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키 대학이 식용 장어 완전 양식 성공 - 칼로리 기반 식량 자급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
2023-11-01
카테고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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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키 대학이 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
긴키 대학이 식용 장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예전에 장어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이번에는 완전 양식이다.장어의 생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필리핀이나 중국 부근에서 부화한 치어가 성장하여 일본 열도로 순환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들을 포함한 자국 내 양식이 된다. 원래 장어는 이러한 광역 순환을 거쳐 번식을 하는 섬세한 종으로 수도 적고 값도 비싸지만 양식 비용으로 인해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될 날도 가까울 수 있다.주목할 점은 장어 단백질이다.장어의 100g당 단백질 질량은 쇠고기보다 많다.
단백질원이 부족한 일본 열도
원래 일본에는 대형 동물이 살지 않았고 두부, 된장, 어류에서 단백질을 섭취했다.포경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측면과 대형 동물에서 고단백질 식량원이었던 것이 크다.장어의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 기타 식용육을 능가하는 효율이 되고 동물성 지방이 아닌 몸에 좋은 ω3계 지방이 된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금액 기준 66%로 공표되어 있지만 칼로리 기준으로는 38%로 낮은 수준인 것은 단백질 부족이 크다.식용 장어가 간편하게 식탁에 차려진다면 칼로리 자급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세계 최대급 희토류 채굴
얼마 전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미나미토리시마 심해에 있는 희토류 채굴을 2024년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해역에 매장된 희토류의 양은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세계 전체 수요의 수백 년치로 알려져 있다.이바라키 현 고우라 해안 해저 지하에는 해저 지표에 발생하는 가스의 양과 면적으로 추정할 때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대급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읽고 싶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날달걀을 먹는 일본.왜 일본의 날달걀은 안전한가 | 계란밥이 소울푸드인 일본.
날달걀을 먹는 나라는 세계 넓다고는 하지만 일본뿐인 것 같다.일본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인가 하면 다를 것이다.수돗물은 일본은 연수이고 수돗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것이지 계란은 닭에서 나올 뿐 세계 각국이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식문화라고 설명해도 계란은 세계 각국 어디서나 먹을 것이기 때문에 왜 일본은 계란을 날로 먹게 되었을까.일본인 특유의 미각 문제인가 하면 외국인은 스키야키가 맛있다고 하고 심플한 계란말이밥도 맛있다고 한다.일본인들만이 날달걀의 맛을 알아차렸단 말인가.
들으면 날달걀은 위험하다고 외국인들은 말한다.그러면 왜 일본 계란은 안전한지 의문을 갖고 살펴보니 어미닭 분뇨에 살모넬라균이 포함돼 알껍데기로 침투하는 것 같다.혹은 어미닭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있으면 체내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알이 태어난다고 한다.현재 일본의 양계소에서는 이 살모넬라균에 대한 대책이 철저해 날달걀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날달걀을 먹고 있었을까.조사해 보면 에도 시대 이전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동물 유래 식사는 피했고, 에도 시대에는 날달걀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 같다.그 후 계란가케밥이라는 것이 메이지 시대에 기술되어 있고, 모리오가이(森鷗外)도 즐겨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살모넬라균에 대해 조사해보니 1885년 미국에서 살모넬라속의 기준주인 돼지콜레라균을 발견한 세균학자 다니엘 살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에도시대에 살모넬라균이라는 인식은 없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일본인들은 살모넬라균이라는 생물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어미닭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있으면 새끼인 달걀에, 인간이 먹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반대로 닭의 위생관리, 청소를 철저히 하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세계 최대급 유전 가능성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다.패전 후 반성으로 자원 부족이라는 명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의존함으로써 자원외교 같은 것을 계속하고 그것들이 산유국 다른 자원국들과의 파이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가 불안정해지자 그런 말은 할 수 없다.
일본은 EEZ를 포함해 환산하면 세계 6위의 면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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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민주주의 국가는 세계의 소수파로 전락하고 인구 수준에서는 소수 집단이 된다.
2019년 스웨덴 조사기관 V-Dem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지역이 87개국인 반면 비민주 국가는 92개국으로 18년 만에 비민주 국가가 다수가 됐다는 보고를 발표했다.민주주의 국가는 세계의 소수 그룹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시스템은 통치자 측에서 보면 간단한 구조이고 소득이나 세금 징수나 마찬가지니 관리비용은 싸다.
