 경찰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양국의 동의하에 개최됩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해서 현재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다.상임이사국 만장일치가 없으면 제재조치도 할 수 없다.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제제재 정도다.
그렇다면 양자간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까.그것은 양자간 조약 안에 쓰여져 있어 조약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1국부터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지만 한일기본조약을 보자.한일분쟁해결 교환 공문 중에는 '한일 간에 발생한 분쟁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조정이란 무엇일까.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초청해도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국제법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은 양자조약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2국간의 약속은 양자간에 의해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일 분쟁해결에는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서로의 의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케케묵은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 적국으로 남아있는 일본 - 감시할 나라는 어디인가
적국조항을 내세우는 유엔
유엔헌장 53조
유엔헌장77조
유엔헌장107조
적국조항을 악용하는 특정아시아
유엔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온 일본
오래된 가치관으로 작동하지 않는 유엔
유엔헌장의 적국 조항이란 53조, 77조, 107조에 제시된다.적국이란 제2차 세계대전 때 적이었던 나라로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적국에 의한 재침략 등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허용하고 있다.
유엔헌장53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 하에서의 강제행동을 위해 적당한 경우에는 상기 지역적 취극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단, 어떠한 강제행동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가 없으면 지역적 단속에 근거하거나 지역적 기관에 의해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무엇보다 본 조 2에서 정하는 적국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조치로서, 제107조에 따라 규정되는 것 또는 이 적국에서의 침략정책 재현에 대비하는 지역적 취극에서 규정되는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기구가 이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 예외로 한다.
본조 1에서 사용하는 적국이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어느 하나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나라에 적용되는 .
유엔헌장77조
신탁통치제도는 다음 종류의 지역에서 신탁통치협정에 의해 이 제도 하에 있는 것에 적용한다.
실제로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제2차 세계전쟁의 결과로 적국 에서 분리되는 지역
시정을 책임지는 국가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 제도하에 있는 지역
상기 종류 중 어느 지역이 어떤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 하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협정에서 정한다.
유엔헌장107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제2차 세계전쟁 중에 이 헌장의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행동 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이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이란 전승국 연합으로 패전국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말할 것도 없지만 적국 중 한 나라는 일본이다.
이런 조직 속에서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나 아시아로의 위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존재한다.유엔이 전승국 연합인 성질을 이용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한국이다.
유엔에 대한 부담금은 GDP를 바탕으로 결정된다.부담금으로는 적국으로 규정된 일본은 3위, 독일은 4위다.최근 중국은 GDP의 성장에 의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누계 부담금으로서는 일본이 아직도 2위이다.
전후 미소 냉전시대를 맞아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대치하는 시대가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승국 동맹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적국 조항을 유지한 채 존속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고도 유엔은 러시아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삼아 일본 독일을 감시하고 있다.세계가 감시해야 할 나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