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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를 검증하지 않는 여론 - 모순된 전제에서의 비판은 의미가 없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망쳤다는 조사나 논조가 일부 여론에 있는데 사실일까.우선 아베노믹스 내용은 무엇인가요?라고 그 여론조사대로 내용이 대답된 사람에게 물어본 것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인지.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기대했던 조사가 될까.우선 아베노믹스의 화살 세 개를 확인해 두겠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대담한 통화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
금융정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베 전 총리는 소비 증세는 미리 정해져 있어 미룰 수 없는 타이밍에 이뤄져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못했다고 합니다.즉 아베노믹스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제로는 첫 번째 화살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즉 두 번째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평가가 있다면 이해는 되지만 아베노믹스 자체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몇 가지를 들겠다.
아베노믹스의 주를 이루었던 성과
국가와 지방의 세수 합계가 2012년도의 78.7조엔에서 2019년도에는 107조엔으로 사상 최고가 된다. 8,000엔대였던 주가는 아베 정권 하에서 24,000엔을 넘어섰다. 공적연금 운용이익은 7년 반 만에 57.6조엔 늘었다. 유효 구인배율은, 2012년에는 100명에 대해서 83명분의 구인에 대해서, 2019년에는 100명에 대해서 164명분의 구인.인력 부족이 생겨남에 따라 사업자는 대우를 개선.시급 최저임금이 2012년도 749엔에서 2019년도에는 901엔으로 올랐다. 한부모 가구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23.9%에서 41.9%로 대폭 증가.
사나에노믹스(일본 경제 강인화 계획)를 게재합니다.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지난 총재 선거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정책을 발표받았습니다.
사나에노믹스 세 자루의 화살
금융완화긴급시 기동적 재정출동대담한 위기관리 투자·성장투자
공통되는 부분은 금융완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다카이치 내각이 만일 탄생하면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1995년에 일본 정부의 대차대조표가 처음 도입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업이라면 당연한 전략적 투자라는 개념이 일본 정부에 없었다는 것입니까.대차대조표나 현금흐름계산서가 없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이른바 단년도 수지, 전년도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없었다.프라이머리 밸런스라는 말이 금과옥조처럼 쓰이게 되었습니다.당시 일본은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경제가 부활한다고 생각했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였던 버블 붕괴에 그 후의 국가전략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국가경제의 재건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지 못하고, 세계 1위의 정부자산을 가지면서 금고의 문을 굳게 닫고 30여년이 경과했습니다.그리고 기업들은 제조 부문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GDP도 세수도 주로 중국 등 주변국의 것이 되어 일본 내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 노동이라는 임금 이중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여기서 생겨난 경제 격차 문제가 현재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망친 것일까요.그러면 사나에노믹스도 부정하게 될까요?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재무부 지도의 전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주시하고 재정 건전화라는 아름다운 말을 들으면서 정부로부터의 투자를 계속 거절하는 것일까요.논점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출동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일단 의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어쨌든 어느 쪽이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논점이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공격의 연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 그 점은 유감입니다.
일본에서 가능한 양당제는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지 않을까 - 야당은 집권정당이 되지 않는다
악몽으로 표현된 민주당 정권
야당에 얼마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
양대 정당제의 본연의 모습이란
공화당적 정책과 민주당적 정책
정권 담당 능력이 있는 양대 정당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에서 실현 가능한 양대 정당제를 생각할 경우,당장 언론은 자민당에 맞설 야당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전 민주당 정권 때의 아픈 경험에서 그 얘기에 일본인들은 끙끙 앓고 있다.아베 전 총리는 악몽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그 뒤 산산조각이 나고 공중분해됐는데, 들로 내려가면 패싸움을 일으키고 산산조각이 나는 놀라운 정당에 대해 일본 유권자들은 일정 시기라도 기대하고 국정을 맡긴 것에 깜짝 놀라 반성한 것이다.그렇다면 현재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야당은 최고 5% 정도의 지지율밖에 없다 . (참고:여론조사|닛폰TV)
이런 야당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이들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정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당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활동 내용은 주간지 기자들과 아무런 변함없는 질문을 반복하며 국회를 정체시키는 데 시종할 뿐이다.