법률 운용도 대충대충하니 결국 강압적으로 일을 마무리하면 되니 비용은 적게 든다.반면 민주주의 사회의 운영은 고도의 자치를 뛰어난 행정기구가 필요 가 된다.
법률 운용도 법의 원칙을 전제로 이를 충족하는 입증과 반증의 근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한 나라들은 이 운영비에 비명을 지르며 운영 노하우를 모른 채 독재국가로 되돌아간다.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공통점은 선진국이다.
민주주의는 너무 어렵다.다수결이라면 초등학생 수준이다.일본의 민주주의는 뛰어난 행정기구에 지탱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되어 있다.민주주의 국가에 10년 정도 통치됐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지만 전후 주권 불가침 원칙에서 그럴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나 그 인구는 세계의 소수파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이념을 지키기 위해 결속해야 한다. 후진국을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발전시키면 찬양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선진국은 후진국을 돕고 싶은데 어떤 나라가 자랐을까.경제 지원이 아니라 민주국가 운영의 지도야말로 밑바탕에 없으면 독재국가가 커질 뿐.
야당은 이미 염상 상술뿐 - 보도의 평등성을 구실로 염가 의원에 편승하기만 하는 매스컴.
독자이론을 펴는 야당의원
국가의 의식은 내각이 결정할 것이 분명해
국회 질문에서도 명확하게 답변 완료
야당의 의견은 지지율 정도로 좋을 것이다
언론은 언론의 불평등을 양산한다
입헌민주당 고니시 의원이 ABEMA 프라임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호소했다.내각설치법에서 국가가 행하는 의식은 황실이 행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었다.
내각설치법을 보면 제4조제3항제33호에 '국가의 의식과 내각이 행하는 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다른 성의 소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라고 적혀 있다.황실전범에 나타난 황실의 의식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 제7조에서는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하여 좌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내각설치법에서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이뤄지는 셈이다.즉 내각설치법이 제시하는 국가의 의식이란 황실의 의식만을 지칭한다고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그는 국장의 내각회의 결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 국회 질문을 했고, 기시다 총리는 명확하게 각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 의식인 국장의를 행하는 것은 국가 의식을 내각이 행하는 것은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 내각부 설치법 제4조 제3항 제33호에서 내각부의 소관 사무로서 국가 의식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이 명기되어 있어 국장의를 포함한 국가 의식을 행하는 것이 행정권의 작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상 명확하다는 점 등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be#
언론이 말하는 보도의 평등성이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특정 정당만의 의견을 다룬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평등하게 야당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야당의 주장을 똑같이 보도하는 것이 정말 보도의 평등성인가.여론조사에서는 야당 최대라고 해도 일본유신회의 6% 정도이고 입헌민주당은 5% 정도. 이들 의견을 여당과 대치하는 의석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즉 보도는 전체의 5%? 내지 6% 정도면 되고, 이 역시 평등이라는 의미에 부합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 야당의 주장을 여당인 자민당의 주장 이상으로 보도하는 것이 현재 일본 언론이다.최근에는 야당도 점점 가난해지고 염상법처럼 그저 반론을 펼치며 난리를 치고, 거기에 시청률이 계속 저조한 언론이 승승장구하는 구도가 이 불평등성을 낳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언론은 내각설치법에 따른 국장의 각의 결정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가자지구에 계속되는 공격 - 민간인의 정의란 무엇인가|예고가 없었던 원폭 투하.
가자 지구에서의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법상 전범의 사고방식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민간인이나 민간시설, 군인, 군사시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이러한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제사회는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조에서는 미국인은 주방위군의 일원이며, 그 헌법 해석에 의해 총기 보유가 인정되고 있다.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징병제가 깔려 있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징병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예비병으로 등록되어 있다.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
난징사건에서 국민당군은 사령관이 도망치고 국민당군은 민복으로 갈아입고 민가로 달아나 민간인을 방패삼아 전투를 벌였다는데 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이들이 농성한 민가는 그 시점에서 군사시설이 되지 않았을까.아니면 변함없이 민가일까.
도쿄 재판에서 일본군이 난징 안전구에 대한 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군의 침공을 학살이라고 증언한 라베에 의한 것이다.난징(南京)의 민간인은 국제법에 의해 구획된 난징(南京) 안전구로 도망치는 것은 가능했다.가자 지구는 남북으로 50㎞ 정도이며 남부로 피난하려면 최장 25㎞ 정도이며 하루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인간 방패라는 방패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잔류하고 있는 것일까.이들은 민간인일까, 병사일까.