일본에서의 양대 정당제는 과연 가능할까.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일 것이다.그러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그곳이 아니라 집권 능력이 있는 정당이 자민당 이외에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면 야당은 언제 자랄까.금년으로 전후 77년이다.
자민당을 둘로 나누면 좋겠다고 나는 오래전부터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그러나 어떨까. 자민당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흔들림 폭이 넓고, 즉 수비 범위가 넓은 정당이기도 하다.그렇기 때문에 전후 오랫동안 집권 정당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난번 기시다 다카이치 고노 노다 의원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일부 국민은 놓치지 않았지만 언론은 이 구도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아베 전 총리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총생산을 올리고 고용을 늘려 인플레이션 유도하고자 아베노믹스를 펼쳤다.미국을 예로 들면 공화당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중산층에게 활력을 준다며 분배에서 성장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어느 쪽인가 하면 좌파적이며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적 입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면 되겠지.자민당을 오른쪽과 왼쪽 양대 정당으로 나누고 그때그때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 어느 정책이 지금 필요한지 국민이 판단을 해 정권을 교체하면 된다.건전한 양대 정당제의 모습이다.현재 자민당내의 파벌간의 경쟁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정당으로서 분리함으로써 국민의 투표하에 드러내기도 한다 .
자민당 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좌우 정책을 망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 있는 야당은 애초에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그것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체험이 끝난 것이다.양대 정당제의 명분 아래 그런 야당에 맡기려다 보니 이상해진 것이다.문제는 어설프게 야당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 이외에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어떤 이상도 이데올로기도 그것이 불완전한 비행기라면 추락할 뿐이다.
야당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필요한 것은 정권담당능력, 책임능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2024년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 일본 정치는 이에 크게 좌우된다.
2024년은 X-year.미국 대통령 선거를 대트리로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통령 선거, 한국 총선이 치러진다.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완성차 레이스가 될 것 같지만 그 이외에는 일본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진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뒤를 잇는다.제3세력인 민중당은 민진당과 주장은 겹치는 점이 많지만 중국에서 정치헌금을 받는 곳이 신기한 정당이다.지금은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국민의당과 민중당이 막판에 합류하면 완전히 민진당은 패배한다.
국민당은 92공식을 유지할 겸 보다 표명하고 있으며,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친중 세력이 승리하면 홍콩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우파라는 국민의 힘이지만 국회 다수는 좌파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꼬인 상태다.국회 다수는 문재인시대에 목격한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정당이 된다.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는 다시 반일 좌파 대통령이 탄생한다.
2024년의 큰 토리가 미 대통령 선거가 된다.여기서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 일본을 둘러싼 환경은 모두 좌파가 되고 일본 내각도 좌권한다.중국 일대 일로는 실패로 끝날지 모르지만 아베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도 유명무실해진다.
뒤집으면 대만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고, 한국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하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일본 정치는 우파가 될까.그때 인도·태평양 구상은 진전돼 이를 이을 총리대신이 필요하다.지금의 일본은 아시아에조차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떠내려갈 뿐인가.
세계 최초 인종차별철폐법안 - 국제연맹 상임이사국 일본 발의.
일본이 세계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청일전쟁 정도부터일까.동양 섬나라의 쾌거에 세계는 주목했고 중국을 강대국으로 여겼던 서양은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부르게 됐다.
다음 쾌거는 러일전쟁이다.일본해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도고 헤이하치로는 각국 신문의 제1면에 게재되어 세계 신문지상에서 일본인으로서 일면에 게재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그 후 일본은 세계 최일선으로 올라섰고 1919년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 됐다.
1919년 유엔에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인종차별 철폐 법안을 제기한다.이 시대 이미 일본은 서양의 아시아 지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마키노 노부아키 전 외상 는 서양 국가들의 아시아 각지 식민지 인종차별을 비판한 것이다. (마키노 노부아키: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이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 인종차별철폐법안은 찬성이 프랑스 대표·이탈리아 대표 각 2명, 그리스·중화민국·포르투갈·체코슬로바키아·셀부·크로아트·슬로베누 왕국과 일본 11명, 반대가 영국·미국 ·폴란드 ·브라질 ·루마니아 등 5명이어서 찬성 다수다.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철폐를 서구에서 발전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가장 먼저 인종차별철폐를 호소한 곳은 일본입니다.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납치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다.미국은 흑인 노예를 이용해 저렴하게 농산품을 재배해 세계 각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다.미국 대표는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이라고 주장했다.16명의 만장일치 원칙 등이 있을까.
마키노는 일찍이 다수결로의 의결은 있다며 반론했지만, 당시 이미 대국이었던 미국의 만장일치 원칙이 통과되어 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한일 병합 9년 후이자 대동아전쟁이 시작되기 22년 전의 일이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수탈을 당했다고 계속 말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스케일로 국제기구에서 싸우고 있었다.한일병합이나 대만병합은 서양식 식민지와는 전혀 다른 동화정책이다.동화정책이란 그곳에 사는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대만인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를 갖고 법치주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대동아전쟁이란 아시아 각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함께 공영하는 이념 아래 아시아 식민지 지배를 하는 백인제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이다.대동아공영권 구상이란 생각처럼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한국은 한일병합시대에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당시의 인종차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방위권 범위 내와 답변 논의는 가능한가, 보유인가, 착수인가
적기지 공격능력의 논점은 무엇인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2003년 이시바 시게루
1969년 각의결정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논의는 적 기지를 공격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무기를 보유해도 되는지, 적의 공격 착수는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혼동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보면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방위의 범위 내로 하고 있으며, 착수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되어 있다.문제는 실제로보유할것인가의논란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논점
[여부] 적기지(적국영토)를 공격해도 될까
[착수]적국에 의한 공격의 착수란 무엇인가(발동조건)
[보유] 언제, 무엇을 보유할 것인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山一郞) 총리의 답변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앉아 자멸을 기다리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 그 이후 일본 정부로서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이 계속된다.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우리나라에 대해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의 수단으로서 우리 국토에 대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앉아서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격을 막는 데 만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예를 들어 유도탄 등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한 유도탄 등의 기지를 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능하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는 노로다 방위청 장관이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1999년 노로다 요시나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사태에서는 경찰기관이 일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만, 일반 경찰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위대가 치안출동에 의해 대처하여 사태의 진압에 임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 혹은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출동이 하령되어 자위대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일본에 대한 공격 착수에 대해 이시바 방위청 장관이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이 있어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할 경우 이를 착수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03년 이시바 시게루
지금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재진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런 것의 표명이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을 성취를 위해, 실현을 위해,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런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도도 명백하겠지요.이제 이것을 쏴서 도쿄를 재진으로 돌려보낸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바로 연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러한 준비를, 행위를 시작했다, 바로 흘립한 것 같은 경우군요, 그러면, 그것은 착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의도가 명확하고, 그런 것이니까요.그래서 외무대신이 답변하고 계신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2월 16일에는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이 중의원 예산위원회 분과회에서 정부가 보유를 검토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싸고 자위대기가 상대 영공 내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선택지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한 자위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자위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정부 견해로서 이미 답변하고 있다.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보유」에 대해서, 1969년의 각의 결정이 있다.
1969년 각의결정
성능상 오로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 이른바 공격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즉시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장거리 전략폭격기, 공격형 항공모함의 보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논란이 되고 있다.즉 자위의 최소한도 무기인가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논의다.
지금까지도 현재의 정부 견해도 자위권의 범위 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궤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공격적 무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보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지금까지 정부 견해는 일관되게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자위권의 범위로 하면서도, 실제 보유는 하지 않고 애매하게 해 왔다 경위가 있다.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되고 있을 뿐이다.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이미 합헌으로 돼 있고, 적측에서의 공격 착수 정의도 이뤄진 뒤에 실제로 갖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를 이제 와서 펴기에는 무리가 있어 논의의 전제부터 달라 보인다.
각의결정은 상대국 국토의 괴멸적인 파괴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무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위권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