즉 이 정도로 과거의 일본을 심판한 국제법과는 취약하며, 지금도 그 생각에 근거해 민간인 살해를 비판해서는 자위권 발동에 의한 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 안에서 이 싸움을 보고 있다.답해야 할 것은 민간인과 병사의 명확한 구분이다.
도쿄 대공습은 122회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미군은 앞으로 공습을 하겠다고 일본 민간인들을 향해 하달했을까.아니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될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이만큼 광범위하게 피해가 가는 다른 차원의 폭탄이 투하된다.거기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통달을 트루먼은 했을까요?만약 행해졌다면 당시 일본의 민간인은 피난했을까요, 아니면 싸우기 위해 남았을까요?
이런 국제법 등은 억지효과일 뿐 실제 전쟁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세계를 석권하는 일본 카메라 | 일본의 연마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왜 일본 카메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지 이유는 렌즈와 본체 센서다.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은 이 두 가지라고 해도 좋다.렌즈 내부에서 빛의 굴절이나 표면부의 난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곡면도 균등해야 한다.이것이 카메라에 받아들이는 빛의 양에 영향을 준다.
F값이 비싼 렌즈는 그림이 어두워져 싸고, F값이 떨어지면 빛을 받아 고가가 된다.끌어들인 빛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 받는 장소가 센서가 된다.
스마트폰 렌즈는 내부 센서와의 거리도 가까워 별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역시 달라진다.보도등에서 프로가 사용하는 일안 리플렉스나, 동영상 촬영용의 카메라가 되면 F치가 비싼 렌즈등은 쓸모가 없다.
이 렌즈를 만드는 기술을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즉 렌즈를 닦는 연마 기술이다.
한국에서의 No Japan 운동을 한국 언론이 일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사도금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또 반대하는 한국 일본이 강제노역이 아니라는 근거
2021년 4월 간 내각에서의 각료회의 결정 및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이번 사도금산 등재 신청에 있어 당시 징용은 강제노동(forced labo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의 근거를 게시합니다.근거가 되는 1930년의 'Forced Labour Convention'입니다.
군함도 등록시에도 한국은 맹렬히 반대하며 일본이 forced labor 라고 기재한다면 지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초안까지 제시해오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를 거절했고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은 forced to work 로 기재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강제노동은 'Forced Labour Convention'에서는 forced labor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재를 고집한 것입니다. 징용은 forced labor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Article 2-2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국가총동원법상 징용은 이 중 (b)에 해당합니다.
한국측은 일본 사도가네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강제노동을 하던 것을 세계유산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군함도 때와 같은 견해를 일본 측은 나타낼 뿐입니다.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029-1930년 강제노동협약(No.29)
ARTICLE 1
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제1조
1. 이 조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의 사용을 억제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 Neverthel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제2조
(1)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벌칙의 위협을 받아 강제되는 동시에 그 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적용상, 강제노동 또는 강제노동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virtue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 순수한 군인적 특성을 가진 업무를 위하여 강제병역법에 따라 규정된 업무 또는 복무
(b)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the normal civic obligations of the citizens of a fully self-governing country;
(b) 완전자치국 국민의 정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
(c) any work or service exacted from any person as a consequence of a conviction in a court of law, provided that the said work or service i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a public authority and that the said person is not hired to or placed at the disposal of private individuals, companies or associations;
(c)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의 감독 및 통제 하에 수행되고 해당 개인, 회사 또는 협회에 고용되거나 처분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 또는 서비스
(d) any work or service exacted in cases of emergency, that is to say, in the event of war or of a calamity or threatened calamity, such as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violent epidemic or epizootic diseases, invasion by animal, insect or vegetable pests, and in general any circumstance that would endanger the existence or the well-being of the whole or part of the population;
(d) 긴급사태 즉 화재, 홍수, 기근, 지진, 심한 전염병 또는 동물전염병, 동물전염병, 해충의 침입 및 일반적으로 동물의 생존 또는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 또는 재해 또는 위협적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서비스 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
(e) minor communal services of a kind which, being perform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the direct interest of the said community, can therefore be considered as normal civic obligations incumbent upon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provid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or their direct representatives shall have the right to be consulted in regard to the need for such services.
(e)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해당 공동체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 실시하는 경미한 공동체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직접적인 대표자가 협의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공동체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 또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